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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면세 안분 적용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17
판결 요약
상표권 양도는 상표권 그 자체의 특성상 독립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원사업의 면세사업(예: 주택건설업)과 무관하게 과세·면세 안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안분 계산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양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안분 계산 #면세사업
질의 응답
1. 상표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표권 양도는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17 판결은 상표권 양도는 주된 사업(예: 주택건설업)의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양도액이 면세사업과 겸영 시 과세·면세 안분 대상인가요?
답변
상표권 양도는 과세·면세 안분 대상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을 안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17 판결에 의하면 상표권은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독립 목적물이므로 안분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표권 등록 시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표권 등록 당시 일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17 판결은 매입세액 일부 비공제 사실만으로 사업상 증여와 과세제외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39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종합건설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24

판 결 선 고

2022. 0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30. ⁠‘○○○○○○○’이라는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 원고의 대표이사 CCC이 대표이사인 dddd건설 주식회사와 위 CCC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ee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표권 지분 각 1/3씩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

  다. ㈜ff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의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은 18억 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가액 12억 원을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0. 12. 1.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3. 이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21.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9 및 2018.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사업상 증여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시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않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행위는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면세사업인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권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중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만일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과세ㆍ면세 겸영 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구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18억 원에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12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어서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지출한 등록비용 중 일부를 2014년 1분 기, 2014년 4분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사업상 증여에 관한 구 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원고의 독단적인 주장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행위는 주택건설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과세·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인 주택건설업이 대부분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원고의 건설업과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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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면세 안분 적용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17
판결 요약
상표권 양도는 상표권 그 자체의 특성상 독립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원사업의 면세사업(예: 주택건설업)과 무관하게 과세·면세 안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안분 계산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양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안분 계산 #면세사업
질의 응답
1. 상표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표권 양도는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17 판결은 상표권 양도는 주된 사업(예: 주택건설업)의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양도액이 면세사업과 겸영 시 과세·면세 안분 대상인가요?
답변
상표권 양도는 과세·면세 안분 대상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을 안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17 판결에 의하면 상표권은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독립 목적물이므로 안분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표권 등록 시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표권 등록 당시 일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17 판결은 매입세액 일부 비공제 사실만으로 사업상 증여와 과세제외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39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종합건설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24

판 결 선 고

2022. 0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30. ⁠‘○○○○○○○’이라는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 원고의 대표이사 CCC이 대표이사인 dddd건설 주식회사와 위 CCC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ee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표권 지분 각 1/3씩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

  다. ㈜ff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의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은 18억 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가액 12억 원을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0. 12. 1.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3. 이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21.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9 및 2018.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사업상 증여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시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않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행위는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면세사업인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권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중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만일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과세ㆍ면세 겸영 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구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18억 원에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12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어서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지출한 등록비용 중 일부를 2014년 1분 기, 2014년 4분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사업상 증여에 관한 구 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원고의 독단적인 주장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행위는 주택건설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과세·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인 주택건설업이 대부분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원고의 건설업과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