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세입자에게 상가보증금 청구 가능할까
상가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24년 7월 초부터 임차인 명의 변동과 관련된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지**’이라는 분이 임대인이었으나, 계약 중간에 ‘서**개발’로 임대인이 바뀌게 되어 2024년 7월 9일에 변경된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새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된 임대차 기간은 2025년 7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무렵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최소한의 손해를 막기 위해 직접 다음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후임 세입자인 ‘정**’씨가 실제로 ‘서**개발’ 측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이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새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시 기존 임차인(즉,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가 인도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로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씨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연장 없이 그대로 만료된 상황입니다. 제가 보증금 500만 원을 계약서 특약에 따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후임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보증금을 저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약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이런 경우 후임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특약 문구가 어떠한 시점 또는 조건 하에 후임 임차인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 교체 #상가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 특약
계좌이체 사기 피해 시 가해자별 소송 절차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문자를 통해 받은 링크를 눌렀다가 제 통장에 있던 약 1억 3천만 원이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범이 보낸 링크를 클릭한 뒤 휴대폰에서 수상한 앱이 깔린 것을 인지하고 은행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서 제 계좌 지급정지와 추가 계좌 추적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금이 여러 차례 재이체 과정을 거쳐 해외 출금까지 시도되었으나, 일부 공범 중 1명의 신원이 파악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해당 인물은 이미 구속 상태라 1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경험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배상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 역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기 피해금도 회생 채권 목록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아직 다른 인출책과 조직관리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상당수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인터폴을 통해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연관된 명의자, 인출책 등 추가 혐의자들이 더 적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가해자 명단이나 자금 흐름은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에 대해선 이번에 소송 절차(형사배상, 민사청구 등)를 진행하되, 새로운 가해자가 추가로 검거되거나 신원이 더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그때마다 매번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자로서 실제로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얼마나 가능할 수 있는지, 각 소송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송의 기본 원칙상 이미 재판에 계류 중인 피고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추가로 적발되면 그때마다 별개의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이체 사기 #사기 피해금 소송 #배상명령 신청
이웃 폭행 피해 민사 손해배상 절차 요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잠긴 줄 알고 차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옆집에 사는 이웃이 저에게 갑자기 다가와 어깨를 밀치고 손목을 세게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손목에 통증이 심해져 24시간 응급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이웃과 말다툼 끝에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를 거쳐 가해 이웃은 벌금형(80만원)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형사 처벌은 확정됐으나, 반복되는 통증과 차량 출입이 불편할 정도로 신경이 쓰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떤 서류나 자료 준비가 필요하고,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응급진료 기록과 진단서 등 의료 자료가 손해의 존재와 경중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웃 폭행 손해배상 #주차장 신체접촉 피해 #진단서로 손해 입증
사무실 보증금 수리비 공제 대처법
작년 여름, 저는 작은 사무실 공간을 빌려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1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만기일은 3월 초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기 한 달 전쯤, 사무실 운영을 이어가고 싶은 분이 나타나 양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임대인 김**씨와 함께 사무실을 점검하면서 벽지 일부에 자국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수인이나 제 입장에서도 입주 당시 벽지가 부분적으로 변색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은 꼭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맞춰 모든 짐을 정리하고, 들어왔던 상태로 사무실을 정돈해서 임대인 측에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그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도배비와 장판 교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별도의 견적서 사진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애초에 월세 연체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견적 총액만큼의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겠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또, 만약 임대인이 전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거나, 수리비 내역이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하자까지 임대인이 수리비를 전액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반환 #도배비 공제 #임대차 계약 종료
자녀의 잦은 가출, 부모 책임과 대응법
고등학생인 자녀가 며칠 전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했고, 사흘 만에 친구 집에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로 생각했는데, 이후에도 학교를 자주 빠지고 다른 친구들과 몰래 어울리며 숙박업소에 머무른 적도 있던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도부에서 상담을 주선했고, 아동복지센터 직원이 집을 방문해 가정환경과 부모 자녀 관계 등을 두 차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방임, 혹은 경제적 어려움 등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센터 담당자 역시 명확한 문제를 지적하진 않고, 결국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만 권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측에서 학사 경고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처럼 미성년 자녀의 잦은 가출, 등교 거부 등이 반복될 때 부모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교나 복지기관의 조치가 소극적일 경우 저 같은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학대 관련 조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재 상태에서는 부모에게 학대나 방임 등 명백한 법률 위반 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가출 #부모 책임 #자녀 등교 거부
IT 사업 목적 추가 및 정관 변경 절차 요약
해외 거래업을 주로 하던 중,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도 진출하려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현재 정관 목적에는 ‘무역업’과 관련된 항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T 분야 관련 목적을 새로 추가하고 싶어졌습니다. 주주들끼리 이를 논의하면서 정관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IT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경우, 등록세는 얼마나 예상하면 되는지요? 관련해서 전체적인 준비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관 목적 추가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 방법 #IT 사업 목적 추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압류 장비 보관비 부담 주체와 대처법
의료기 업계에서 장비 판매 중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거래처 대표인 박**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씨가 운영하던 척추전문 외과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경매절차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박** 씨가 직접 저를 찾아와 현재 병원건물의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청구했다는 점, 조만간 집기와 장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며, 미수금을 꼭 정산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보다 채권자로서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정식으로 집행요청서를 제출해 병원 내 확실히 박** 씨 소유인 초음파 기기, 이동형 엑스레이, 입원실 침대 등 목돈 가치가 있는 장비들을 압류하도록 했습니다. 압류목록 작성 후 집행관 측에서 일단 경매 감정평가는 미정이고, 조만간 해당 장비들을 보관장소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이때, 집행관 사무실 관계자가 압류 물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관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박** 씨와 몇 차례 더 대화한 끝에 그에게 보관비 일부라도 협의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기로 했는데, 만약 이 점도 불확실한 상태라면, 병원 장비나 집기의 보관비를 채권자인 제가 모두 부담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관련 법령상 채권자에게만 모든 보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원칙적으로 압류 신청자인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병원 장비 압류 #의료기기 압류 #압류 보관비 부담
부지점장 명의 근로계약서 효력 판단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인력 충원 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 소식을 듣고 난 후, 신입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 날 인사담당자가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어서, 부지점장이 대신 나와 채용 관련 절차를 안내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부지점장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 제공받았는데, 계약서에는 본사 대표나 상사 이름은 포함되거나 확인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회사 규정집이나 인트라넷 공지사항, 메일 안내 등에서도 부지점장이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채용 권한이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지점장 명의로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따로 문제 없이 출근과 업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공식 대표 또는 위임을 명확히 받은 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의 #부지점장 계약서 #근로계약 효력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특약 안전하게 넣는 방법
아파트 전세로 입주한 이래 2021년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연속으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은 2021년 5월에 하고, 2023년 7월에 집주인과 다시 만나 손글씨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서 서로 서명만 하고 도장은 생략했습니다. 당시 다시 쓴 계약서를 저에게 따로 챙겨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뒀습니다. 두 번째 재계약이 예정된 상황에서, 집주인께서는 이번엔 굳이 계약서를 쓰지 말고 문자로 “재계약 OK” 정도만 하자고 하셨고, 별도로 내년 10월쯤 집을 팔 생각이라고도 말씀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우려가 생겼고,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는 대신 동네 부동산에 의뢰해서 재계약서 작성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고, 직접 대면보다는 부동산 위임 방식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문자로 몇 가지 특약 사항을 전달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번 재계약이 기존 계약의 갱신임을 분명히 하고, 임대차 조건과 기간 변경 없이, 만약 매매 시에도 임차권 포함한 모든 계약 내용이 신규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고, 임대인께서 매수인에게 승계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줄 의무가 있다”고 내용에 넣었습니다. 지금 집주인 답변은 받지 못한 채, 부동산에서는 곧 재계약서를 준비해서 연락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혹시 집주인께서 특약에 일부나 전체를 넣길 꺼린다거나 아예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내용 일부 혹은 전부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경우, 혹은 특약으로 정리하게 되면 실제 나중에 집이 팔린 경우 새 집주인이나 기존 집주인이 저에게 퇴거 요구라든지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압류나 근저당 같은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유주가 변경되고, 만약 그 소유주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저의 임차인 지위나 보증금 반환은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전입신고 유지, 확정일자, 실거주 형태를 2027년 7월 10일까지 유지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특약의 경우, 임대인 서명·날인 없는 채로 일방적으로 계약서 반영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양측 서명 후 계약서 보관'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전세 재계약 #임대차 특약 #계약서 작성
직장 동료 대신 대출, 사망 후 상환 문제 대처법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직장 동료와의 신뢰로 인해 제 이름으로 3,2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대출 신청 당시 자신의 신용도가 낮아 본인 명의로는 어려우니, 제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직접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해 동안 동료가 제 계좌로 대출이자를 송금해왔으나, 3개월 전에 그 동료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분은 장례 절차와 정리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여 3개월 정도 연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장례 이후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동생분이 저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본인이 오히려 왜 진작 문제를 외부로 알리지 않았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돈이 동료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과, 동료가 대출금 사용 내역을 설명하는 휴대폰 문자, 그리고 대출이자 변제 내역 등이 은행 기록과 메시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차용증이나 서면으로 쓴 약정서 등은 없습니다. 동료의 가족에게 변제를 요청할 때 한 대화는 모두 전화로만 이루어졌고, 녹취나 문자 기록은 없습니다. 현재 대출원금과 남은 이자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금 송금 내역과 동료로부터의 이자 송금, 대출금 사용 관련 문자 등이 남아 있다면 원금 및 이자 상환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료 대신 대출 #사망 후 채무 #상속인 채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