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없이 광고 내리고 계약 파기된 경우 대처법
지난주 목요일,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중개사분이 곧바로 세입자와 연결해 주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입주를 희망한다는 세입자의 의사를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중개사분이 토요일 낮 2시로 계약 일자를 정해 주며, 이쯤이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중개사분의 제안에 따라 저는 잠시 후에 세입자를 구하는 온라인 게시글도 내려버렸습니다. 세입자가 확실하다는 설명을 믿고, 별도의 가계약금이나 서면 확인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일 전날, 혹시나 싶어 중개사분에게 다시 한 번 계약이 맞는지 문의했지만 "입주자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약속된 시간에 맞춰 중개사무소에 갔을 때, 입주 희망자 측에서 갑자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직접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녹취나 서류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개사분 역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가계약금도 받지 않고 광고도 중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앞으로는 가계약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사가 명시적으로 '확정 계약'이라거나 가계약금 수취가 이뤄졌다고 허위안내를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안내만 있었다면 책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없이 계약 파기  #부동산 광고 중단 책임  #부동산 계약 취소  
새 임차인 입주 취소로 추가 월세 발생시 대처법
월세로 살고 있던 원룸을 내놓은 뒤, 퇴실 날짜에 맞춰 소형 오피스텔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고, 주변 중개사무소를 통해 그분과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입주 희망자와 몇 차례 통화하면서, 중개사무소가 7월 1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약속해줬고, 당일 오후에 집에서 만나기로 일정을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오전에 새 세입자가 갑자기 입주를 취소하겠다고 문자로 전달해 왔습니다. 중개사는 가계약금 없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중개 수수료는 결국 발생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임차인 없이 시간만 허비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이미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미리 진행해 월세 1개월분을 선납한 뒤라 이전 원룸의 계약 만료일과 맞추지 못해 한 달의 공백이 생겼고, 예상치 못한 중복 월세(원룸 잔여 기간분 포함)로 20만 원이 추가로 들게 된 점입니다. 중개인과 새 세입자 모두 이와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계약서 작성 전 단계라 문자와 통화 내역 이외엔 관련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발생한 추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나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계약서나 가계약금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구두나 문자상 약속만으로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주 취소  #가계약금 없이 계약 파기  #월세 손해배상  
상가 매매 후 이전 관리비 대납 책임과 해결 방법
저는 임대 목적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관리비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매입한 건물은 이전에 분양형 오피스텔 형태로 여러 명이 각각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도인과 저 사이에 건물 전체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어서, 2021년 11월 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인도받았습니다. 제가 등기 직후 관리사무소에 등록하려고 갔더니, 2021년 10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10월 사용분에는 매도인이 사용한 공용 전기, 난방비를 비롯해 여러 공용시설 관련 항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고지서에는 납부자 성명은 적혀 있지 않고 호실 번호와 관리비 합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이나 인도 완료 과정에서는 10월분 관리비 부담 주체, 과거 미납분 등에 관한 특약이나 별도의 약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 안내대로 남아 있는 금액을 모두 납부했는데, 나중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9월까지는 매도인이 내셨는데, 10월분은 새로운 소유자가 낸 셈”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납부한 관리비가 실제로는 매도인이 사용한 전기요금이나 공용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제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인정된다면,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수인이 부담한 이전기간의 관리비는 매도인에게 구상(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상가 관리비 대납  #매수인 관리비 부담  #매도인 채무 변제  
합의 후 이혼 트집과 추가금 요구 대응법
작년 겨울, 일전에 아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수차례 나눠서 금전 1,200만 원 가까이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상환을 미루다가 약속한 기간이 훨씬 지나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아, 결국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저는 상대방 소유로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경매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경매 개시 후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상대방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취해 조속히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 역시 빠른 해결을 원해 합의에 응하게 됐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경매 절차를 취하하는 대신 일부 금액을 일시에 상환받는 조건이었고, 그에 따라 경매를 취하하고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본인이 이전에 160만 원 남짓의 금액을 저에게 실수로 중복 송금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에서 일부인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서 끝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합의 당시 제가 "여러 사정 때문에 최근에 이혼했다"고 한 말을 언급하며, 진짜로 이혼한 증거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합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며, 만일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야겠다는 뜻을 여러 번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나 변제금 결정 자체에 제 이혼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경매 취하와 합의금 정산에는 오로지 상대방의 변제능력과 시기만 고려됐던 상황입니다. 이혼 문제 이외에는 합의 조건이나 금전 지급 관련해 특별히 상대방을 오해하게 할 만한 언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 사실 여부"를 문제 삼아 추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거나, 또는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 조건이 경매 취하와 변제금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혼 여부는 법률적으로 무관한 부수적 사항입니다
#합의 후 금전 분쟁  #이혼 트집 대응  #사기죄 고소 위협  
수영장 민원 누적 퇴장 통보 대처법
지난주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른 회원분과 자리 사용 문제로 언쟁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영장 관리자님으로부터 갑자기 이번 달 말까지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저 관련 민원이 4건 누적 접수되어 퇴장을 결정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안내 지침을 잘 따랐고,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이 처음이어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 확인이나 공식적인 해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님은 “민원 수가 많아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 외에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입회 당시 작성했던 이용계약서 파일이 제 손元에 있는데, 퇴장 조치에 관한 조항 전체는 아직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민원 접수 건수만 근거로 즉시 회원 퇴장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결정에 앞서 관리자가 반드시 민원 내용 공지나 회원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회원 퇴장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운영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영장 퇴장 통보  #민원 누적 퇴장  #수영장 회원권 해지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에서 내 의결권 행사 방법
친구와 함께 작은 영상 제작 회사를 설립한 뒤, 현재까지 보통주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회사 이사 중 한 분이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한 주주총회에 참여하게 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은 전체 주식의 15% 정도이고, 동업자들과 별도로 보통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주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회사 정관이나 관련 서류를 찾아보니 의결권 제한이나 의결권 없는 주식이 별도로 발행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정관상 특별한 주주권에 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 중 일부가 안건에 대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실제로 안건이 상정되면 표 대결이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결의가 진행될 때 보통주 주주인 제가 의결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게 되는지, 그리고 상법 제336조 제2항은 이 경우 어떤 부분에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의 과정이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보유한 보통주는 1주 1의결권이 기본 적용되므로, 15%의 지분만큼 찬반 의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의결권  #보통주 의결권 행사  
가압류 남아도 상속 등기 가능한가요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돌아가신 뒤로, 저희 가족은 상속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 등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이미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상 채권자는 모르는 회사이고, 가압류 금액이 아파트 시세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부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면서,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를 우선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상속 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제 의도는 부채를 떠안거나 채권자와의 채무관계로 인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만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도 상속 등기가 가능한지, 부채 인수와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어도 상속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압류 아파트 상속  #상속 등기 절차  #가압류 있는 부동산 상속  
체험단 사기 참여 후 보이스피싱 연루 책임 범위
오전 10시쯤,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참여했던 화장품 체험단에서 추천했다며, 디지털가전 전문몰에서 최근 바이럴 마케팅 모집을 한다는 문의였습니다. 직접 상품을 받아 후기만 작성하면 되고, 최근에는 체험단 수익도 크게 늘었다고 안내해서 안내 링크로 이동한 후 상담원 연결을 받았습니다. 상담원과 전화 통화에서 바이럴 리뷰 활동으로 5만원을 선입금하고, 미션 완료 후 10%의 수익까지 지급받는 구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대로 첫 미션 후 다음 날 4만원의 수익금을 실제로 제 계좌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2-3일간 계속 연락이 오면서 각각 다른 방식의 미션이 주어졌고, 일정 금액을 다시 입금하고, 물건을 받거나 전자쿠폰 리뷰를 작성하는 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미션 시점에는 “팀 미션”이라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다섯 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 주어지는 미션을 모두 완수해야 전체 수익금을 지급받는다는 시스템이라 했고, 중간에 제가 포기하면 팀원 전체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며 위약금 부담까지 진다고 경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 중 한 분이 실제로 성공 사례가 있다”며 누군가가 원금과 위약금을 돌려받은 거래명세서를 보여주었고, 이에 혹해서 계속 참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뒤로 갈수록 입금해야 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점입니다. 후반 미션에서는 1차 때보다 10배 가까운 입금액이 필요했고, 팀 내 불이익이 우려되어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아가며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미션을 앞두고는 금액 규모가 너무 커서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했더니, 쇼핑몰 측은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 전액과 위약금까지 내야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적금까지 중도해지해 남은 돈을 송금했지만, 결국 입금받기로 했던 돈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수상함을 느껴 사기 피해로 신고를 넣었던 중, 며칠 후 경찰서에서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세탁 통로로 확인된다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은행 통장도 지급정지 상태입니다. 거래 전체 과정에서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상대 계좌번호와 이름이 기록된 입금 영수증, 인터넷몰 마이페이지의 입출금 내역 등 모든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 거래했던 상대방 계좌 세 곳(모두 실명 확인 가능)이 있었으며, 이들 계좌로 각각 본인 이름으로 입금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또, 사이트에서는 제가 스스로 출금신청을 했던 것처럼 내역이 남지만, 실제로는 짝수 미션 때마다 자동으로 입금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로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험단 활동 자체가 정상적 경제활동처럼 포장되어 있었는지, 사기임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징후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체험단 사기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가짜 리뷰 활동  
카페 알바 휴게시간 및 일방적 업무 분장 대처법
카페에서 음료 제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니저와 업무를 조율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주로 오후 근무에 투입되는데, 어느 날 매니저가 본래 책임 분담에 없던 재고정리와 매장 내 심부름까지 맡기면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더 많은 업무를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대놓고 "이런 것도 못 하면 앞으로 스케줄 줄어들 수 있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번 다른 직원들 앞에서 개인적인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비교하는 언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 직원과도 어색해졌고, 업무 중 휴게시간에 대해 명확히 약속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매니저가 대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휴게시간을 10분 이상 줄이거나 사실상 쉬지 못하게 한 날도 발생하였습니다. 하루는 이런 상황을 직접 문의하자 "다들 상황 봐가면서 일하니까 너무 따지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고, 휴게시간 기록 등은 따로 남기기 어렵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저의 담당 업무와 휴게시간, 그리고 매니저의 언행에 대해 어떤 법률적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알바생 입장에서 권리 보호 관련해서 꼭 확인할 점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담당업무와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보장  #부당업무 지시  
문서제출명령신청 시 피고 정보 미비 작성법
은행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했던 날, 상담사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형제가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급하게 송금해줄 상황이라며 형제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송금 당시 1,300만 원을 지인 형제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채권변제와 관련된 간단한 차용증은 지인에게 메신저로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상환일이 여러 차례 지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차용증과 송금내역으로 전자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인 형제의 계좌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실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입출금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용증을 쓴 지인이 피고1, 실제 송금된 형제가 피고2로 지정되어 있는데, 피고1(지인)에 대해서는 생년월일과 연락처가 누락된 상태이고 피고2(형제)에 관한 인적 사항만 파악해 둔 상황입니다. 은행 거래내역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경우 각 피고의 신상정보 미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각각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고1의 인적사항(성명, 추정 가능한 주소 등)을 최대한 기재하고 연락처나 생년월일이 없다면 그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  #피고 신상정보 미비  #전자소송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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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없이 광고 내리고 계약 파기된 경우 대처법
지난주 목요일,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중개사분이 곧바로 세입자와 연결해 주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입주를 희망한다는 세입자의 의사를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중개사분이 토요일 낮 2시로 계약 일자를 정해 주며, 이쯤이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중개사분의 제안에 따라 저는 잠시 후에 세입자를 구하는 온라인 게시글도 내려버렸습니다. 세입자가 확실하다는 설명을 믿고, 별도의 가계약금이나 서면 확인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일 전날, 혹시나 싶어 중개사분에게 다시 한 번 계약이 맞는지 문의했지만 "입주자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약속된 시간에 맞춰 중개사무소에 갔을 때, 입주 희망자 측에서 갑자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직접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녹취나 서류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개사분 역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가계약금도 받지 않고 광고도 중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앞으로는 가계약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사가 명시적으로 '확정 계약'이라거나 가계약금 수취가 이뤄졌다고 허위안내를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안내만 있었다면 책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없이 계약 파기  #부동산 광고 중단 책임  #부동산 계약 취소  
새 임차인 입주 취소로 추가 월세 발생시 대처법
월세로 살고 있던 원룸을 내놓은 뒤, 퇴실 날짜에 맞춰 소형 오피스텔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고, 주변 중개사무소를 통해 그분과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입주 희망자와 몇 차례 통화하면서, 중개사무소가 7월 1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약속해줬고, 당일 오후에 집에서 만나기로 일정을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오전에 새 세입자가 갑자기 입주를 취소하겠다고 문자로 전달해 왔습니다. 중개사는 가계약금 없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중개 수수료는 결국 발생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임차인 없이 시간만 허비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이미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미리 진행해 월세 1개월분을 선납한 뒤라 이전 원룸의 계약 만료일과 맞추지 못해 한 달의 공백이 생겼고, 예상치 못한 중복 월세(원룸 잔여 기간분 포함)로 20만 원이 추가로 들게 된 점입니다. 중개인과 새 세입자 모두 이와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계약서 작성 전 단계라 문자와 통화 내역 이외엔 관련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발생한 추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나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계약서나 가계약금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구두나 문자상 약속만으로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주 취소  #가계약금 없이 계약 파기  #월세 손해배상  
상가 매매 후 이전 관리비 대납 책임과 해결 방법
저는 임대 목적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관리비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매입한 건물은 이전에 분양형 오피스텔 형태로 여러 명이 각각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도인과 저 사이에 건물 전체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어서, 2021년 11월 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인도받았습니다. 제가 등기 직후 관리사무소에 등록하려고 갔더니, 2021년 10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10월 사용분에는 매도인이 사용한 공용 전기, 난방비를 비롯해 여러 공용시설 관련 항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고지서에는 납부자 성명은 적혀 있지 않고 호실 번호와 관리비 합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이나 인도 완료 과정에서는 10월분 관리비 부담 주체, 과거 미납분 등에 관한 특약이나 별도의 약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 안내대로 남아 있는 금액을 모두 납부했는데, 나중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9월까지는 매도인이 내셨는데, 10월분은 새로운 소유자가 낸 셈”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납부한 관리비가 실제로는 매도인이 사용한 전기요금이나 공용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제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인정된다면,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수인이 부담한 이전기간의 관리비는 매도인에게 구상(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상가 관리비 대납  #매수인 관리비 부담  #매도인 채무 변제  
합의 후 이혼 트집과 추가금 요구 대응법
작년 겨울, 일전에 아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수차례 나눠서 금전 1,200만 원 가까이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상환을 미루다가 약속한 기간이 훨씬 지나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아, 결국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저는 상대방 소유로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경매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경매 개시 후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상대방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취해 조속히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 역시 빠른 해결을 원해 합의에 응하게 됐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경매 절차를 취하하는 대신 일부 금액을 일시에 상환받는 조건이었고, 그에 따라 경매를 취하하고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본인이 이전에 160만 원 남짓의 금액을 저에게 실수로 중복 송금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에서 일부인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서 끝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합의 당시 제가 "여러 사정 때문에 최근에 이혼했다"고 한 말을 언급하며, 진짜로 이혼한 증거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합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며, 만일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야겠다는 뜻을 여러 번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나 변제금 결정 자체에 제 이혼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경매 취하와 합의금 정산에는 오로지 상대방의 변제능력과 시기만 고려됐던 상황입니다. 이혼 문제 이외에는 합의 조건이나 금전 지급 관련해 특별히 상대방을 오해하게 할 만한 언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 사실 여부"를 문제 삼아 추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거나, 또는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 조건이 경매 취하와 변제금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혼 여부는 법률적으로 무관한 부수적 사항입니다
#합의 후 금전 분쟁  #이혼 트집 대응  #사기죄 고소 위협  
수영장 민원 누적 퇴장 통보 대처법
지난주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른 회원분과 자리 사용 문제로 언쟁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영장 관리자님으로부터 갑자기 이번 달 말까지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저 관련 민원이 4건 누적 접수되어 퇴장을 결정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안내 지침을 잘 따랐고,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이 처음이어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 확인이나 공식적인 해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님은 “민원 수가 많아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 외에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입회 당시 작성했던 이용계약서 파일이 제 손元에 있는데, 퇴장 조치에 관한 조항 전체는 아직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민원 접수 건수만 근거로 즉시 회원 퇴장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결정에 앞서 관리자가 반드시 민원 내용 공지나 회원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회원 퇴장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운영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영장 퇴장 통보  #민원 누적 퇴장  #수영장 회원권 해지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에서 내 의결권 행사 방법
친구와 함께 작은 영상 제작 회사를 설립한 뒤, 현재까지 보통주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회사 이사 중 한 분이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한 주주총회에 참여하게 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은 전체 주식의 15% 정도이고, 동업자들과 별도로 보통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주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회사 정관이나 관련 서류를 찾아보니 의결권 제한이나 의결권 없는 주식이 별도로 발행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정관상 특별한 주주권에 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 중 일부가 안건에 대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실제로 안건이 상정되면 표 대결이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결의가 진행될 때 보통주 주주인 제가 의결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게 되는지, 그리고 상법 제336조 제2항은 이 경우 어떤 부분에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의 과정이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보유한 보통주는 1주 1의결권이 기본 적용되므로, 15%의 지분만큼 찬반 의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의결권  #보통주 의결권 행사  
가압류 남아도 상속 등기 가능한가요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돌아가신 뒤로, 저희 가족은 상속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 등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이미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상 채권자는 모르는 회사이고, 가압류 금액이 아파트 시세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부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면서,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를 우선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상속 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제 의도는 부채를 떠안거나 채권자와의 채무관계로 인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만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도 상속 등기가 가능한지, 부채 인수와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어도 상속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압류 아파트 상속  #상속 등기 절차  #가압류 있는 부동산 상속  
체험단 사기 참여 후 보이스피싱 연루 책임 범위
오전 10시쯤,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참여했던 화장품 체험단에서 추천했다며, 디지털가전 전문몰에서 최근 바이럴 마케팅 모집을 한다는 문의였습니다. 직접 상품을 받아 후기만 작성하면 되고, 최근에는 체험단 수익도 크게 늘었다고 안내해서 안내 링크로 이동한 후 상담원 연결을 받았습니다. 상담원과 전화 통화에서 바이럴 리뷰 활동으로 5만원을 선입금하고, 미션 완료 후 10%의 수익까지 지급받는 구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대로 첫 미션 후 다음 날 4만원의 수익금을 실제로 제 계좌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2-3일간 계속 연락이 오면서 각각 다른 방식의 미션이 주어졌고, 일정 금액을 다시 입금하고, 물건을 받거나 전자쿠폰 리뷰를 작성하는 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미션 시점에는 “팀 미션”이라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다섯 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 주어지는 미션을 모두 완수해야 전체 수익금을 지급받는다는 시스템이라 했고, 중간에 제가 포기하면 팀원 전체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며 위약금 부담까지 진다고 경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 중 한 분이 실제로 성공 사례가 있다”며 누군가가 원금과 위약금을 돌려받은 거래명세서를 보여주었고, 이에 혹해서 계속 참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뒤로 갈수록 입금해야 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점입니다. 후반 미션에서는 1차 때보다 10배 가까운 입금액이 필요했고, 팀 내 불이익이 우려되어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아가며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미션을 앞두고는 금액 규모가 너무 커서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했더니, 쇼핑몰 측은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 전액과 위약금까지 내야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적금까지 중도해지해 남은 돈을 송금했지만, 결국 입금받기로 했던 돈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수상함을 느껴 사기 피해로 신고를 넣었던 중, 며칠 후 경찰서에서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세탁 통로로 확인된다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은행 통장도 지급정지 상태입니다. 거래 전체 과정에서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상대 계좌번호와 이름이 기록된 입금 영수증, 인터넷몰 마이페이지의 입출금 내역 등 모든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 거래했던 상대방 계좌 세 곳(모두 실명 확인 가능)이 있었으며, 이들 계좌로 각각 본인 이름으로 입금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또, 사이트에서는 제가 스스로 출금신청을 했던 것처럼 내역이 남지만, 실제로는 짝수 미션 때마다 자동으로 입금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로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험단 활동 자체가 정상적 경제활동처럼 포장되어 있었는지, 사기임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징후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체험단 사기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가짜 리뷰 활동  
카페 알바 휴게시간 및 일방적 업무 분장 대처법
카페에서 음료 제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니저와 업무를 조율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주로 오후 근무에 투입되는데, 어느 날 매니저가 본래 책임 분담에 없던 재고정리와 매장 내 심부름까지 맡기면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더 많은 업무를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대놓고 "이런 것도 못 하면 앞으로 스케줄 줄어들 수 있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번 다른 직원들 앞에서 개인적인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비교하는 언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 직원과도 어색해졌고, 업무 중 휴게시간에 대해 명확히 약속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매니저가 대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휴게시간을 10분 이상 줄이거나 사실상 쉬지 못하게 한 날도 발생하였습니다. 하루는 이런 상황을 직접 문의하자 "다들 상황 봐가면서 일하니까 너무 따지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고, 휴게시간 기록 등은 따로 남기기 어렵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저의 담당 업무와 휴게시간, 그리고 매니저의 언행에 대해 어떤 법률적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알바생 입장에서 권리 보호 관련해서 꼭 확인할 점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담당업무와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보장  #부당업무 지시  
문서제출명령신청 시 피고 정보 미비 작성법
은행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했던 날, 상담사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형제가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급하게 송금해줄 상황이라며 형제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송금 당시 1,300만 원을 지인 형제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채권변제와 관련된 간단한 차용증은 지인에게 메신저로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상환일이 여러 차례 지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차용증과 송금내역으로 전자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인 형제의 계좌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실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입출금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용증을 쓴 지인이 피고1, 실제 송금된 형제가 피고2로 지정되어 있는데, 피고1(지인)에 대해서는 생년월일과 연락처가 누락된 상태이고 피고2(형제)에 관한 인적 사항만 파악해 둔 상황입니다. 은행 거래내역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경우 각 피고의 신상정보 미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각각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고1의 인적사항(성명, 추정 가능한 주소 등)을 최대한 기재하고 연락처나 생년월일이 없다면 그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  #피고 신상정보 미비  #전자소송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