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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감면사유 및 전세금의 증여 채무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단순 법령 미인지가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지 않으며, 증여자가 부동산 전세권을 가진 경우라도 그 전세금은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 채무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유산세 방식 채택과 행정처분의 산출법도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증여재산 포함 사실을 몰랐다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법령을 몰랐기 때문이라 해도,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판결은 법령 미인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2두10780 취지)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시 망인이 생전에 가졌던 전세금은 증여재산의 채무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망인의 전세금은 상증세법 시행령상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판결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불가라 하였습니다.
3. 현행 상속세 계산방식(유산세제도)은 위헌 소지가 있나요?
답변
유산세 방식과 과세방법의 입법재량은 위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판결은 국가의 과세방법 및 세제선택은 광범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전세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7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5명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7. 원고에게 한 2017. 8. 27.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10. 3. 25. 아버지인 FFF으로부터 00 0구 0동 51-9, 5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0. 4. 23. 원고별 증여재산가액 각 000,000,000원(6인 합계 0,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FFF은 2017. 8. 27.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망인의 배우자인 MMM과 원고들, 아들인 GGG, HHH 등 상속인 9명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9. 6. 17.부터 2019. 8. 15.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9. 10. 7.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 0,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 00,000,000원에 가산한 0,0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하여 2017. 8. 17.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19. 12.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1. 2. 8. 위 결정이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일반인인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들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망인의 전세금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망인은 2010. 3.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망인을 전세권자로, 전세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17. 1. 2. 전세권을 GGG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른 전세금 5,000만 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산정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빼야하고,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유산세제도,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 산정방식 근거 등

 피상속인의 총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총상속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세제도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의 상속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제도에 비하여 조세의 응능부담이라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 0,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 00,000,000원에 가산한 0,0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제외한 한도인 000,000,000원만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0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그 근거를 알기 어렵다.

나. 판단

 1)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존재함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상증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전세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전세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망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차보증금이고, 이는 증여자(망인)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유산세제도,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 산정방식의 근거 등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나뉘는데,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유산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제3조),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상속공제액 등을 빼고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을 정하고 있어(제13조, 제25조, 제26조) 상속인 및 수유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차이가 없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세의 회피나 면탈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 것과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의 실현 수단으로 과세의 종목과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등 조세정의의 실현과 국가의 과세기능 측면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조정․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증세법이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현행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은 0,000,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0,000,000,000원이나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000,000,000원을 빼면 0,000,000,000원이고, 피고는 상속공제액 한도금액을 상증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여 0,000,000,000원에서 0,000,000,000원을 뺀 0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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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감면사유 및 전세금의 증여 채무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단순 법령 미인지가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지 않으며, 증여자가 부동산 전세권을 가진 경우라도 그 전세금은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 채무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유산세 방식 채택과 행정처분의 산출법도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증여재산 포함 사실을 몰랐다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법령을 몰랐기 때문이라 해도,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판결은 법령 미인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2두10780 취지)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시 망인이 생전에 가졌던 전세금은 증여재산의 채무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망인의 전세금은 상증세법 시행령상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판결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불가라 하였습니다.
3. 현행 상속세 계산방식(유산세제도)은 위헌 소지가 있나요?
답변
유산세 방식과 과세방법의 입법재량은 위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판결은 국가의 과세방법 및 세제선택은 광범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전세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7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5명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7. 원고에게 한 2017. 8. 27.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10. 3. 25. 아버지인 FFF으로부터 00 0구 0동 51-9, 5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0. 4. 23. 원고별 증여재산가액 각 000,000,000원(6인 합계 0,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FFF은 2017. 8. 27.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망인의 배우자인 MMM과 원고들, 아들인 GGG, HHH 등 상속인 9명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9. 6. 17.부터 2019. 8. 15.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9. 10. 7.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 0,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 00,000,000원에 가산한 0,0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하여 2017. 8. 17.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19. 12.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1. 2. 8. 위 결정이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일반인인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들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망인의 전세금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망인은 2010. 3.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망인을 전세권자로, 전세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17. 1. 2. 전세권을 GGG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른 전세금 5,000만 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산정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빼야하고,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유산세제도,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 산정방식 근거 등

 피상속인의 총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총상속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세제도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의 상속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제도에 비하여 조세의 응능부담이라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 0,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 00,000,000원에 가산한 0,0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제외한 한도인 000,000,000원만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0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그 근거를 알기 어렵다.

나. 판단

 1)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존재함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상증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전세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전세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망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차보증금이고, 이는 증여자(망인)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유산세제도,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 산정방식의 근거 등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나뉘는데,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유산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제3조),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상속공제액 등을 빼고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을 정하고 있어(제13조, 제25조, 제26조) 상속인 및 수유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차이가 없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세의 회피나 면탈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 것과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의 실현 수단으로 과세의 종목과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등 조세정의의 실현과 국가의 과세기능 측면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조정․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증세법이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현행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은 0,000,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0,000,000,000원이나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000,000,000원을 빼면 0,000,000,000원이고, 피고는 상속공제액 한도금액을 상증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여 0,000,000,000원에서 0,000,000,000원을 뺀 0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