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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체 지배만으로 법인격 남용 인정 가능한지

대법원 2018다256511
판결 요약
실질 지배관계가 있더라도 법인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따라 정상 거래를 계속한 정황이 있으면 법인격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격 남용이 부정되는 구체적 요소가 쟁점입니다.
#법인격남용 #실질지배 #회사지배구조 #독립법인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특정인이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실질 지배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가 설립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 법인격 남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6511 판결은 실질적 지배가 있더라도, 회사들이 정상적 목적의 거래관계를 유지했다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의 독립성과 목적에 맞지 않는 거래, 부당한 이용 등 업무와 무관한 거래가 다수 있거나 회사의 존재가 사실상 형식적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6511 판결은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을 종합해 법인격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 등 채권자가 실질 지배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한 실질지배 외에 회사가 독립성을 잃고, 채무 회피 등 남용 목적의 형식적 운영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6511 판결은 설립목적에 부합한 거래와 실질적 업무 수행 사실이 있으면 법인격 남용이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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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56511 대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 외 3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다256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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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질 지배관계가 있더라도 법인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따라 정상 거래를 계속한 정황이 있으면 법인격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격 남용이 부정되는 구체적 요소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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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인이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실질 지배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가 설립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 법인격 남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6511 판결은 실질적 지배가 있더라도, 회사들이 정상적 목적의 거래관계를 유지했다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의 독립성과 목적에 맞지 않는 거래, 부당한 이용 등 업무와 무관한 거래가 다수 있거나 회사의 존재가 사실상 형식적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6511 판결은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을 종합해 법인격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 등 채권자가 실질 지배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한 실질지배 외에 회사가 독립성을 잃고, 채무 회피 등 남용 목적의 형식적 운영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6511 판결은 설립목적에 부합한 거래와 실질적 업무 수행 사실이 있으면 법인격 남용이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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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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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다256511 대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 외 3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다256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