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의무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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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인 경우에도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판결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됨을 명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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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08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주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