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12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XX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24. 5. 22. |
변 론 종 결 |
2024. 12. 6. |
판 결 선 고 |
2025.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77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않은450,000,000원’을 ‘않은 45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30,133,866원’을 ‘30,133,886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365,775,057원’을 ‘365,775,075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 내지 제10행의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8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을 ‘대법원 2007. 7. 26.자 2007두8416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 12. 31. 완성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인정이자 등을 익금산입 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위 채권은 2015 사업연도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12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XX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24. 5. 22. |
변 론 종 결 |
2024. 12. 6. |
판 결 선 고 |
2025.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77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않은450,000,000원’을 ‘않은 45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30,133,866원’을 ‘30,133,886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365,775,057원’을 ‘365,775,075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 내지 제10행의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8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을 ‘대법원 2007. 7. 26.자 2007두8416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 12. 31. 완성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인정이자 등을 익금산입 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위 채권은 2015 사업연도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