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 사유 해고 부당성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저는 올해 2월 초, 식품 유통업체 물류관리 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계약 당시 월 270만원 급여와 3개월 수습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직원은 총 7명으로 휴게실이 딸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두 번째 달이었던 3월 중순, 거래업체에 납품 계약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대표이사 직인을 실수로 문서에 잘못 날인했습니다. 이 일은 곧바로 주변 동료에게 말해 처리 방안을 상의했고, 저희가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실수를 설명한 뒤 해당 문서는 파쇄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팀장님의 요청으로 경위서와 사과문을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고, 이후 별다른 징계나 추가 조치 없이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 나갔습니다. 새로운 담당 업무가 주어지면서 5월과 6월에는 행사 준비 및 재고 조사 등 추가로 여러 가지 일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협업하며 지시사항 확인용 문자와 업무중 보고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익혀야 했습니다. 6월 말쯤 사무실 근무 중 점심시간 이후 책상에 앉아 자료 정리를 하다가 잠시 눈이 감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장님이 저를 깨워 주며 대표실로 들어가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습니다. 사유서를 써서 대표님과 면담까지 마쳤는데, 별다른 말씀 없이 사무실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대로 마저 남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불러 서류함 옆 상담실에서 “업무 적성 및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업무 태도나 성장 속도가 느려서 회사에 더 이상 직무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즉각 해고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바로 “사무실 정리해 나가라”는 요구를 들었고, 제 자리에 돌아오니 컴퓨터 계정과 사내 채팅, 전자메일 접근권한이 모두 차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앞을 나와 집으로 이동하던 중 대표님이 제 휴대폰으로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형식상 사직서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당장 처리가 안 된다고 설명드렸고, 내일이나 가능할 때 방문해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은 공식 해고 처분은 아직 아니며 집에 머무르도록 지시하고, 조만간 문서로 안내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표님에게서 다시 “사직서 제출” 아니면 “징계 해고 및 윗선 의한 형사 고소 착수”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문자가 도착했고, 이외에 징계처분 통지서와 급여내역은 특정 이메일 주소로 송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해고 안내는 등기로 보낼 예정이라면서, 답변 마감 시간까지 결정을 내리라고 종용했습니다. 해고 수당, 사직 절차, 중간정산 등에 대한 별도의 정보는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걱정이 돼 바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찾아가 절차를 문의했고, 집으로 돌아와 대표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후속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대표님은 “곧바로 경찰에 고발 등 법적 진행을 하겠다”며 저는 자택 대기 중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지시 반복 거부, 경력 허위기재, 본인 사정에 의한 근무 지속 불가 등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귀책에 따른 회사 손해 발생 시 실손해배상 의무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기우편이나 공식 이메일로 서면 해고통지 또는 징계서류가 온 적은 없으나, 대표의 문자 연락으로만 해고와 고소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진행한 해고가 부당한지, ‘업무평가’나 ‘업무 태도’와 같은 추상적 사유만으로 해고가 타당한지, 이미 처리된 대리 날인 건을 다시 문제 삼아 실제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분쟁 시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생계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저의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평가·업무 태도와 같은 포괄적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려면 반복적인 경고, 객관적 평가자료 등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 주장의 법률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평가 해고 #사직서 강요
길에서 주운 무선 이어폰, 처벌 가능성은?
퇴근 후 지하철역 근처 재활용품 수거장 옆을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갤럭시 버즈3 무선 이어폰이 놓여 있는 것을 어머니께서 발견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조명이 어두워서 떨어진 채로 꽤 시간이 지난 듯했고,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치울 사람도 없어 보여 일단 집에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상 작동 여부가 궁금해 휴대전화에 한 번만 연결해 보신 뒤, 혹시라도 주인이 되찾으러 올 수 있을 것 같아 따로 아무런 사용 없이 서랍 안에 보관했습니다.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로 직접 가져가는 일을 미루던 중, 이어폰은 한동안 존재조차 잊고 지내셨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판매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어떤 분이 홍대의 나이트 장소에서 이 이어폰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며 어머니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해당 장소에 가 본 적도 없으며, 이어폰을 발견한 시각에 실제 퇴근하며 이용한 대중교통 카드 내역과 근무지 출퇴근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어폰도 경찰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며 합의 의사를 문의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합의에는 응할 수 있지만, 금전적 배상까지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이어폰을 돌려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합의만으로 어머니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나가는 길에 주운 직후 바로 사용 목적이 없었고, 이후 서랍에 보관만 한 점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잃어버린 이어폰 주움 #무선 이어폰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 횡령 처벌
이혼 시 친모 단독 양육권 확보 방법
남편과 생활방식을 두고 여러 차례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맞벌이로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남편 단독 명의의 아파트가 또 한 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파트는 남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취득했습니다. 이 집을 마련할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1억 3천만 원가량을 지원해주셨는데, 이 사실은 가족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2020년생, 남아)는 출생 이후 저와 남편이 교대로 돌보며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가 회사일 등으로 자주 바쁠 때는, 친정 부모님이 꾸준히 아이를 데리고 계시며 돌봄을 맡아주셨습니다. 시부모님도 가끔 내려와보긴 하나, 친정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육아에 훨씬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서울에, 시댁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각각 살고 있습니다. 아이 역시 어린 시절부터 친정 가족과 오랜 시간 함께 지냈기에, 정서적 유대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가 천식 증상이 있어 정기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의료 접근성도 친정이 있는 환경이 훨씬 낫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은퇴한 상황이고, 여러 사정상 친정 쪽 자산이 조금 더 여유 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친정 쪽에서 자라는 데 이점이 많다고 보고, 향후 이혼 시 아이 양육권을 저에게 맡길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조건에서 친모가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이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양육권 단독 확보 #이혼 양육권 소송 #친모 양육권 조건
점포 계약 연장 불가와 권리금 회수 방해 대응법
식당을 운영하며 임차한 점포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와, 계약 연장을 위해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기존에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후임자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음식점에 관심 있다는 예비 창업자 두 명을 만나 함께 점포를 방문했고, 임대인을 초대해 직접 새 임차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보자마자 아예 동의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이유를 물었더니 점포를 곧 타인에게 매매할 계획이라 저와의 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승낙이 모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오가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새로 온 두 명의 후보와 제대로 면담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후보자 중 한 명은 권리금 문제로 곧바로 가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계약 연장을, 또 한편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 연장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행사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점포 계약 연장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 임대차 분쟁
할머니 돌아가신 후 보험금과 상속 재산 어떻게 나누나
친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2년 만에 돌아가신 뒤,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남겨진 재산과 보험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저와 작은아버지, 이렇게 둘이고 저는 손주인 입장이지만, 친아들인 아버지께서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저 역시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모 보험사의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저로만 지정해두신 상태였고, 매달 보험료는 본인 통장(명확히 할머니 돈)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망 후 며칠 지나서 보험사 측의 절차에 따라 저 혼자 1억 2백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별도로 남은 예금과 부동산 등 할머니의 다른 명의 재산은 7천9백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을 위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작은아버지와 저는 어떻게 상속분을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단독으로 받은 1억 2백만 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생명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님이 단독 수익자로 받은 만큼 별도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 상속 #손주 단독 수령 #할머니 재산 분할
동거인 반복 폭력과 합의금 사용 문제 대응법
동거인인 여러 차례 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병원 치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폭력과 위협, 신고 후 임시 보호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동거 상대의 폭력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합의금 중 일정 금액은 밀린 카드값을 갚고, 일부는 필요한 생활비와 개인 물품 구입에 썼고, 소액은 모바일 게임 등에 사용했습니다. 동거 상대는 본인이 그 돈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합의금을 향후 집 구입 보증금 등 공동의 목적에 써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생활비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다시 갈등이 심해졌고, 최근에는 저의 머리와 팔다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력으로 인해 머리가 찢어지고 눈과 손목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려 했지만, 만약 신고할 경우 저의 친정에 찾아가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마음대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폭력과 위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합의금 사용과 관련해 상대 측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신고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 사용에 대해 동거 상대가 저를 상대로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건 발생 즉시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신고하시면, 폭력 중단 및 임시 분리 등 긴급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 폭력 #가정폭력 신고 #임시 보호조치
근저당·가압류 남은 아파트 매수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13억 5,000만 원이고, 현재 그 집에는 전세보증금 7억 5,000만 원을 내고 들어온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완비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를 조회해보니, 소유자 쪽(갑구)에는 5억 5,000만 원짜리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은 을구에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인근 상가 건물과 해당 아파트가 묶여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고, 실제 채무는 7억 원 수준이라고 매도인 측에서 설명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준비하면서 전세보증금 7억 5,000만 원은 승계하는 방식(잔금 지급 이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인수 조건)으로 하고,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모두 말소하도록 특약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도인 측에서는 근저당 말소와 가압류 처리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말소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 곧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전세 승계 조건으로 진행하며, 등기부에 근저당권(공동담보)과 가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이 모두 말소하겠다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담보로 잡혀 있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실제로 매매 전에 깨끗이 정리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저당권은 주된 채무(7억 원)가 상환되어야 말소되며, 공동담보라면 인근 상가 등 다른 담보물권 해소 상황에 따라 이 아파트만 분리말소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매매 근저당권 #전세보증금 승계 #공동담보 말소
성기 사진 인터넷 공개 처벌 사례와 대응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과 채팅을 주고받던 중, 최근 한 게시판에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제 성기 사진 한 장을 첨부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로 설정했습니다. 게시글 본문에는 제 실제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연락이 가능한 메신저 아이디까지 직접 남겼고, 제가 거주하는 동네명을 명시해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성기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기준에 따라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유포죄가 적용됩니다.
#성기 사진 인터넷 공개 #음란물 유포 처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뷔페 손님 응대 중 접촉 시 상해 혐의 가능성
뷔페 레스토랑 홀 서비스에서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에 여러 테이블을 동시에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팀의 손님이 식권 결제를 요청하셔서, 오른손에는 음식 트레이를, 왼손에는 결제 단말기를 들고 그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손님이 이어폰과 소음 차단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여서 가까이 가서 이름을 부르고 손짓도 했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시 식탁 위치가 좁아 손님 뒤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 결국 왼손 손등으로 손님의 팔꿈치 바로 아래 쪽을 두 번 가볍게 쳐서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뒤, 해당 손님 분께서 직접 매장에 방문해 말씀하시길, 제가 카드 단말기로 때려서 팔에 멍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왼팔 안쪽에 붓기와 피하 출혈 소견이 기재된 2주 진단서를 발급 받으셨고, 진단서에는 '본인 진술에 의한 타인 구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께서 경찰에 고소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여러 번 가볍게 스치거나 닿은 사건이 있었기에 바로 솔직하게 설명하며 사과드리고, 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해 드린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장 내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 촬영 각도가 애매하고 제 손동작이 트레이에 가려져 확실히 식별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힘을 주어 친 적이 없으며, 카드리더기 자체가 손님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았다는 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에게 형사 절차상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CCTV 영상이 모호하여 정확한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등 간접 증거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뷔페 신체 접촉 논란 #손님 멍 주장 #레스토랑 홀 서비스 상해
원룸 보증금 반환 포기 문서 효력과 정리 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룸을 구하면서, 계약 당시 제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당시 동기였던 친구가 초기 생활비와 각종 집안 비용에 보탰으니, 보증금 일부는 친구가 부담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왔고, 저도 동의해 실제로 200만 원을 친구 계좌로부터 받았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계약 만기 시 반환되는 보증금 중 자기가 넣은 200만 원은 돌려 달라고 했고, 저 역시 그럴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후 집을 나올 무렵, 친구가 돌연 자신이 먼저 부담하겠다는 말을 기록이나 문서로 남기자고 하더니,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건넸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혹시라도 친구가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서 작성 과정에서 불리함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혹은 문제없이 이 상황을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친구가 스스로 자필로 작성하여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통상적으로 법률적으로 유효한 포기 의사로 인정받는 경향이 높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친구 간 금전 약정 #보증금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