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지원2021가합100781 (2022.05.13)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4. 15. |
판 결 선 고 |
2022. 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 사이에 2019. 3. 8. 체결한 현금증여계약을 246,713,6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713,6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는 2019. 1. 8. 김○○의 대리인 김□□과 ○○시 △△구 ○○동 1082-9, 1082-18, 1088-110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4억 7,000만 원은 2019. 1. 9. 지불하며 ∎잔금: 3억 8,000만 원은 2019. 2. 22.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필지별 매매가격 ∎○○동 1082-9: 8억 7,000만 원, ○○동 1082-18: 3,000만 원, ○○동 1088-110: 5,000만 원 ∎○○동 1082-9 8억 7,000만 원은 토지가격: 6억, 건물보상비: 1억 7,000만 원, 사업영업 권: 1억 원임 |
나. 김□□은 2019. 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이○○의 아들인
이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18일과 24일 중도금으로 각각 1천만 원, 7천만 원을 이○○에 대한 채권자인 정○○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는 2019. 2. 22. 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김○○ 측은 2019. 3.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3억 원을 이○○의 배우
자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이라 한다).
마. 한편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세
무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이○○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2021. 2. 24. 기준 체납된 세액은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3억 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피보전채권액 246,713,690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246,713,690원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신용 문제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를 포함한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의 적극재산으로 7억
7,000만 원(= 이 사건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 계약금 1억 원 – 중도금 8,000만 원)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726,748,840원(= 정○○에 대한 채무
9,400만 원 – 김AA에 대한 채무 4억 원 – 이 사건 조세채무 246,713,690원)의 채무가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이○○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가 이AA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이BB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의 계좌를 이용해 김○○ 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1억 원은 같은 날 이AA(피고와 이○○의 딸)에게 송금되었다. 그런데, 이AA과 그녀의 남편 김■■는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59-14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3. 21. 박AA에게 채권최고액 9천 만 원, 채무자 이○○로 된 근저당권을, 김CC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이○○로 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점, 김CC가 2017. 9. 26.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9374)을 받자, 이AA과 김■■는 2018. 3.28. 김CC에게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김CC는 2018. 3. 29.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AA, 김■■가 이○○의 김CC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변제하였고, 2019. 3. 8. 피고의 계좌에서 이AA에게 송금된 1억 원은 이○○의 이AA에 대한 구상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5,500만 원은 2019. 3. 11. 이○○의 처남인 이BB에게 송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BB는 이○○의 부탁으로2015. 7. 2. 이EE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가 2019. 3. 11. 이자를 포함한 5,5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2019. 3. 13. 이DD와 ○○시 △△구 ○○동 1088-1에 소재한 □□□□□□□□ 2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177,213,000원은 2019년 3월경 3차례에 걸쳐 이DD에게 송금되었다. 그런데, 이○○는 1988. 2.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구 ○○동 1082-9(식당 개업 시 사업장 소재지는 ○○동 1082인데, ○○동 1082-9 토지는 2014. 5. 11.경 ○○동 1082 토지로부터 분할된 점에 비추어 이○○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김○○은 식당 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을 포함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산정한 점, 이○○는 자신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2. 10. 1.경부터 이EE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EE의 사업장 주소지가 2019. 6. 28. 위 □□□□□□□□ 203호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가 식당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가 위 □□□□□□□□ 203호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와 피고 사이에 위 177,213,000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도 아들인 이EE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이○○가 이EE에게 위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지원2021가합100781 (2022.05.13)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4. 15. |
판 결 선 고 |
2022. 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 사이에 2019. 3. 8. 체결한 현금증여계약을 246,713,6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713,6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는 2019. 1. 8. 김○○의 대리인 김□□과 ○○시 △△구 ○○동 1082-9, 1082-18, 1088-110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4억 7,000만 원은 2019. 1. 9. 지불하며 ∎잔금: 3억 8,000만 원은 2019. 2. 22.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필지별 매매가격 ∎○○동 1082-9: 8억 7,000만 원, ○○동 1082-18: 3,000만 원, ○○동 1088-110: 5,000만 원 ∎○○동 1082-9 8억 7,000만 원은 토지가격: 6억, 건물보상비: 1억 7,000만 원, 사업영업 권: 1억 원임 |
나. 김□□은 2019. 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이○○의 아들인
이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18일과 24일 중도금으로 각각 1천만 원, 7천만 원을 이○○에 대한 채권자인 정○○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는 2019. 2. 22. 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김○○ 측은 2019. 3.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3억 원을 이○○의 배우
자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이라 한다).
마. 한편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세
무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이○○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2021. 2. 24. 기준 체납된 세액은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3억 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피보전채권액 246,713,690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246,713,690원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신용 문제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를 포함한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의 적극재산으로 7억
7,000만 원(= 이 사건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 계약금 1억 원 – 중도금 8,000만 원)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726,748,840원(= 정○○에 대한 채무
9,400만 원 – 김AA에 대한 채무 4억 원 – 이 사건 조세채무 246,713,690원)의 채무가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이○○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가 이AA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이BB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의 계좌를 이용해 김○○ 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1억 원은 같은 날 이AA(피고와 이○○의 딸)에게 송금되었다. 그런데, 이AA과 그녀의 남편 김■■는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59-14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3. 21. 박AA에게 채권최고액 9천 만 원, 채무자 이○○로 된 근저당권을, 김CC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이○○로 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점, 김CC가 2017. 9. 26.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9374)을 받자, 이AA과 김■■는 2018. 3.28. 김CC에게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김CC는 2018. 3. 29.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AA, 김■■가 이○○의 김CC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변제하였고, 2019. 3. 8. 피고의 계좌에서 이AA에게 송금된 1억 원은 이○○의 이AA에 대한 구상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5,500만 원은 2019. 3. 11. 이○○의 처남인 이BB에게 송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BB는 이○○의 부탁으로2015. 7. 2. 이EE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가 2019. 3. 11. 이자를 포함한 5,5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2019. 3. 13. 이DD와 ○○시 △△구 ○○동 1088-1에 소재한 □□□□□□□□ 2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177,213,000원은 2019년 3월경 3차례에 걸쳐 이DD에게 송금되었다. 그런데, 이○○는 1988. 2.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구 ○○동 1082-9(식당 개업 시 사업장 소재지는 ○○동 1082인데, ○○동 1082-9 토지는 2014. 5. 11.경 ○○동 1082 토지로부터 분할된 점에 비추어 이○○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김○○은 식당 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을 포함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산정한 점, 이○○는 자신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2. 10. 1.경부터 이EE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EE의 사업장 주소지가 2019. 6. 28. 위 □□□□□□□□ 203호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가 식당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가 위 □□□□□□□□ 203호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와 피고 사이에 위 177,213,000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도 아들인 이EE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이○○가 이EE에게 위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