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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체납세금 납부시 부당이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653
판결 요약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위탁자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신탁계약·세법에 근거해 세금이 부과·납부되었고, 조세법률주의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 처분대금 #체납세금 납부 #신탁계약 #우선수익권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위탁자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체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우선수익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수탁자의 세금 납부가 관련 법률과 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판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납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가 존재해도 신탁재산 처분대금에서 체납세금 변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계약과 세법 규정상, 처분대금에서 체납세금 공제가 선순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판결은 신탁계약에 따라 고지된 당해세를 환가대금으로 우선 충당하기로 한 당사자 합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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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 수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01653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8. 6. 8.

판 결 선 고

2018.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시는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은 290,970,3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개발 주식회사의 신탁계약 체결

1)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2010. 4.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과 □□개발 소유의 ◇◇시××면 ××리 718 대 13,5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신탁원본 수익자 및 신탁수익 수익자로 구분하여 별지2의 2와 같이 한다.

제14조(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23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6. 우선수익자의 채권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특 약

제11조(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5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및 처분대금의 정산

1) △△△자산신탁은 2016. 10. 17.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 3,5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자산신탁은 2016. 11. 30.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을 정산하면서 피고 ◇◇시에 □□개발의 재산세 등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개발의 종합부동산세 290,970,3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보유를 이유로 부과하여 △△△자산신탁으로부터 납부받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개발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등 당해세’는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고지된 당해세만을 의미한다.

다. 결국 피고들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자산신탁으로부터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 ◇◇시는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은 290,970,37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받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시는 과세대상을 이 사건 토지, 납세자를 □□개발로 하여 2011 내지 2013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를 고지하고 □□개발이 위 각 세금을 미납하자 □□개발의 주소지로 체납(독촉)고지를 하였다.

② 피고 대한민국 역시 □□개발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고지하고, □□개발이 이를 체납하자 □□개발에 대한 체납세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개발의 △△△자산신탁에 대한 신탁계약에 기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③ △△△자산신탁은 2016. 11. 3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개발의 피고 ◇◇시에 대한 체납세금 138,765,050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체납세금 290,970,370원(이하 위 각 세금을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하여 □□개발에 세금을 부과하고, □□개발을 대신한 △△△자산신탁으로부터 위 세금을 납부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개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원고는, △△△자산신탁이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될 신탁재산, 즉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원고의 우선수익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자산신탁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자산신탁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우선수익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자산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자산신탁은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며, 수익자의 권리 보호의무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부담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의무의 이행 또는 권리의 행사로 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위탁자인 □□개발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인 △△△자산신탁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위 대지급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별도로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비록 △△△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직접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자인 □□개발을 대신하여 먼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에서 공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2010. 4. 2.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신탁부동산 환가대금으로 충당할 당해세를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위탁자로, 수탁자가 납세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개발 명의로 부과된 당해세를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자산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헌법 제59조)으로서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에 세금을 부과하였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을 징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세금 수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근거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을 공탁한 경우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신탁재산 처분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임의로 조세채권을 변제한 이 사건에 적용될 판례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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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체납세금 납부시 부당이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653
판결 요약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위탁자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신탁계약·세법에 근거해 세금이 부과·납부되었고, 조세법률주의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 처분대금 #체납세금 납부 #신탁계약 #우선수익권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위탁자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체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우선수익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수탁자의 세금 납부가 관련 법률과 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판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납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가 존재해도 신탁재산 처분대금에서 체납세금 변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계약과 세법 규정상, 처분대금에서 체납세금 공제가 선순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판결은 신탁계약에 따라 고지된 당해세를 환가대금으로 우선 충당하기로 한 당사자 합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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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 수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01653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8. 6. 8.

판 결 선 고

2018.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시는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은 290,970,3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개발 주식회사의 신탁계약 체결

1)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2010. 4.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과 □□개발 소유의 ◇◇시××면 ××리 718 대 13,5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신탁원본 수익자 및 신탁수익 수익자로 구분하여 별지2의 2와 같이 한다.

제14조(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23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6. 우선수익자의 채권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특 약

제11조(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5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및 처분대금의 정산

1) △△△자산신탁은 2016. 10. 17.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 3,5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자산신탁은 2016. 11. 30.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을 정산하면서 피고 ◇◇시에 □□개발의 재산세 등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개발의 종합부동산세 290,970,3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보유를 이유로 부과하여 △△△자산신탁으로부터 납부받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개발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등 당해세’는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고지된 당해세만을 의미한다.

다. 결국 피고들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자산신탁으로부터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 ◇◇시는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은 290,970,37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받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시는 과세대상을 이 사건 토지, 납세자를 □□개발로 하여 2011 내지 2013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를 고지하고 □□개발이 위 각 세금을 미납하자 □□개발의 주소지로 체납(독촉)고지를 하였다.

② 피고 대한민국 역시 □□개발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고지하고, □□개발이 이를 체납하자 □□개발에 대한 체납세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개발의 △△△자산신탁에 대한 신탁계약에 기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③ △△△자산신탁은 2016. 11. 3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개발의 피고 ◇◇시에 대한 체납세금 138,765,050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체납세금 290,970,370원(이하 위 각 세금을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하여 □□개발에 세금을 부과하고, □□개발을 대신한 △△△자산신탁으로부터 위 세금을 납부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개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원고는, △△△자산신탁이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될 신탁재산, 즉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원고의 우선수익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자산신탁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자산신탁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우선수익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자산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자산신탁은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며, 수익자의 권리 보호의무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부담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의무의 이행 또는 권리의 행사로 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위탁자인 □□개발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인 △△△자산신탁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위 대지급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별도로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비록 △△△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직접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자인 □□개발을 대신하여 먼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에서 공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2010. 4. 2.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신탁부동산 환가대금으로 충당할 당해세를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위탁자로, 수탁자가 납세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개발 명의로 부과된 당해세를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자산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헌법 제59조)으로서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에 세금을 부과하였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을 징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세금 수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근거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을 공탁한 경우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신탁재산 처분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임의로 조세채권을 변제한 이 사건에 적용될 판례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