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서 모텔에서 신체 접촉 시도,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분과 분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며 서로 감정이 조금 깊어진 분위기였는데,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평상시보다 술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그분이 숙소 근처 모텔에서 1차로 쉬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술기운에 명확한 판단이 어려웠지만, 그분의 권유로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뒤, 저는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깨어보니, 저와 함께 있던 분이 저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고, 저를 일으켜 세우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거의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본인의 신체 일부를 제 입에 가져가려는 시도를 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방안 불은 모두 꺼져 있던 상황이었고, 저는 마치 잠결인 듯 겨우 거부 의사를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불편함을 표현하자, 그분이 잠시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해당 분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직접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말이 있었고, 당시 녹음 파일을 보관해두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동안 그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반적인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대학 관련 정보를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제가 당시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당한 것이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형법상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이나 저항력을 상실한 상태일 경우, 이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동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이용자님이 거부 의사 표현이 명확히 전달된 상황이거나, 술기운 등으로 의사 형성이 불가능했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죄乃至준강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 신체 접촉 #모텔 성적 접촉 #불편함 의사 표현
업무 미착수 상태에서 출판사 아르바이트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 대응법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원고 교정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약 직후에는 온라인 교육을 화상회의로 30분 정도 들었는데, 그 외에 출입카드나 사내 계정, 원고 샘플 같은 업무 자료는 실제로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 제 사정상 일정이 맞지 않아 교정 일정 확정 안내에 따로 회신을 하지 않았고, 첫 배정 일정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출판사 측에서 계약 갱신 관련 안내와 일정 협의 요청 메일을 다시 보내왔지만, 바빠서 답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지 및 위약벌 60만원을 지정 계좌로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자료 일체 즉시 반납 및 폐기, 교정 업무 미이행 내역 보고, 위약금 미납 시 법적 조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한을 넘기면 민사소송 등 사법조치도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계약서를 실제로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고, 실질적으로는 30분 교육만 받고 업무 자료나 명함도 전혀 받은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 해지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위약금 60만원을 꼭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성립 여부는 계약서 서명·날인 또는 이메일 회신 등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실제로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명확하게 서명된 문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전달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계약의 성립 시기나 조건을 다시 한 번 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사 계약 해지 #아르바이트 위약금 #원고 교정 아르바이트
학원 재계약 없이 근무 이어갈 때, 비경쟁조항 효력 어떻게 되나
작년 3월 1일자로 영어 학원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동안 근무한다는 내용과 함께, 퇴직 후 5년 내에 5km 이내에서 학원 취직이나 과외 등 유사한 교육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올해 2월 28일이었지만, 별도의 재계약 없이 현재 7월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하는 반이 줄고 월급 등이 일부 조정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변경된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학원 측에서 상황상 불가피하다고 하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간단히 말로만 표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급여 관련해서 따로 서명하거나, 추가 계약서를 쓴 적은 없습니다. 현재 기존 계약서에 적힌 비경쟁 조항(퇴직 후 5년 동안 5km 반경 내 취업 제한 등)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이전 계약에 포함된 이런 조건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통상적으로 종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부 근로 조건을 변경했다면 각각의 조건별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 계약 #비경쟁 조항 #근로계약 연장
신분증과 OTP를 빌려줬다가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경우 조사 대처법과 준비할 자료
영업직으로 일하며 신차를 구입할 자금을 구하고자 온라인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금융중개 사이트에서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신용등급을 높이면 금리가 더 유리하다며,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안내해 메신저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추가 서류를 요청하며, OTP 카드와 신분증 실물을 고속버스 택배로 보낼 것을 요구해 안내대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대출이 곧 승인된다는 연락만 반복되고 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의심이 들어 금융앱을 확인하니, 제 명의 계좌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량의 송금에 사용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제 통장이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라 처벌이 늘 걱정입니다. 조사 일정이 나오기 전, 신분증과 OTP를 넘긴 과정과 의심 정황,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기 피해 정황을 상세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상담부터 신분증과 OTP를 전달한 과정, 고속버스 택배를 통한 실물 전달,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문자, 상담 앱,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왜 이런 과정이 요구되었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메모를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악용 #신분증 넘겨줬을 때 #OTP 사기
부동산담보대출 감정가 과다와 배임 혐의 공소, 공동매수인 은행 경력 영향 분석
제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전원주택지의 땅을 구입하고, 그 부지의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를 마친 후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대출 서류는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해 통상적인 절차를 따라 준비했으며, 공사와 관련된 비용 내역도 따로 보관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실행 이후, 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즉 배임 혐의로 형사 공소장이 송달되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문제는 땅의 거래가격에 비해 금융기관에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나와, 대출금이 실제 매수금액을 넘어섰다는 사유가 공소 이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내부자와 대출 조건에 대해 별도의 협의나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함께 해당 부지 일부를 공동 명의로 매입했던 분 중 한 명이 해당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제출한 서류 역시 정식 절차에 따라 제출했고, 평가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배임 혐의로 연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매수인의 은행 근무 경력이 사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배임죄 성립을 위해선 이용자님이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힐 의도, 즉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거래가와 감정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님이 평가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제출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담보대출 배임 혐의 #감정평가 과다 #은행 내부자 공동매수
동아리 모임 후 동기와 다툼, 신체접촉과 휴대폰 문제 발생 시 대처법
대학교 동아리 모임이 끝난 뒤 동기와 근처 식당에서 술을 한 잔 했습니다. 식사 도중 동기가 최근에 연락이 뜸해지면서 약속을 여러 번 미루는 일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솔직하게 물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동기가 대답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다 언성이 점점 높아졌고, 저도 모르게 상대방 손목을 붙잡고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고, 혹시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던 건 아닌가 싶어, 동기가 잠시 지목한 번호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기가 휴대폰을 계속 뺏으려고 했기에, 등 뒤로 휴대폰을 감추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동기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와줄 것을 요청했고, 저는 동기와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결국 동기에게 다시 휴대폰을 돌려주고 나름대로 대화를 해보려 했으나, 동기는 자신의 오빠가 와 있으니 차로 가겠다며 식당을 먼저 나갔습니다. 동기를 따라가 보니, 오빠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대화를 마저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닫힌 채로 오빠는 거친 언사를 하며 창문 쪽으로 주먹을 쳤고, 분위기가 과격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빠가 차량을 급히 출발시키는 바람에 저의 발이 차 바퀴에 닿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기나 동기 가족으로부터 신체접촉이나 휴대폰 관련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저 또한 오빠의 위협적인 행동이나 차량 출발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기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폭행죄 성립 소지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직접적 상해가 없어도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기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었는지 여부, 제3자의 목격자 또는 CCTV 등의 증거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기와 다툼 #신체접촉 논란 #휴대폰 사생활 침해
단편영화 출연자의 동의 없이 스트리밍 플랫폼 공개 시 법적 문제 정리
촬영을 마친 독립영화를 단편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제작하던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인기 있는 브이로거를 배우로 섭외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오직 영화제 출품에 관한 내용만 포함시켰고, 이후 영화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통될 가능성이나 그에 따르는 권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난 후, 제 지인 중 한 명이 해당 영화를 한 스트리밍 플랫폼 측에 제안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플랫폼과 유통 논의를 시작했으나, 브이로거 출연자에게 이와 관련해 추가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플랫폼에서 영화의 프로필, 썸네일 이미지, 플레이 목록에 이 출연자의 실제 이름과 얼굴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해당 출연자는 스트리밍 유통은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 없으니, 자신의 성명·초상 사용이 허락 범위(영화제 출품) 밖이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공개 목적과 출연 내역 외에 다른 2차적 이용 범위, 권리 사용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고, 스트리밍 유통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추가 서면이나 구두 협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상을 플랫폼에 유통한다면, 단순 출연사실만으로 출연자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퍼블리시티권은 출연자의 성명·초상 등 인격에 관한 권리로, 상업적 이용이나 2차적 활용 등 영화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목적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판례에서도 촬영·공연에 참여한 것만으로 모든 2차적 이용과 상업적 노출을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연 계약이 영화제 출품으로만 한정된 경우, 추가적인 범위로 확장하는 데는 명확한 동의와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영화 출연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스트리밍 유통 동의
부부 공동계좌 무단 인출, 반환 청구 절차와 대응 방법
신혼 시절부터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아내가 현금을 별도의 허락 없이 조금씩 인출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리해보니, 지난 20여 년 동안 인출된 전체 금액이 계산상 약 2억 원가량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모두 몰랐던 일이고, 관련된 은행 거래 내역도 기간별로 출력해 두었습니다. 직접 추궁했을 때 아내는 본인 생활에 썼다며 구체적인 용도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만 생활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인출 내역을 인정하고 상환을 약속하는 서면을 남겨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이런 방식으로 무단 인출한 금액의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방법이나, 인출액 중 일부가 공동 생활비로 쓰였다는 사정이 소송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절차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혼인 생활 중 재산 운영과 생활비 제공에 관한 일반적 관행을 고려할 때, 배우자간 일부 경제활동과 계좌 활용이 묵시적으로 허용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즉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인출이 반복된 경우, 법률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청구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인출이 부부공동생활 유지와 무관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사적인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무단 인출 #부부 재산 반환 #계좌 부당 인출
중고거래 채팅 욕설과 신상 언급 후 협박죄 신고 상황, 실제 처벌 가능성과 대처 방법
중고물품 거래 어플에서 옷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을 때, 거래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던 한 구매자와 채팅으로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속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해서, 저도 점점 격하게 대응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을 본인 프로필에 적어놓은 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사람과 거래하다 겪은 불쾌한 일과 함께 이름의 초성, 그리고 대학명을 언급하며, 이 사람이 온라인에서 아무한테나 욕설을 한다는 식의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글 자체에는 실명을 올리지 않고 초성만 썼으며, 상세한 신상정보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채팅을 통해 "글을 내리지 않으면 내 신상을 퍼뜨린 걸로 신고하겠다"며 강하게 따지는 메시지를 받았고, 저 역시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신상 정보를 더 퍼뜨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상대방이 협박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절도 및 사기 관련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또 만일 처벌된다면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박죄 성립 요건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를 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에게 '신상 정보를 더 퍼뜨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로 신상정보 자체의 구체성이 낮고 현실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명확성이 부족하다면 협박죄는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이 메시지를 협박의사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욕설 #신상 공개 초성 #협박죄 신고
신용회복지원제도 진행 중 가족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 시 영향과 준비 방법
저는 현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 및 상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월 상환금 납부를 이어와서, 전체 96회차 중에 28번을 갚은 상태입니다. 최근 생활환경을 정비하다 보니, 저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필요해서 1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아파트 매수 계약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상담을 받던 중 부모님께서 매매 대금을 전액 빌려주실 수 있다고 하셨고, 자금 출처도 모두 명확해서 가족 간 거래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심사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아파트 매수가 이 절차 진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될 수 있는지, 소득이나 자산 변화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회복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앞으로의 프리워크아웃 상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신용회복지원(프리워크아웃) 중 자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님의 자금 상황과 상환능력, 그리고 기존에 제출한 자산 보고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변화가 없고, 전액을 부모님에게 차용하여 대금을 마련한다면, 본인의 경제적 실질 상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가 소득이나 자산 증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관에서 자산변동 사실을 알게 되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중 아파트 매수 #가족 간 금전거래 부동산 #신용회복제도 자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