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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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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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30865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주섭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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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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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3086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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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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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주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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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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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