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금 가압류 방법
퇴직한 뒤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저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예치해 두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 후 60일 넘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인 박** 씨는 획실한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매달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전액을 제때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저와의 연락을 피하거나 계속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만 들며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들은 뒤, 그 집의 소유주(이**)에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박** 씨가 아니라 박** 씨의 배우자인 김** 씨 단독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그 집의 전세보증금은 2억 원이 넘고, 제가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하여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 집주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이 부부공동재산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법적으로 실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전세보증금 채권의 실질 귀속 주체가 박** 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미반환 대응  
양육비 미지급 통장 압류 현실 대처법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국민은행 통장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법원 서류에는 피압류채권 항목과 예금반환채권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로 현재 통장에는 4천 원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정기적금 상품이나 별도 예금 계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급여나 임대소득도 해당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간주될 만한 차량이나 부동산 역시 명의로 갖고 있지 않고, 월급 역시 현금으로 받는 현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직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정산 문제로 정상적인 급여 입금도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전 배우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합의 의사도 알 수 없고,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에 관해서도 안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된 계좌에 남은 잔고로는 당장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채무 해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앞으로도 급여입금이나 재산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압류가 진행되는 구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안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현재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면 법원이나 채권자 측에서 분할 변제나 일시 해제 등 유동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  #통장 압류 해제  #채무 분할 상환  
빌라 공용 하수관 청소비용 임차인 부담 여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보니 부엌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배수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씽크대 싱크볼 밑을 열어 확인해 보니 배수관 내부에 기름 찌꺼기가 심하게 남아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빠지지 않아 결국 배관 청소 업체를 불러야 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와서 점검해보니, 싱크대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라 전체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메인 배수관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고압 세척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고, 다른 세대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차 위층과 아래층 세대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2층 세대도 하수구가 잘 안 내려가던 상황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했고, 1층 세대는 이미 한 달 전에 간이 청소를 했던 적이 있다고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상황을 집주인에게 바로 전화로 설명드렸더니,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바로 수리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업체에 고압 세척을 맡겼고, 수리 영수증과 사진을 따로 받아 집주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난 뒤 집주인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이번 공용배관 청소 비용을 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 3세대가 알아서 나눠서 부담하고, 본인이 직접 업체에 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세대 임차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비용을 모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배관 청소업체에서도 이번 막힘은 오래된 기름찌꺼기와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가 쌓인 결과라고 했고, 특별히 어느 한 세대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업체에서는 준공 이후 수년 동안 쌓인 이물질이 원인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빌라는 2018년에 준공됐고, 입주 이후 따로 공용배관 청소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끼리 합의해서 청소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주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배수관의 막힘이 장기간 이물질 누적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는 주택의 유지 관리 책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빌라 하수관 막힘  #공용배관 청소비용  #임대인 수선 의무  
퇴직 전 연차 소진 시 주말 포함 여부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품질관리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은 월~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한 주 걸러 격주로 오전 근무를 하는 5.5일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결정했고, 인수인계 등을 감안해 마지막 출근일을 8월 20일로 정했습니다. 퇴직 예정일은 8월 31일이며, 마지막 근무일부터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휴가(16일)를 소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사팀에서 퇴직 시 연차 소진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 남은 연차일을 순차적으로 모두 사용하려면 그 사이에 끼는 주말(토, 일요일)도 연차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금,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연차휴가로 처리하니 총 7일로 계산하여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연차 소진 시 주말을 따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일괄 적용한다고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연차 소진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무일에도 연차휴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 적법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차 소진  #연차휴가 주말 포함  #5.5일제 연차 처리  
미용실 퇴사 후 임금·보너스 청구 및 손해배상 대응 방법
일주일 전, 미용실 실장 직함으로 마지막 출근을 마쳤습니다. 제가 다녔던 미용실은 출근 시간이 9시 30분, 퇴근 시간이 20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출결이나 휴무 등 스케줄도 전부 점장님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월급은 인센티브와 기본급이 혼합된 방식이었지만, 최근 1년 반 가까이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봉투를 받지 못한 채로 2주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기 근속자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급된다는 보너스가 있었는데, 지급일이 다가와도 별다른 말이 없다가 점장님이 월급 지급 체계가 바뀌었으니 이 금액도 1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포상금 100만 원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재직증명서를 떼어보니 ‘용역’ 형태로 표기돼 있었고, 사무실이나 별도의 용역회사 건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도 저 모르게 개인사업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적어도 근무 시간이나 지휘·감독 등에서 제가 근로자처럼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월급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도 대표님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리자 대표님은 매장 매출이 떨어질 거라며 계속 만류했고, 저보고 나가면 오히려 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럴 돈이 없을 테니 합의금을 받고 좋게 끝내자고 설득하려 듭니다. 계약서상 특약이나 별도의 약정서 같은 것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보상,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면 장기근속금이나 포상금 등도 못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질적 근무 형태가 출근·퇴근 및 업무지휘·감독 방식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용실 임금 체불  #장기근속금 미지급  #퇴직 후 포상금  
동네 싸움 후 상호 폭행, 손해배상 가능 여부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는 얼굴인 박** 씨가 다가와 언성을 높이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몸쪽으로 다가와 한 손으로 제 목덜미를 세게 잡아 끌듯이 밀었습니다. 저도 위협을 느껴 손을 뿌리치려다 순간적으로 주먹으로 박** 씨의 어깨를 한 차례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 씨는 더욱 거칠게 나오며 저에게 “계속 할 테냐”라며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손바닥으로 목을 밀치면서 두 번 정도 때릴 듯 손을 휘둘렀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박** 씨만 있었지만, 슈퍼마켓 출입구 위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사건 직후 슈퍼마켓 주인에게 부탁해 영상 파일을 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부상 부위가 아파 이틀 뒤 병원에 방문했더니, 자궁 위쪽과 목 주변 타박상으로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며칠 지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박** 씨 역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폭행 사건으로 먼저 진정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미 CCTV 영상과 진단서, 그리고 병원 진료내역까지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형사절차 외에도 박** 씨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씨가 먼저 욕설과 신체접촉(목덜미 잡기·끌기)을 시도한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폭행  #정당방위  #동네 다툼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뒤 재임대 손해배상 방법
신축 아파트에서 2년 전부터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오기 3개월 전에, 집주인 김**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의 딸이 곧 해외에서 귀국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직접 살 계획이 있으니,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전세계약 갱신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새로운 전세 매물을 찾아 옮기게 되었고, 이사비 80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40만원,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집 임대보증금이 직전 계약보다 200만원 더 비싸서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주변 이야기를 듣다 궁금증이 생겨, 실제로 임대인 가족이 이 집에 거주했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회 결과, 임대인의 딸 이름으로는 확정일자나 전입 기록이 없었고, 제 퇴거 후 바로 다른 신규 세입자가 전입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나왔습니다. 주변 이웃에게도 가볍게 확인해보았으나, 집주인 딸이 이 집에 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전세 갱신을 못 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바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 이사 및 중개수수료 등 제가 부담한 손해에 대해 전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이 실제로 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부했음에도 바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전세계약 손해배상  #임대인 허위 갱신 거절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지분과 절차 안내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 이사한 후, 등기 명의를 저와 어머니 이름으로 각각 절반씩 나누어 등록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은 4억원이었고, 당시 자금은 어머니와 제가 각자 일부씩 마련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매수 다음 해부터 주소지도 모두 이 집으로 이전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친누나 한 명이 더 있고, 저를 포함해 두 자녀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 이미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나 다른 유산 관련 사전 합의는 마련하지 않았으며, 유언장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은 법적으로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와 누나의 상속 지분이 각각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아파트 지분이 이용자님 2분의 1, 어머니 2분의 1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어머니 지분 2분의 1만 상속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어머니 명의 지분 상속  #상속 절차  
폭행 신고 후 인사이동 불이익 정당한가
장례식장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같은 부서 동료와 업무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며 상대 직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저를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내 CCTV에 녹화된 장면이 있어, 저는 회사에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에 비치된 복제 장치를 이용해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지구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 상대 직원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저는 회사 측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사전 승인 없이 CCTV 영상을 가져간 점이 문제 삼아졌습니다. 그런데, 징계 후 바로 다음 달 인사팀에서 저에게 인사이동 통보가 있었습니다. 상대 직원은 기존 장례지도 업무를 계속 맡게 되었으나, 저에게는 특별한 설명 없이 ‘부서 조정’이라고만 안내를 받았고 구체적인 이동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지원 근무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장례지도 업무를 완전히 그만두고, 같은 회사 소속 마트 매장 업무로 아예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해야 하는지,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기본 조건이 이전과 얼마나 다른지 등도 아직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상대 직원은 불이익 없이 원래 부서에서 일하는 반면, 저만 부서 이동 대상이 된 상황이 공정한지, 노동법 등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일관되지 않은 인사·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면 사내 공정성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직장 내 부당전보  #인사이동 불이익  #동료 폭행 신고 후 불이익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 유류분 반환 쟁점
저는 세 남매 중 둘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각자 23억 원씩 나누어 상속받았습니다. 총 상속재산은 70억 원이었으며, 별도의 유언장이나 상속분에 관한 합의문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15년 전에 부모님 명의에서 저와 제 배우자 앞으로 1/2씩 넘겨 받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와 취득, 세무신고까지 모두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저와 배우자에게 각각 절반씩 분산해서 넘겨주셨습니다. 아파트 대금 중 5억 원 정도는 아버지가 직접 제 계좌로 보내 주셨고, 나머지 금액은 집에서 마련해서 잔금 처리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따로 없었고, 실제로 상환한 내역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 당시 제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최근 형제들이, 저 혼자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세 남매 각자 23억 원씩 상속받았고, 달리 합의나 문서 작성 없이 증여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런 경우 나머지 형제들이 저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증여받은 4억 5천만 원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각자 상속분 23억 원에 추가해 이용자님의 총 '상속보상액'을 계산합니다.
#아파트 생전 증여  #유류분 반환  #상속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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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금 가압류 방법
퇴직한 뒤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저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예치해 두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 후 60일 넘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인 박** 씨는 획실한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매달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전액을 제때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저와의 연락을 피하거나 계속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만 들며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들은 뒤, 그 집의 소유주(이**)에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박** 씨가 아니라 박** 씨의 배우자인 김** 씨 단독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그 집의 전세보증금은 2억 원이 넘고, 제가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하여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 집주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이 부부공동재산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법적으로 실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 전세보증금 채권의 실질 귀속 주체가 박** 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미반환 대응  
양육비 미지급 통장 압류 현실 대처법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국민은행 통장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법원 서류에는 피압류채권 항목과 예금반환채권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로 현재 통장에는 4천 원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정기적금 상품이나 별도 예금 계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급여나 임대소득도 해당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간주될 만한 차량이나 부동산 역시 명의로 갖고 있지 않고, 월급 역시 현금으로 받는 현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직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정산 문제로 정상적인 급여 입금도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전 배우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합의 의사도 알 수 없고,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에 관해서도 안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된 계좌에 남은 잔고로는 당장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채무 해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앞으로도 급여입금이나 재산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압류가 진행되는 구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안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현재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면 법원이나 채권자 측에서 분할 변제나 일시 해제 등 유동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  #통장 압류 해제  #채무 분할 상환  
빌라 공용 하수관 청소비용 임차인 부담 여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보니 부엌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배수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씽크대 싱크볼 밑을 열어 확인해 보니 배수관 내부에 기름 찌꺼기가 심하게 남아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빠지지 않아 결국 배관 청소 업체를 불러야 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와서 점검해보니, 싱크대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라 전체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메인 배수관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고압 세척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고, 다른 세대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차 위층과 아래층 세대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2층 세대도 하수구가 잘 안 내려가던 상황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했고, 1층 세대는 이미 한 달 전에 간이 청소를 했던 적이 있다고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상황을 집주인에게 바로 전화로 설명드렸더니,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바로 수리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업체에 고압 세척을 맡겼고, 수리 영수증과 사진을 따로 받아 집주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난 뒤 집주인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이번 공용배관 청소 비용을 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 3세대가 알아서 나눠서 부담하고, 본인이 직접 업체에 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세대 임차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비용을 모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배관 청소업체에서도 이번 막힘은 오래된 기름찌꺼기와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가 쌓인 결과라고 했고, 특별히 어느 한 세대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업체에서는 준공 이후 수년 동안 쌓인 이물질이 원인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빌라는 2018년에 준공됐고, 입주 이후 따로 공용배관 청소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끼리 합의해서 청소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주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배수관의 막힘이 장기간 이물질 누적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는 주택의 유지 관리 책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빌라 하수관 막힘  #공용배관 청소비용  #임대인 수선 의무  
퇴직 전 연차 소진 시 주말 포함 여부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품질관리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은 월~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한 주 걸러 격주로 오전 근무를 하는 5.5일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결정했고, 인수인계 등을 감안해 마지막 출근일을 8월 20일로 정했습니다. 퇴직 예정일은 8월 31일이며, 마지막 근무일부터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휴가(16일)를 소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사팀에서 퇴직 시 연차 소진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 남은 연차일을 순차적으로 모두 사용하려면 그 사이에 끼는 주말(토, 일요일)도 연차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금,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연차휴가로 처리하니 총 7일로 계산하여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연차 소진 시 주말을 따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일괄 적용한다고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연차 소진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무일에도 연차휴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 적법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차 소진  #연차휴가 주말 포함  #5.5일제 연차 처리  
미용실 퇴사 후 임금·보너스 청구 및 손해배상 대응 방법
일주일 전, 미용실 실장 직함으로 마지막 출근을 마쳤습니다. 제가 다녔던 미용실은 출근 시간이 9시 30분, 퇴근 시간이 20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출결이나 휴무 등 스케줄도 전부 점장님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월급은 인센티브와 기본급이 혼합된 방식이었지만, 최근 1년 반 가까이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봉투를 받지 못한 채로 2주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기 근속자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급된다는 보너스가 있었는데, 지급일이 다가와도 별다른 말이 없다가 점장님이 월급 지급 체계가 바뀌었으니 이 금액도 1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포상금 100만 원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재직증명서를 떼어보니 ‘용역’ 형태로 표기돼 있었고, 사무실이나 별도의 용역회사 건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도 저 모르게 개인사업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적어도 근무 시간이나 지휘·감독 등에서 제가 근로자처럼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월급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도 대표님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리자 대표님은 매장 매출이 떨어질 거라며 계속 만류했고, 저보고 나가면 오히려 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럴 돈이 없을 테니 합의금을 받고 좋게 끝내자고 설득하려 듭니다. 계약서상 특약이나 별도의 약정서 같은 것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보상,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면 장기근속금이나 포상금 등도 못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질적 근무 형태가 출근·퇴근 및 업무지휘·감독 방식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용실 임금 체불  #장기근속금 미지급  #퇴직 후 포상금  
동네 싸움 후 상호 폭행, 손해배상 가능 여부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는 얼굴인 박** 씨가 다가와 언성을 높이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몸쪽으로 다가와 한 손으로 제 목덜미를 세게 잡아 끌듯이 밀었습니다. 저도 위협을 느껴 손을 뿌리치려다 순간적으로 주먹으로 박** 씨의 어깨를 한 차례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 씨는 더욱 거칠게 나오며 저에게 “계속 할 테냐”라며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손바닥으로 목을 밀치면서 두 번 정도 때릴 듯 손을 휘둘렀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박** 씨만 있었지만, 슈퍼마켓 출입구 위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사건 직후 슈퍼마켓 주인에게 부탁해 영상 파일을 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부상 부위가 아파 이틀 뒤 병원에 방문했더니, 자궁 위쪽과 목 주변 타박상으로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며칠 지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박** 씨 역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폭행 사건으로 먼저 진정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미 CCTV 영상과 진단서, 그리고 병원 진료내역까지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형사절차 외에도 박** 씨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씨가 먼저 욕설과 신체접촉(목덜미 잡기·끌기)을 시도한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폭행  #정당방위  #동네 다툼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뒤 재임대 손해배상 방법
신축 아파트에서 2년 전부터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오기 3개월 전에, 집주인 김**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의 딸이 곧 해외에서 귀국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직접 살 계획이 있으니,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전세계약 갱신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새로운 전세 매물을 찾아 옮기게 되었고, 이사비 80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40만원,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집 임대보증금이 직전 계약보다 200만원 더 비싸서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주변 이야기를 듣다 궁금증이 생겨, 실제로 임대인 가족이 이 집에 거주했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회 결과, 임대인의 딸 이름으로는 확정일자나 전입 기록이 없었고, 제 퇴거 후 바로 다른 신규 세입자가 전입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나왔습니다. 주변 이웃에게도 가볍게 확인해보았으나, 집주인 딸이 이 집에 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전세 갱신을 못 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바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 이사 및 중개수수료 등 제가 부담한 손해에 대해 전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이 실제로 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부했음에도 바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전세계약 손해배상  #임대인 허위 갱신 거절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지분과 절차 안내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 이사한 후, 등기 명의를 저와 어머니 이름으로 각각 절반씩 나누어 등록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은 4억원이었고, 당시 자금은 어머니와 제가 각자 일부씩 마련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매수 다음 해부터 주소지도 모두 이 집으로 이전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친누나 한 명이 더 있고, 저를 포함해 두 자녀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 이미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나 다른 유산 관련 사전 합의는 마련하지 않았으며, 유언장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은 법적으로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와 누나의 상속 지분이 각각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아파트 지분이 이용자님 2분의 1, 어머니 2분의 1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어머니 지분 2분의 1만 상속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어머니 명의 지분 상속  #상속 절차  
폭행 신고 후 인사이동 불이익 정당한가
장례식장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같은 부서 동료와 업무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며 상대 직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저를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내 CCTV에 녹화된 장면이 있어, 저는 회사에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에 비치된 복제 장치를 이용해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지구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 상대 직원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저는 회사 측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사전 승인 없이 CCTV 영상을 가져간 점이 문제 삼아졌습니다. 그런데, 징계 후 바로 다음 달 인사팀에서 저에게 인사이동 통보가 있었습니다. 상대 직원은 기존 장례지도 업무를 계속 맡게 되었으나, 저에게는 특별한 설명 없이 ‘부서 조정’이라고만 안내를 받았고 구체적인 이동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지원 근무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장례지도 업무를 완전히 그만두고, 같은 회사 소속 마트 매장 업무로 아예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해야 하는지,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기본 조건이 이전과 얼마나 다른지 등도 아직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상대 직원은 불이익 없이 원래 부서에서 일하는 반면, 저만 부서 이동 대상이 된 상황이 공정한지, 노동법 등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일관되지 않은 인사·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면 사내 공정성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직장 내 부당전보  #인사이동 불이익  #동료 폭행 신고 후 불이익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 유류분 반환 쟁점
저는 세 남매 중 둘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각자 23억 원씩 나누어 상속받았습니다. 총 상속재산은 70억 원이었으며, 별도의 유언장이나 상속분에 관한 합의문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15년 전에 부모님 명의에서 저와 제 배우자 앞으로 1/2씩 넘겨 받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와 취득, 세무신고까지 모두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저와 배우자에게 각각 절반씩 분산해서 넘겨주셨습니다. 아파트 대금 중 5억 원 정도는 아버지가 직접 제 계좌로 보내 주셨고, 나머지 금액은 집에서 마련해서 잔금 처리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따로 없었고, 실제로 상환한 내역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 당시 제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최근 형제들이, 저 혼자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세 남매 각자 23억 원씩 상속받았고, 달리 합의나 문서 작성 없이 증여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런 경우 나머지 형제들이 저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증여받은 4억 5천만 원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각자 상속분 23억 원에 추가해 이용자님의 총 '상속보상액'을 계산합니다.
#아파트 생전 증여  #유류분 반환  #상속 특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