*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91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77,38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주업종코드를‘451102’로 하였는데, 이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 등 관련 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으로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실제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91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77,38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였고, 주업종코드를‘451102’로 하였는데, 이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 등 관련 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으로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실제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