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12개월 분할 지급받기로 협의이혼에 합의한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약속대로 매달 250만 원이 입금되었지만, 세 번째 달부터 금액이 줄더니 다섯 번째 달에는 입금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씹, 전화를 걸어도 부재중.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 분할 지급 합의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합의서의 형태와 이행 담보 장치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사적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집행력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에서 길게는 3~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혼이 완료된 뒤에는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이행할 동기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단순히 A4 용지에 금액과 지급 일정만 적고 서명한 합의서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적 합의서(사서증서)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생깁니다.
위자료 분할 지급 합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가장 효과적인 이행 담보 수단인 것은 맞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금전 지급 의무"에 한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물건 인도 등 비금전적 의무는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아예 없다면, 공정증서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공정증서 작성 시 양 당사자가 모두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변호사 등)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단순 합의서만으로 이혼을 마치고 상대방이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 사실과 기한이익 상실,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비용은 우편료 포함 약 5,000~1만 원이며, 이것만으로 지급이 재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자료 총 미지급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소액재판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강제집행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압류는 매달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하여(민사집행법 제246조), 직장인인 상대방에 대해 효과적입니다.
1. 위자료 총액, 분할 횟수, 각 회차별 지급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매달 말일까지"처럼 모호하게 적지 말고, "매월 25일까지 250만 원"처럼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위자료를 지급하는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합의서에 상대방의 직장명, 계좌번호 등 재산 정보를 기재해 두면, 향후 강제집행 시 재산 조회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분할 지급 합의는 당사자 간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이혼 후에는 그 신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이행 담보 장치를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소송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