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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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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녕하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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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56511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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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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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OO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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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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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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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