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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농지)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22누11659
판결 요약
농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농지양도 #양도소득세 #직접경작 #생활근거지
질의 응답
1.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판결은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음을 경험칙에 의해 추인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거주하지 않으며 생활근거지가 농지 소재지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가 없고 거주 사실도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판결은 거주 여부나 생활근거지가 없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농지 관련 분쟁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거나 해당 농지 주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판결은 직접 경작 또는 거주 사실 증명의 부재 시 처분이 정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경험칙에 비추어 추인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2,017,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1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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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농지)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22누11659
판결 요약
농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농지양도 #양도소득세 #직접경작 #생활근거지
질의 응답
1.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판결은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음을 경험칙에 의해 추인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거주하지 않으며 생활근거지가 농지 소재지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가 없고 거주 사실도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판결은 거주 여부나 생활근거지가 없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농지 관련 분쟁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거나 해당 농지 주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판결은 직접 경작 또는 거주 사실 증명의 부재 시 처분이 정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경험칙에 비추어 추인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2,017,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1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