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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가족·이혼·상속 ·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2026.04.03 조회 5

상속포기 후 장례비용 청구, 가능할까?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전성범 변호사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장례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뒤에도 지출한 장례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후 장례비용 청구 가능 여부를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장례비용과 상속포기가 충돌할까?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42조). 문제는 장례비용이 대부분 사망 직후, 즉 상속포기 전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장례를 치른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비용 부담 주체와 구상(되돌려 받기) 범위에 관한 다툼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핵심 원칙: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아니라 장례를 주재한 사람(제사주재자 또는 공동상속인)이 일차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장례비용은 '상속채무'가 아니다 대법원은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유족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장례비 부담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지, 유족 고유의 비용 부담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 지출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확인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 등 상속재산을 인출하여 장례비로 사용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300만~500만 원 이내의 장례비가 기준이 되지만, 확정된 금액 기준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장례비를 '본인 돈'으로 지출했는지 확인 상속재산이 아닌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장례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실질적 수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4
상속포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 청구 가능 여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장례비를 전액 부담했다면, 상속을 승인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 근거는 사무관리(민법 제734조) 또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이 됩니다. 다만 장례를 자발적으로 주재한 경우에는 '제사주재자'로서의 고유 부담분이 인정되어, 전액이 아닌 일부만 구상이 가능한 점에 유의하세요.
5
상속포기 신고 기간(3개월)과 장례비 처리 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장례는 보통 사망 후 3~5일 내에 치러지므로, 장례 이후에도 포기 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장례비 지출 방법(본인 돈 vs. 상속재산)을 기록으로 남기고, 포기 신고 시 소명자료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6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제비 수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제비는 유족 고유의 권리로 지급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공적 장제비는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았다고 해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산재 장의비는 2024년 기준 최고 약 1,795만 원, 건보 장제비는 약 80만 원 수준입니다.
7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반드시 보관 장례비용의 구상 청구나, 상속포기 시 법원 소명을 위해 장례식장 비용, 안치비, 화장/매장비, 49재 비용 등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누가, 어떤 계좌에서, 언제 지출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면 이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정리

  • 장례비용은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 상속재산(예금 등)으로 장례비를 지출하면 법정단순승인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 고유 재산으로 지출한다.
  • 본인 돈으로 장례비를 낸 경우, 상속을 승인한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 공적 장제비(산재 장의비, 건보 장제비)는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 가능하다.
  • 영수증 보관과 지출 경위 정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상속포기와 장례비용의 관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지출 방법 하나에 따라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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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범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상속포기를 결심한 분들이 장례비를 고인 통장에서 인출하는 바람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례 전이라도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하시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촉박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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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