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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가능 여부 및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8133
판결 요약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 시점에 국세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주장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에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지정 #주식양도 시점 #국세 납부기한 #조세채권 성립
질의 응답
1.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과점주주가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지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판결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 주식 양도 시점에 국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점만으로 객관적 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위법사유가 있어도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판결은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등).
3. 과점주주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지정처분 무효 주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사실은 정확한 조사로 밝혀질 사항이며, 객관적 명백성이 없다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판결은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님이 명백하지 않으면 지정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4. 납세의무 발생요건이 미성립된 경우 압류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성립의 명백한 부존재가 아니라면 압류등기 말소나 예금채권 반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판결은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말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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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신의 체납액을 근거로 한 소유권압류등기의 경우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추심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는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8-나-8133(2018. 11. 8.)

원 고

QQQ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09. 20.

판 결 선 고

2018. 11. 8.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1의 다 부분(제2면 제16행)의 ⁠‘111,560,300원’은 ⁠‘111,561,300

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가. 2)부분(제4면 제20행 이하)과 2의 다. 2) 부분(제8면

제6행 이하)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2) 또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오케

이의 체납 등 요건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bbb의 납부기

- 3 -

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식양도일을 2014. 7. 9.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일자를 기준으로 bbb의 국세1)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그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제1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2)」

「다. 판단

2) 청주세무서장은 bbb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납부기

한이 경과하도록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이 는 bbb의 위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6. 30.과 2014. 12. 31.을 기준으로 원

고가 bbb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b의 위 국세 납세의무성립일에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bbb

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

질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1) 제1처분의 국세 중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

하다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3항, 제6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

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제1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처분의 무효를 주장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4 -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11.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8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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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과점주주가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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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판결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 주식 양도 시점에 국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점만으로 객관적 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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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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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점주주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지정처분 무효 주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사실은 정확한 조사로 밝혀질 사항이며, 객관적 명백성이 없다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판결은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님이 명백하지 않으면 지정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4. 납세의무 발생요건이 미성립된 경우 압류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성립의 명백한 부존재가 아니라면 압류등기 말소나 예금채권 반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판결은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말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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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신의 체납액을 근거로 한 소유권압류등기의 경우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추심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는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8-나-8133(2018. 11. 8.)

원 고

QQQ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09. 20.

판 결 선 고

2018. 11. 8.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1의 다 부분(제2면 제16행)의 ⁠‘111,560,300원’은 ⁠‘111,561,300

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가. 2)부분(제4면 제20행 이하)과 2의 다. 2) 부분(제8면

제6행 이하)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2) 또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오케

이의 체납 등 요건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bbb의 납부기

- 3 -

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식양도일을 2014. 7. 9.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일자를 기준으로 bbb의 국세1)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그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제1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2)」

「다. 판단

2) 청주세무서장은 bbb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납부기

한이 경과하도록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이 는 bbb의 위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6. 30.과 2014. 12. 31.을 기준으로 원

고가 bbb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b의 위 국세 납세의무성립일에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bbb

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

질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1) 제1처분의 국세 중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

하다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3항, 제6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

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제1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처분의 무효를 주장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4 -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11.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8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