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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589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것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 및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금전송금 #취소요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판결은 채무초과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와 상대방의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상대방의 악의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판결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했습니다.
3. 금전 지급의 사해행위 취소 시 반환범위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원금 반환과 더불어 실제 지급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시 원고에게 원금 및 증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송금 경위에 관한 피고 주장(타인 매매대금 중 일부)는 신빙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송금 경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판결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제출 증거만으로 부족하며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58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2. 12. 6. 체결된 17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이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귀속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액(원)

2010

증여세

2010. 07. 12.

931,120

2010

증여세

2010. 07. 12.

931,120

2013

종합소득세

2013. 12. 31.

1,939,660

2013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2014. 09. 01.

3,751,075,110

2013

근로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2014. 09. 01.

72,326,750

2014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2017. 01. 25.

657,802,030

합계

4,485,005,790

 나. 이BB는 2022. 12. 6. 피고의 CC은행 계좌로 1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송금 당시 이B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위 175,000,000원 송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B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75,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75,000,000원은 피고가 이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DD에게 ○○ ○○시 ○○면 ○○리 ○○ 답 1,689㎡ 중 497㎡를 매매대금 2억 5,35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DD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인데, 단지 입금자의 명의만 이BB로 하여 송금된 것일 뿐이므로, 이BB로부터 17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증여일 다음날인 202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5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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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589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것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 및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금전송금 #취소요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판결은 채무초과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와 상대방의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상대방의 악의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판결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했습니다.
3. 금전 지급의 사해행위 취소 시 반환범위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원금 반환과 더불어 실제 지급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시 원고에게 원금 및 증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송금 경위에 관한 피고 주장(타인 매매대금 중 일부)는 신빙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송금 경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판결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제출 증거만으로 부족하며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58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2. 12. 6. 체결된 17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이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귀속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액(원)

2010

증여세

2010. 07. 12.

931,120

2010

증여세

2010. 07. 12.

931,120

2013

종합소득세

2013. 12. 31.

1,939,660

2013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2014. 09. 01.

3,751,075,110

2013

근로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2014. 09. 01.

72,326,750

2014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2017. 01. 25.

657,802,030

합계

4,485,005,790

 나. 이BB는 2022. 12. 6. 피고의 CC은행 계좌로 1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송금 당시 이B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위 175,000,000원 송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B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75,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75,000,000원은 피고가 이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DD에게 ○○ ○○시 ○○면 ○○리 ○○ 답 1,689㎡ 중 497㎡를 매매대금 2억 5,35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DD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인데, 단지 입금자의 명의만 이BB로 하여 송금된 것일 뿐이므로, 이BB로부터 17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증여일 다음날인 202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5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