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이혼 시 양육권과 보증금 분할 기준
초등학교 2학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발달장애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평소 가정생활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로 충당하고 있고, 남편 명의로 들어오는 지원금을 남편이 모두 본인의 돈이라고 주장해 집안의 일에 쓰는 것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집안에서 술을 자주 마시고 무리한 언행도 반복되어, 저와 주위 사람들, 특히 친한 친구들과의 사이를 지속적으로 갈등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2년 전 임차한 주거지는 LH 전세임대주택인데, 임대보증금 9천만 원은 저의 모아둔 돈과 일부 친정에서 빌린 자금으로 모두 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LH의 정책상 세대주이자 수급자였던 남편 명의로만 신청과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임대보증금을 직접 조달하였고, 입주 후에도 가정경제와 집안 살림, 자녀 양육 모두 저 혼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이 양육환경과 주거 문제 때문에 걱정된다고, 제가 원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진술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저희 아이의 양육권은 현실상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 집에서 계약자 명의는 남편이지만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적 양육과 경제적 조달 내역이 명확하다면, 양육권은 이용자님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이혼  #양육권 분쟁  #주택 보증금 분할  
예비신랑 욕설·위협 파혼, 비용 돌려받기 방법
웨딩홀 계약까지 마친 뒤, 예비신랑과 혼수 문제로 상의하던 중에 제가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을 들은 예비신랑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저희 아버지께 심한 욕을 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후로도 저에게는 물론, 제 언니에게도 일상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고, 한 번은 집안에 방문한 제 친구에게까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서 매우 난감한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최근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예비신랑이 집안 문을 거칠게 닫거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물건이 파손되는 일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 파혼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한다며,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고 각종 결혼 관련 준비 비용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장을 비롯해 식장 예약금, 공동으로 구매한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 계약, 양가 부모님 상견례 자리에서 약속한 조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세세한 부분에서도 계속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신랑의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결혼 준비 비용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유로 인한 파혼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예비신랑의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이 실제로 파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비신랑의 반복적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 폭언·위협 등은 혼인생활의 존속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혼 정당 사유  #예비신랑 욕설  #결혼 준비비 분쟁  
공동주택 외벽 누수 피해, 수리비 분담 기준
2층으로 이사 온 뒤 몇 개월이 지나 작은방 천장과 벽, 그리고 거실 창문 쪽에서 빗물 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틀 아래 벽지가 젖고, 작은방 한쪽 벽에도 물이 스며들어 나중엔 곰팡이도 피었습니다. 수리 기사에게 조사를 요청하니, 바로 위층의 외벽 마감이 드라이피트 방식으로 시공된 데다, 건물 준공 후 단 한 번도 외벽 방수 유지 관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층 외벽에 균열이 있어 빗물이 바로 제 집 천장과 벽 내부로 들어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내부 석고보드와 합판, 몰딩까지 다 철거하고 새로 시공했고, 도배도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거의 일주일이 넘었고, 총 공사비가 6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반상회를 소집해 외벽 공용부분의 방수공사 필요성과 공동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회의 결과, 외벽 방수 및 실내 수리비를 공용 관리비(수선적립금)에서 처리하고 전체 세대가 분담하기로 투표를 통해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몇 주민은 내부 손해가 본인과 관련 없단 입장을 보이며 비용 부담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주택 외벽에서 유래한 누수로 인해 제 집 내부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가 입주 전체(공용부분 소유자 전체)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만약 일부 주민이 분담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이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저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벽 등 공용부분 손해에 대한 수리비는 전체 구분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 누수  #외벽 방수공사  #실내 수리비 분담  
직장 내 상간자 위자료 소송 입증 방법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한의원에서 근무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은 진료실과 접수, 상담실까지 모두 합해도 직원이 6명밖에 되지 않아, 서로의 일을 거의 다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의 남편은 이 한의원의 진료실장으로 근무했고,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직원(이하 '상간자')은 오랜 기간 카운터를 맡아온 직원입니다. 최근 남편과 상간자의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고, 두 사람이 6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났던 사실을 각종 문자, 전화 녹음, 오피스 CCTV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인지했는지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행사나, 사내 모임에 가족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고,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회사에서 공유된 적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직원에게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직접 말한 정황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상간자에게 결혼 반지를 손에 끼고 다닌 적이 있는지 추가로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남은 증거는 두 사람이 장기간 같은 근무지에 있었던 점과 장기적인 부적절한 연락 내역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할지, 장기간 소규모 근무 환경이 위자료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된 판례나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판사가 주로 어떤 요인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밀리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장기간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했다면 통상적으로 상대가 기혼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가능은 합니다
#직장 내 상간자  #상간 위자료 소송  #혼인 사실 인지  
임대아파트 퇴거 후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몇 달치 임대료와 수도요금을 미납하게 되어, 최근 공사 관리사무소 측의 퇴거 요구에 따라 집을 뺏습니다. 계약서는 2026년 5월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퇴거 과정에서 임대인(공사 직원)과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날짜에 대한 합의는 따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을 비우는 날 관리소에서 현재까지 밀린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마지막 달 수도요금을 계산해 보내주었고, 이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약 300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정확한 반환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퇴거 이후 얼마 만에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지, 만약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이사 나간 경우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가 곧바로 발생합니다
#임대아파트 퇴거  #보증금 반환 방법  #월세 미납 정산  
영수증 없이 구두 하자 보상받는 방법
상가에서 남성용 비즈니스 정장 구두를 구매한 후 영수증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같은 디자인의 구두를 여러 컬러로 구입한 뒤, 출근할 때마다 번갈아가며 신었습니다. 최근 구입한 지 5개월 정도 된 한 켤레의 뒤축 가죽에 금이 가면서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신발 관리용 크림과 브러시를 사용해 관리했지만, 평소에는 실내 사무실에서만 착용하며 특별히 무리하게 다룬 적은 없습니다. 구입 당시 점원이 브랜드 정품이라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구두를 신고 출퇴근하거나 사무실에서 착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제품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제조사에 하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실내 위주로 사용하고 잦은 착용이 없었음에도 단기간 내 뒤축 가죽이 균열되고 벌어진 점은 외부 환경이나 사용자 과실보다는 제품 내구성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두 하자 보상  #영수증 분실  #정장 구두 뒤축 금  
도시개발 환지 현금청산 보상금 소송 피고 지정 기준
지상주차장 부지로 쓰이고 있던 땅이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제 명의 토지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환지예정지로 바뀐 뒤, 도시개발조합 측에서 제게 강제로 현금청산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토지 소유지분이 모두 강제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현금청산 시점이 5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금은 어떠한 형태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조합 직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연 사유만 반복적으로 듣고 있고, 최근에는 조합과 시청 도시정비과 모두 서로 책임만 미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청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에서 피고를 조합으로 지정해야 할지, 아니면 시청 담당 부서 또는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이 현금청산 처분과 보상금 확정 결정을 했음에도 5년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조합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개발 환지  #현금청산 보상금  #현금청산 미지급  
세대주 변경 시 임차권 영향 있을까
현재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직장 근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임차인 명의로 확정일자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역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집주인과의 주요 연락이나 관리비 청구 등도 모두 제 명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자친구와 집안 살림을 분담하다 보니 세대주를 남자친구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 점에서 편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바꿔야 할 상황은 아니고, 단순한 행정상 변화가 궁금해서 고민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를 남자친구로 변경했을 때, 저의 임차인 권리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그리고 혹시나 집주인이나 제3자와 관련된 권리 행사에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권 대항력은 이용자님이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이미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세대주 변경  #임차인 권리  #전입신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접수 확인 방법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과 메신저로 자주 연락을 하던 중, 상호 동의 하에 사적인 이야기나 다소 민감한 주제의 대화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지인의 배우자라고 하는 분이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와, 저와 주고받았던 일부 메시지 내용을 문제 삼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나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따로 전화나 우편 등을 받은 적은 없고, 이전까지 해당 지인이나 배우자와 법적인 다툼이나 사사로운 분쟁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실제로 접수된 경우, 제가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청 또는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형사사건 진행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건번호나 접수기관 정보가 필요하므로 실제 사건 접수 이후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고소 접수 확인  #메신저 대화 수사  
분양계약 무산 시 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신축 오피스텔 상가 호실 분양에 관심이 있어 현장방문 후 사전상담을 마친 뒤, 안내받은대로 ‘호실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첫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직접 계좌이체로 납입했습니다. 분양 담당자로부터 2차 계약 안내를 받고 지정 일정에 맞춰 7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나, 정식 분양계약서 체결 전날 시행사 인허가 문제로 이번 분양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분양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 요청 서류와 연락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호실 지정 계약서 상에는 신청자가 스스로 마음을 바꿀 경우 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조항이 있으나, 저의 경우 내부 사정으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아직 정식 분양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시행사에서도 담당자 연락 외에는 별도의 공식 입장문이나 환불 절차 안내가 없었습니다. 지정계약 단계에서의 8천만 원에 대한 반환 의무나 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식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분양 무산 환불  #호실 지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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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 이혼 시 양육권과 보증금 분할 기준
초등학교 2학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발달장애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평소 가정생활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로 충당하고 있고, 남편 명의로 들어오는 지원금을 남편이 모두 본인의 돈이라고 주장해 집안의 일에 쓰는 것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집안에서 술을 자주 마시고 무리한 언행도 반복되어, 저와 주위 사람들, 특히 친한 친구들과의 사이를 지속적으로 갈등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2년 전 임차한 주거지는 LH 전세임대주택인데, 임대보증금 9천만 원은 저의 모아둔 돈과 일부 친정에서 빌린 자금으로 모두 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LH의 정책상 세대주이자 수급자였던 남편 명의로만 신청과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임대보증금을 직접 조달하였고, 입주 후에도 가정경제와 집안 살림, 자녀 양육 모두 저 혼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이 양육환경과 주거 문제 때문에 걱정된다고, 제가 원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진술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저희 아이의 양육권은 현실상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 집에서 계약자 명의는 남편이지만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적 양육과 경제적 조달 내역이 명확하다면, 양육권은 이용자님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이혼  #양육권 분쟁  #주택 보증금 분할  
예비신랑 욕설·위협 파혼, 비용 돌려받기 방법
웨딩홀 계약까지 마친 뒤, 예비신랑과 혼수 문제로 상의하던 중에 제가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을 들은 예비신랑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저희 아버지께 심한 욕을 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후로도 저에게는 물론, 제 언니에게도 일상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고, 한 번은 집안에 방문한 제 친구에게까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서 매우 난감한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최근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예비신랑이 집안 문을 거칠게 닫거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물건이 파손되는 일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 파혼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한다며,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고 각종 결혼 관련 준비 비용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장을 비롯해 식장 예약금, 공동으로 구매한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 계약, 양가 부모님 상견례 자리에서 약속한 조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세세한 부분에서도 계속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신랑의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결혼 준비 비용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유로 인한 파혼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예비신랑의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이 실제로 파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비신랑의 반복적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 폭언·위협 등은 혼인생활의 존속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혼 정당 사유  #예비신랑 욕설  #결혼 준비비 분쟁  
공동주택 외벽 누수 피해, 수리비 분담 기준
2층으로 이사 온 뒤 몇 개월이 지나 작은방 천장과 벽, 그리고 거실 창문 쪽에서 빗물 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틀 아래 벽지가 젖고, 작은방 한쪽 벽에도 물이 스며들어 나중엔 곰팡이도 피었습니다. 수리 기사에게 조사를 요청하니, 바로 위층의 외벽 마감이 드라이피트 방식으로 시공된 데다, 건물 준공 후 단 한 번도 외벽 방수 유지 관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층 외벽에 균열이 있어 빗물이 바로 제 집 천장과 벽 내부로 들어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내부 석고보드와 합판, 몰딩까지 다 철거하고 새로 시공했고, 도배도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거의 일주일이 넘었고, 총 공사비가 6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반상회를 소집해 외벽 공용부분의 방수공사 필요성과 공동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회의 결과, 외벽 방수 및 실내 수리비를 공용 관리비(수선적립금)에서 처리하고 전체 세대가 분담하기로 투표를 통해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몇 주민은 내부 손해가 본인과 관련 없단 입장을 보이며 비용 부담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주택 외벽에서 유래한 누수로 인해 제 집 내부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가 입주 전체(공용부분 소유자 전체)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만약 일부 주민이 분담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이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저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벽 등 공용부분 손해에 대한 수리비는 전체 구분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 누수  #외벽 방수공사  #실내 수리비 분담  
직장 내 상간자 위자료 소송 입증 방법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한의원에서 근무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은 진료실과 접수, 상담실까지 모두 합해도 직원이 6명밖에 되지 않아, 서로의 일을 거의 다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의 남편은 이 한의원의 진료실장으로 근무했고,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직원(이하 '상간자')은 오랜 기간 카운터를 맡아온 직원입니다. 최근 남편과 상간자의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고, 두 사람이 6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났던 사실을 각종 문자, 전화 녹음, 오피스 CCTV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인지했는지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행사나, 사내 모임에 가족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고,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회사에서 공유된 적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직원에게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직접 말한 정황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상간자에게 결혼 반지를 손에 끼고 다닌 적이 있는지 추가로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남은 증거는 두 사람이 장기간 같은 근무지에 있었던 점과 장기적인 부적절한 연락 내역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할지, 장기간 소규모 근무 환경이 위자료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된 판례나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판사가 주로 어떤 요인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밀리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장기간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했다면 통상적으로 상대가 기혼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가능은 합니다
#직장 내 상간자  #상간 위자료 소송  #혼인 사실 인지  
임대아파트 퇴거 후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몇 달치 임대료와 수도요금을 미납하게 되어, 최근 공사 관리사무소 측의 퇴거 요구에 따라 집을 뺏습니다. 계약서는 2026년 5월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퇴거 과정에서 임대인(공사 직원)과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날짜에 대한 합의는 따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을 비우는 날 관리소에서 현재까지 밀린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마지막 달 수도요금을 계산해 보내주었고, 이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약 300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정확한 반환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퇴거 이후 얼마 만에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지, 만약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이사 나간 경우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가 곧바로 발생합니다
#임대아파트 퇴거  #보증금 반환 방법  #월세 미납 정산  
영수증 없이 구두 하자 보상받는 방법
상가에서 남성용 비즈니스 정장 구두를 구매한 후 영수증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같은 디자인의 구두를 여러 컬러로 구입한 뒤, 출근할 때마다 번갈아가며 신었습니다. 최근 구입한 지 5개월 정도 된 한 켤레의 뒤축 가죽에 금이 가면서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신발 관리용 크림과 브러시를 사용해 관리했지만, 평소에는 실내 사무실에서만 착용하며 특별히 무리하게 다룬 적은 없습니다. 구입 당시 점원이 브랜드 정품이라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구두를 신고 출퇴근하거나 사무실에서 착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제품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제조사에 하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실내 위주로 사용하고 잦은 착용이 없었음에도 단기간 내 뒤축 가죽이 균열되고 벌어진 점은 외부 환경이나 사용자 과실보다는 제품 내구성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두 하자 보상  #영수증 분실  #정장 구두 뒤축 금  
도시개발 환지 현금청산 보상금 소송 피고 지정 기준
지상주차장 부지로 쓰이고 있던 땅이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제 명의 토지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환지예정지로 바뀐 뒤, 도시개발조합 측에서 제게 강제로 현금청산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토지 소유지분이 모두 강제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현금청산 시점이 5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금은 어떠한 형태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조합 직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연 사유만 반복적으로 듣고 있고, 최근에는 조합과 시청 도시정비과 모두 서로 책임만 미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청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에서 피고를 조합으로 지정해야 할지, 아니면 시청 담당 부서 또는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조합이 현금청산 처분과 보상금 확정 결정을 했음에도 5년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조합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개발 환지  #현금청산 보상금  #현금청산 미지급  
세대주 변경 시 임차권 영향 있을까
현재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직장 근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임차인 명의로 확정일자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역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집주인과의 주요 연락이나 관리비 청구 등도 모두 제 명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자친구와 집안 살림을 분담하다 보니 세대주를 남자친구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 점에서 편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바꿔야 할 상황은 아니고, 단순한 행정상 변화가 궁금해서 고민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를 남자친구로 변경했을 때, 저의 임차인 권리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그리고 혹시나 집주인이나 제3자와 관련된 권리 행사에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권 대항력은 이용자님이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이미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세대주 변경  #임차인 권리  #전입신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접수 확인 방법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과 메신저로 자주 연락을 하던 중, 상호 동의 하에 사적인 이야기나 다소 민감한 주제의 대화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지인의 배우자라고 하는 분이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와, 저와 주고받았던 일부 메시지 내용을 문제 삼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나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따로 전화나 우편 등을 받은 적은 없고, 이전까지 해당 지인이나 배우자와 법적인 다툼이나 사사로운 분쟁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실제로 접수된 경우, 제가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청 또는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형사사건 진행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건번호나 접수기관 정보가 필요하므로 실제 사건 접수 이후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고소 접수 확인  #메신저 대화 수사  
분양계약 무산 시 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신축 오피스텔 상가 호실 분양에 관심이 있어 현장방문 후 사전상담을 마친 뒤, 안내받은대로 ‘호실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첫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직접 계좌이체로 납입했습니다. 분양 담당자로부터 2차 계약 안내를 받고 지정 일정에 맞춰 7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나, 정식 분양계약서 체결 전날 시행사 인허가 문제로 이번 분양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분양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 요청 서류와 연락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호실 지정 계약서 상에는 신청자가 스스로 마음을 바꿀 경우 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조항이 있으나, 저의 경우 내부 사정으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아직 정식 분양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시행사에서도 담당자 연락 외에는 별도의 공식 입장문이나 환불 절차 안내가 없었습니다. 지정계약 단계에서의 8천만 원에 대한 반환 의무나 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식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분양 무산 환불  #호실 지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