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명의 잔금 미납, 지분 이전 가능할까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동업하기로 했던 선배와 절반씩 명의를 나눠 각자 50% 지분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 일부만 납부했을 때만 해도 별일 없었는데, 문제는 잔금을 치를 시기가 다가오면서 발생했습니다. 선배가 약속했던 잔금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사정으로 입금이 애초에 어려울 듯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둘이서 상가를 공동 소유하면 사업을 같이 하자는 계획이었으나, 선배 쪽이 갑자기 의욕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중개인과 역시 연락했는데, 매도자 측에서 계약을 오래 미룰 수 없으니 일단 저라도 절반은 책임지고, 나머지 대금은 선배 몫을 따로 보기로 서로 구두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 매도인이 소송 절차에 착수해서, 중도금 외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이 저와 선배 앞으로 날아왔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으로 소유한 오피스텔에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특이사항은 매수 과정에서 선배와 제가 별도로 공동명의 약정서를 쓴 것이 있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의 현금 사정상 제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매매대금 50%)은 지급할 수 있기에 등기상으로도 제 몫만 우선 이전받고 싶은데, 이럴 때 저만이라도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기존 오피스텔에 잡힌 가압류까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이나 실무상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이 공동명의로 진행된 이상 대금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이 원칙이므로, 선배의 몫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단독등기가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상가 공동명의 잔금 문제  #동업자 잔금 미납  #지분 등기이전  
창고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 요구 방법
신발을 보관할 목적으로 성동구에 위치한 창고용 건물을 법인 명의로 임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2022년 11월 5일부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료는 매월 1,2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나 임대료 인상과 갱신 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5일자로 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동일 조건(임대료 1,250만원)으로 연장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연장 계약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대인 쪽에서 다음 계약부터는 월 임대료를 1,650만원으로 올려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예고 없이 갑자기 30% 가까이 오르는 금액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임대인은 의견을 접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창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단순히 “창고”라고만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화장품, 가방 등 다양한 품목의 입출고와 배송, 온라인몰 물품 보관, 상품 검수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창고 규모는 약 800㎡이고, 사용 용도나 임대인·임차인 모두 실제 거주 목적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인상 폭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퇴거하게 될 때,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상 임차 건물 주소지를 영업장 또는 창고로 등록하고, 실제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고 임대차 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제한  
개인 영상 판매 시도 시 아청법 위반 따지는 방법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개인 방송 커뮤니티에서 최근 채팅을 주고받던 중,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사적인 영상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호기심이 생겨, 직접 찍은 제가 혼자 있는 영상을 온라인 메시지로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직후 한 이용자가 관심을 보이며 제 계좌번호와 이름을 물어보아 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이용자가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와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영상 파일을 실제로 주거나 금전 거래가 성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에는 제 얼굴과 신체 일부 등이 모두 드러나 신분을 식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나이나 신상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이런 시도만 있어도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로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영상 판매  #개인 영상 유포 시도  
군 복무 중 징계처분 이의 절차 안내
저는 육군 통신대대에 입대한 뒤, 통신장비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가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1월 중순부터 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병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 생활관이 재배정되어 새로운 후임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재배정된 이후, 후임에게 일상적인 세탁 방법을 알려주면서 2~3회 정도 제 운동복 세탁을 함께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임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인지 별다른 대답 없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 식사 시간에 제 식판에 남긴 과일빵을 후임에게 먹으라며 건넨 적이 있었는데,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었지만 이 역시 상대가 원치 않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번은 공휴일에 가족 면회를 나가기 위해 후임에게 근무 교대를 요청한 적이 있고, 주말에도 비슷하게 서로 합의 하에 교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봄이 되어 여단 감찰팀이 복무 환경 등을 점검하러 나왔을 때, 저는 담당자에게 그간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의 개인심리문을 제출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행정관님은 군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3월 중순부터 2주간 허리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6월 들어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저의 행위가 후임에게 위계에 의한 부적절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5일간의 포상휴가 삭감과 함께, 현 생활관에서 별도 생활관으로 전출 조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이후 인사과장님께 전출은 너무 과하니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상부 결정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생활관 변경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는 중대장님께서 상의해보겠다고 했으나, 이후로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선임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됐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에게 내려진 전출 및 휴가삭감 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징계처분에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항고 등 추가 절차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징계 이의신청  #휴가삭감 이의제기  #병 생활관 전출 대응  
온라인 계정 대여 중단 시 손해배상 문제
중고 의류 거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가 직접 가입해 사용하던 계정을 평소 알지 못했던 한 명이 홍보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며 빌려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지인 중 몇몇은 계정 대여가 각종 사기나 위법 행위로 악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계정 정보를 전달했지만, 이후 해당 지인의 조언을 떠올리고 점점 걱정이 들어 결국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도록 상대방도 메신저에서 차단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해서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보낸 데 이어, 원래 정해둔 대여 기간 중 제 계정에 접속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경우 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이며 필요 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일절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상대방은 제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해당 상대방이 주장하는 20만원 손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지, 또 제가 중도에 계정 사용을 막고 삭제한 행위가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약관상 계정 양도 및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록 쌍방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대여  #계정 삭제  #손해배상 청구  
이혼 후 면접교섭 포기각서 효력과 협박 대응법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전 배우자와 협의 끝에 법원에서 합의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주 양육권을 모두 전 배우자에게 넘겼고, 당시 제출한 각서에 따라 ‘향후 아이와의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혼 이후 한동안 둘 다 전 배우자와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며 큰 변화 없이 지냈으나, 얼마 전 전 배우자의 어머니(아이들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전 배우자와 지내고 있지만, 둘째 아이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위탁가정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근황을 알고 싶어 전 배우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거나 답변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최근 전 배우자는 과거 이혼 시 작성한 포기각서를 근거로 ‘절대 아이를 만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각서가 실제로 아이들과의 면접교섭 자체를 완전히 막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배우자가 저에게 연락해 ‘최근에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의심하니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협박성 발언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무료 법률 상담이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이나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와 직결되어 있어 부모가 임의로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이익에 반할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회복  #이혼 후 자녀 만남  #면접교섭 포기각서 효력  
종료 합의서 서명 거절·수정 가능할까
신제품 디자인 개발에 참여했던 업무가 마무리된 후, 담당 팀 리더로부터 일종의 종료 합의서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며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고, 진행 후반부에는 산출물 제출 등과 관련해 서로 입장 차이도 있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도 회사도 더는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 같은 법적 요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내부 자료를 나중에 외부에 알리거나 쓴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나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 혹은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정보는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을 거절할 수 있는지, 만약 문구나 조건이 저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수정이나 협의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 서명은 통상적 절차이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용자님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합의서 거절  #종료 합의서 수정  #비밀유지 의무  
요양비 미납 시 보호자 재산으로 받는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보호자 분과 정식 서비스를 약정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상호 서명한 후 18개월 넘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초기 상담 시, 보호자께서 매월 요양비를 납입하겠다는 합의하에 매달 상세 내역서를 발송했고, 계약 이행도 증빙할 자료 일체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께서 요양비를 전혀 입금하지 않으셔서, 연체 금액이 쌓여 현재 총 9,400,000원 정도가 1년 반 넘게 미납되었습니다. 제가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내드렸지만, 보호자께서는 매번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하셨고 실제로는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보호자 분이 별도의 부동산(아파트 1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호자께서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미납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혹시 보호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되어 있고, 서비스 이행이 명확히 입증되는 자료(내역서, 안내문, 입소 기록 등)가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비 미납  #보호자 재산 강제집행  #장기요양급여 계약  
음식점 에어컨 실외기 파손으로 인한 영업 중단 손해 배상 범위
지인과 집 근처 음식점을 찾았다가 뒷마당 쪽에 방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실수로 건드려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실외기에서 퍽 소리가 나면서 냉매 가스가 약간 샌 것을 바로 확인했고, 식당 사장님이 급하게 연락해 수리업체를 불러 임시로 냉매를 충전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내부 부품까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며 실외기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교체 전까지 에어컨 미작동 때문에 점심 영업을 쉬어서 하루치 매출이 손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식당에서 연락이 와서, 실외기 교체 비용은 물론이고 당일 영업 중단에 대한 매출 손실까지 전부 배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실외기 전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고장난 부분 수리만 가능한지 전문점 진단은 아직 듣지 않았고, 임시 냉매 보충으로 일부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실외기 교체비나 수리비뿐만 아니라 식당의 하루 영업 손해까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님이 영업 손실과 실외기 교체비를 모두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외기의 주요 부품이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다면 통째로 교체하는 것보다 수리 또는 부분 교체가 원칙적으로 우선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파손  #에어컨 실외기 교체 배상  #영업 손해 청구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준비서류 안내
이혼 문제로 고민하게 되면서 관련 절차를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충돌 없이 지냈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자연스럽게 협의이혼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각각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답변
관할 가족법원 방문 전 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기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 준비서류  #가족법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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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동명의 잔금 미납, 지분 이전 가능할까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동업하기로 했던 선배와 절반씩 명의를 나눠 각자 50% 지분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 일부만 납부했을 때만 해도 별일 없었는데, 문제는 잔금을 치를 시기가 다가오면서 발생했습니다. 선배가 약속했던 잔금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사정으로 입금이 애초에 어려울 듯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둘이서 상가를 공동 소유하면 사업을 같이 하자는 계획이었으나, 선배 쪽이 갑자기 의욕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중개인과 역시 연락했는데, 매도자 측에서 계약을 오래 미룰 수 없으니 일단 저라도 절반은 책임지고, 나머지 대금은 선배 몫을 따로 보기로 서로 구두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 매도인이 소송 절차에 착수해서, 중도금 외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이 저와 선배 앞으로 날아왔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으로 소유한 오피스텔에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특이사항은 매수 과정에서 선배와 제가 별도로 공동명의 약정서를 쓴 것이 있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의 현금 사정상 제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매매대금 50%)은 지급할 수 있기에 등기상으로도 제 몫만 우선 이전받고 싶은데, 이럴 때 저만이라도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기존 오피스텔에 잡힌 가압류까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이나 실무상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이 공동명의로 진행된 이상 대금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이 원칙이므로, 선배의 몫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단독등기가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상가 공동명의 잔금 문제  #동업자 잔금 미납  #지분 등기이전  
창고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 요구 방법
신발을 보관할 목적으로 성동구에 위치한 창고용 건물을 법인 명의로 임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2022년 11월 5일부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료는 매월 1,2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나 임대료 인상과 갱신 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5일자로 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동일 조건(임대료 1,250만원)으로 연장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연장 계약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대인 쪽에서 다음 계약부터는 월 임대료를 1,650만원으로 올려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예고 없이 갑자기 30% 가까이 오르는 금액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임대인은 의견을 접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창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단순히 “창고”라고만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화장품, 가방 등 다양한 품목의 입출고와 배송, 온라인몰 물품 보관, 상품 검수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창고 규모는 약 800㎡이고, 사용 용도나 임대인·임차인 모두 실제 거주 목적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인상 폭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퇴거하게 될 때,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상 임차 건물 주소지를 영업장 또는 창고로 등록하고, 실제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고 임대차 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제한  
개인 영상 판매 시도 시 아청법 위반 따지는 방법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개인 방송 커뮤니티에서 최근 채팅을 주고받던 중,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사적인 영상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호기심이 생겨, 직접 찍은 제가 혼자 있는 영상을 온라인 메시지로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직후 한 이용자가 관심을 보이며 제 계좌번호와 이름을 물어보아 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이용자가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와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영상 파일을 실제로 주거나 금전 거래가 성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에는 제 얼굴과 신체 일부 등이 모두 드러나 신분을 식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나이나 신상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이런 시도만 있어도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로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영상 판매  #개인 영상 유포 시도  
군 복무 중 징계처분 이의 절차 안내
저는 육군 통신대대에 입대한 뒤, 통신장비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가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1월 중순부터 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병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 생활관이 재배정되어 새로운 후임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재배정된 이후, 후임에게 일상적인 세탁 방법을 알려주면서 2~3회 정도 제 운동복 세탁을 함께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임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인지 별다른 대답 없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 식사 시간에 제 식판에 남긴 과일빵을 후임에게 먹으라며 건넨 적이 있었는데,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었지만 이 역시 상대가 원치 않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번은 공휴일에 가족 면회를 나가기 위해 후임에게 근무 교대를 요청한 적이 있고, 주말에도 비슷하게 서로 합의 하에 교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봄이 되어 여단 감찰팀이 복무 환경 등을 점검하러 나왔을 때, 저는 담당자에게 그간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의 개인심리문을 제출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행정관님은 군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3월 중순부터 2주간 허리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6월 들어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저의 행위가 후임에게 위계에 의한 부적절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5일간의 포상휴가 삭감과 함께, 현 생활관에서 별도 생활관으로 전출 조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회 이후 인사과장님께 전출은 너무 과하니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상부 결정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생활관 변경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는 중대장님께서 상의해보겠다고 했으나, 이후로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선임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됐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에게 내려진 전출 및 휴가삭감 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징계처분에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항고 등 추가 절차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징계 이의신청  #휴가삭감 이의제기  #병 생활관 전출 대응  
온라인 계정 대여 중단 시 손해배상 문제
중고 의류 거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가 직접 가입해 사용하던 계정을 평소 알지 못했던 한 명이 홍보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며 빌려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지인 중 몇몇은 계정 대여가 각종 사기나 위법 행위로 악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계정 정보를 전달했지만, 이후 해당 지인의 조언을 떠올리고 점점 걱정이 들어 결국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도록 상대방도 메신저에서 차단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해서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보낸 데 이어, 원래 정해둔 대여 기간 중 제 계정에 접속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경우 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이며 필요 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일절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상대방은 제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해당 상대방이 주장하는 20만원 손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지, 또 제가 중도에 계정 사용을 막고 삭제한 행위가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약관상 계정 양도 및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록 쌍방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대여  #계정 삭제  #손해배상 청구  
이혼 후 면접교섭 포기각서 효력과 협박 대응법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전 배우자와 협의 끝에 법원에서 합의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주 양육권을 모두 전 배우자에게 넘겼고, 당시 제출한 각서에 따라 ‘향후 아이와의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혼 이후 한동안 둘 다 전 배우자와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며 큰 변화 없이 지냈으나, 얼마 전 전 배우자의 어머니(아이들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전 배우자와 지내고 있지만, 둘째 아이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위탁가정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근황을 알고 싶어 전 배우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거나 답변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최근 전 배우자는 과거 이혼 시 작성한 포기각서를 근거로 ‘절대 아이를 만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각서가 실제로 아이들과의 면접교섭 자체를 완전히 막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배우자가 저에게 연락해 ‘최근에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의심하니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협박성 발언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무료 법률 상담이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이나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복리와 직결되어 있어 부모가 임의로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이익에 반할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회복  #이혼 후 자녀 만남  #면접교섭 포기각서 효력  
종료 합의서 서명 거절·수정 가능할까
신제품 디자인 개발에 참여했던 업무가 마무리된 후, 담당 팀 리더로부터 일종의 종료 합의서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며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고, 진행 후반부에는 산출물 제출 등과 관련해 서로 입장 차이도 있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도 회사도 더는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 같은 법적 요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내부 자료를 나중에 외부에 알리거나 쓴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나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 혹은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정보는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을 거절할 수 있는지, 만약 문구나 조건이 저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수정이나 협의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서 서명은 통상적 절차이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용자님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합의서 거절  #종료 합의서 수정  #비밀유지 의무  
요양비 미납 시 보호자 재산으로 받는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보호자 분과 정식 서비스를 약정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상호 서명한 후 18개월 넘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초기 상담 시, 보호자께서 매월 요양비를 납입하겠다는 합의하에 매달 상세 내역서를 발송했고, 계약 이행도 증빙할 자료 일체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께서 요양비를 전혀 입금하지 않으셔서, 연체 금액이 쌓여 현재 총 9,400,000원 정도가 1년 반 넘게 미납되었습니다. 제가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내드렸지만, 보호자께서는 매번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하셨고 실제로는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보호자 분이 별도의 부동산(아파트 1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호자께서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미납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혹시 보호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되어 있고, 서비스 이행이 명확히 입증되는 자료(내역서, 안내문, 입소 기록 등)가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비 미납  #보호자 재산 강제집행  #장기요양급여 계약  
음식점 에어컨 실외기 파손으로 인한 영업 중단 손해 배상 범위
지인과 집 근처 음식점을 찾았다가 뒷마당 쪽에 방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실수로 건드려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실외기에서 퍽 소리가 나면서 냉매 가스가 약간 샌 것을 바로 확인했고, 식당 사장님이 급하게 연락해 수리업체를 불러 임시로 냉매를 충전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내부 부품까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며 실외기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교체 전까지 에어컨 미작동 때문에 점심 영업을 쉬어서 하루치 매출이 손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식당에서 연락이 와서, 실외기 교체 비용은 물론이고 당일 영업 중단에 대한 매출 손실까지 전부 배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실외기 전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고장난 부분 수리만 가능한지 전문점 진단은 아직 듣지 않았고, 임시 냉매 보충으로 일부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실외기 교체비나 수리비뿐만 아니라 식당의 하루 영업 손해까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님이 영업 손실과 실외기 교체비를 모두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외기의 주요 부품이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다면 통째로 교체하는 것보다 수리 또는 부분 교체가 원칙적으로 우선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파손  #에어컨 실외기 교체 배상  #영업 손해 청구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준비서류 안내
이혼 문제로 고민하게 되면서 관련 절차를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충돌 없이 지냈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자연스럽게 협의이혼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각각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답변
관할 가족법원 방문 전 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기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 준비서류  #가족법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