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7.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분 xx,xxx,xxx원, 2018년 2기분 x,xxx,xxx원, 2019년 1기분 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8. 설립되어 폐수처리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대표자 BBB, 이하 ‘AAA’라고 한다)라는 사업자와 CC(대표자 DDD)이라는 사업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장은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AA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가 원고에게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 중 2019. 3. 28.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5매(공급가액 합계 3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9. 10. 28.부터 2020. 1. 3.까지 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이 원고에게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4. 원고에게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해명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해명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16,000,000원(=370,000,000원+46,000,000원)을 가공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65,500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56,750원 및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551,65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조세심판청구는 2021.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AAA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CC은 부자재를 제작 납품하였으며, 다만 CC에 대하여는 공사를 CC에게 하도급한 EEEEE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고 공사비를 직불한 것일 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공급대금 중 일부를 FFF, GGG을 통해 돌려받은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기계장비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변제 및 임대료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거래를 위장ㆍ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AAA)의 경우
갑 제1, 3 내지 9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AAA는 2017. 7. 7.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6. 30. 사업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직권폐업되었고, CC은 2007. 9. 1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9. 30. 직권폐업되었다.
② 원고가 AAA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에는 각 공급품목이 ‘bag filter 제작설치’, ‘○○원자력발전소 아스카세정장치 보수 및 설치’, ‘cycle & demi piping’ 등 단일한 상품의 매매거래가 아닌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물품제작(도급) 또는 공사계약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1면으로 작성된 발주서와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통상적인 사업자 간 도급거래나 공사계약에 수반되는 계약서, 상세사양서, 검수보고서, 납품승인서, 준공보고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AAA가 원고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④ 해당 거래에 관련하여 원고는 AAA에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금액 합계액 466,000,000원을 초과하는 578,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가 정상거래로 판단한 2019. 3. 28.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5매의 세금계산서 관련한 입금액은 입금한 당일 또는 다음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출금되었다.
(표 생략)
⑤ 2018. 2. 20. 및 6. 21. HHH 및 JJJ 외 6명에게 이체된 총 1억 원(순번 1, 2 세금계산서 관련)에 관하여, 피고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AAA의 HHH에게 2018년 2월, 3월, 7월 임금으로 합계 2,4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으로 근로시기 및 출금액이 서로 다르고, JJJ 외 6명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AAA가 HHH, JJJ 등 출금내역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또한 확인 되지 않았다.
⑥ 원고는 FFF, GGG을 통해 반환된 2억 2천만 원(순번 4, 6 세금계산서 관련)에 관하여, 2018. 6. 8. AAA에 현금 9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9. 12. 20. 추가로 1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9. 4. 2.과 12.에 각 12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위 대여금의 수령 및 이자 등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입출금내역은 없다.
⑦ 원고는 GGG에게 곧바로 반환된 5천만 원(순번 3 세금계산서 관련)에 관하여, GGG과 AAA 사이 체결된 월 2,000만 원의 기계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위 GGG의 기계 장비 매입자료, 자금내역 등의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 중 제1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경우
갑 제1, 3 내지 9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EEEEE에 대한 발주서와 공사대금직불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통상적인 사업자간 도급거래나 공사계약에 수반되는 계약서, 상세사양서, 검수보고서, 납품승인서, 준공보고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CC이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③ 원고가 CC에게 입금한 거래가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CC의 대표 DDD으로부터 사촌인 KKK에게 곧바로 이체되었고, KKK은 다시 서로 친인척관계인으로서 근로내역이나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지급한 공사비의 사용처와 공사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CC이 위 사람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도 없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역시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7.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분 xx,xxx,xxx원, 2018년 2기분 x,xxx,xxx원, 2019년 1기분 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8. 설립되어 폐수처리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대표자 BBB, 이하 ‘AAA’라고 한다)라는 사업자와 CC(대표자 DDD)이라는 사업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장은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AA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가 원고에게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 중 2019. 3. 28.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5매(공급가액 합계 3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9. 10. 28.부터 2020. 1. 3.까지 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이 원고에게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4. 원고에게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해명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해명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16,000,000원(=370,000,000원+46,000,000원)을 가공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65,500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56,750원 및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551,65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조세심판청구는 2021.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AAA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CC은 부자재를 제작 납품하였으며, 다만 CC에 대하여는 공사를 CC에게 하도급한 EEEEE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고 공사비를 직불한 것일 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공급대금 중 일부를 FFF, GGG을 통해 돌려받은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기계장비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변제 및 임대료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거래를 위장ㆍ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AAA)의 경우
갑 제1, 3 내지 9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AAA는 2017. 7. 7.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6. 30. 사업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직권폐업되었고, CC은 2007. 9. 1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9. 30. 직권폐업되었다.
② 원고가 AAA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에는 각 공급품목이 ‘bag filter 제작설치’, ‘○○원자력발전소 아스카세정장치 보수 및 설치’, ‘cycle & demi piping’ 등 단일한 상품의 매매거래가 아닌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물품제작(도급) 또는 공사계약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1면으로 작성된 발주서와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통상적인 사업자 간 도급거래나 공사계약에 수반되는 계약서, 상세사양서, 검수보고서, 납품승인서, 준공보고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AAA가 원고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④ 해당 거래에 관련하여 원고는 AAA에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금액 합계액 466,000,000원을 초과하는 578,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가 정상거래로 판단한 2019. 3. 28.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5매의 세금계산서 관련한 입금액은 입금한 당일 또는 다음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출금되었다.
(표 생략)
⑤ 2018. 2. 20. 및 6. 21. HHH 및 JJJ 외 6명에게 이체된 총 1억 원(순번 1, 2 세금계산서 관련)에 관하여, 피고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AAA의 HHH에게 2018년 2월, 3월, 7월 임금으로 합계 2,4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으로 근로시기 및 출금액이 서로 다르고, JJJ 외 6명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AAA가 HHH, JJJ 등 출금내역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또한 확인 되지 않았다.
⑥ 원고는 FFF, GGG을 통해 반환된 2억 2천만 원(순번 4, 6 세금계산서 관련)에 관하여, 2018. 6. 8. AAA에 현금 9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9. 12. 20. 추가로 1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9. 4. 2.과 12.에 각 12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위 대여금의 수령 및 이자 등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입출금내역은 없다.
⑦ 원고는 GGG에게 곧바로 반환된 5천만 원(순번 3 세금계산서 관련)에 관하여, GGG과 AAA 사이 체결된 월 2,000만 원의 기계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위 GGG의 기계 장비 매입자료, 자금내역 등의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 중 제1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경우
갑 제1, 3 내지 9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EEEEE에 대한 발주서와 공사대금직불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통상적인 사업자간 도급거래나 공사계약에 수반되는 계약서, 상세사양서, 검수보고서, 납품승인서, 준공보고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CC이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③ 원고가 CC에게 입금한 거래가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CC의 대표 DDD으로부터 사촌인 KKK에게 곧바로 이체되었고, KKK은 다시 서로 친인척관계인으로서 근로내역이나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지급한 공사비의 사용처와 공사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CC이 위 사람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도 없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역시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