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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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59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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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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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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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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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게 한 2014. 12. 5. 상속분 상속세 56,086,9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이 2014. 12. 5. 사망 당시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당시 AAA는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BBB,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6. 3. 22. CCC 주식회사에 75,000,000원, 2016. 3. 23. DDD 주식회사에 50,000,000원, 주식회사 BBB에 200,000,000원, 2016. 3. 24. EEE 유한회사에 703,734,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AAA를 위하여 주식회사 BBB 등에 보증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여기에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AAA를 위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보증채무금액을 알 수 없고, 원고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의 2014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이익잉여금도 계상되어 있는 점, 원고는 AAA의 2014년도 재무제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AAA가 자력이 없어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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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59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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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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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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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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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게 한 2014. 12. 5. 상속분 상속세 56,086,9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이 2014. 12. 5. 사망 당시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당시 AAA는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BBB,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6. 3. 22. CCC 주식회사에 75,000,000원, 2016. 3. 23. DDD 주식회사에 50,000,000원, 주식회사 BBB에 200,000,000원, 2016. 3. 24. EEE 유한회사에 703,734,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AAA를 위하여 주식회사 BBB 등에 보증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여기에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AAA를 위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보증채무금액을 알 수 없고, 원고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의 2014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이익잉여금도 계상되어 있는 점, 원고는 AAA의 2014년도 재무제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AAA가 자력이 없어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