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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4.14 조회 2

공유 토지 무단점유, 다른 지분권자가 독점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황석보 변호사
법무법인 다율 · 경상남도 창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는 C씨(58세, 자영업)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형제 3명과 함께 약 350평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땅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장을 방문해 보니, 큰형인 D씨가 토지 전체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해 농산물 유통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사용료를 지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C씨처럼 공유 토지를 다른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독점 사용하는 상황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절차를 모르거나, 가족 간의 문제라 망설이다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민법 제263조에서 정한 공유물의 사용 수익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 나머지 공유자는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비용, 그리고 소요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현황 파악 및 증거 확보

1
등기부 및 지적 확인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공유 지분 비율, 소유자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함께 열람하여 실제 면적과 경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1~3일 비용: 발급 수수료 각 1,000~2,000원
2
현장 증거 수집

무단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사진,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비닐하우스, 건축물, 농작물 등 점유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인근 주민의 확인서(점유 기간, 점유자 특정)도 확보합니다. 드론 촬영이 가능하면 전체 점유 범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소요기간: 1~2주 비용: 드론 촬영 의뢰 시 10~30만 원
3
감정평가 사전 검토

부당이득(임료 상당액)을 청구하려면 해당 토지의 적정 사용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사전 상담을 받아 대략적인 임료 수준을 파악해 두면 이후 소송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인 감정평가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요기간: 1~2주 비용: 사전 상담 무료~20만 원

Step 2.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시도

4
내용증명 발송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무단점유 중인 지분권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유 지분 현황, 무단점유 사실, 사용료(부당이득) 지급 요구, 그리고 일정 기한 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상대방이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의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에서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요기간: 발송 후 회신 대기 2~4주 비용: 우편료 5,000원 내외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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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협의

내용증명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면, 사용료 정산 방식과 향후 공유물 관리 방안(분할 또는 사용 수익 합의)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이후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요기간: 2~8주 비용: 공증 수수료 5~15만 원

Step 3.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협의가 결렬되거나 상대방이 내용증명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유 토지 무단점유 사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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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

무단점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가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4분의 1 지분을 가진 C씨의 경우, 토지 전체 임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유 기간 전체에 걸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했더라도 10년 이내의 사용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대: 청구금액 기준 산정 송달료: 약 5~8만 원
7
공유물 인도(명도) 청구

무단점유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와 함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의 인도 청구에서 법원은 "공유물 전부의 인도"가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인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방의 지분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독점적 점유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요기간: 1심 6개월~1년
8
공유물 분할 청구 (필요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민법 제269조)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물분할(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법), 대금분할(경매를 통해 매각 후 대금을 지분 비율로 배분), 가격배상(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의 방법이 있으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합니다.

소요기간: 6개월~1년 6개월 비용: 감정평가 비용 100~300만 원 별도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감정평가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단점유가 20년 이상 지속된 경우,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사이에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남의 것임을 인식한 점유)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도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쟁이 복잡해지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먼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점유자가 건축물 증축이나 제3자에게 임대 등으로 현상을 변경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처분은 신청 후 1~3주 내에 결정이 나오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C씨의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C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D씨가 협의에 응하지 않자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공유물 분할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D씨가 과거 7년간의 임료 상당액 약 2,800만 원을 정산하고 C씨의 지분을 매수하는 가격배상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공유 토지 분쟁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이득 금액은 커지고, 취득시효 문제까지 얽히면 법률관계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현재 공유 토지가 무단점유되고 있다면 지금이 대응을 시작할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황석보
황석보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다율 · 경상남도 창원시
공유 토지 분쟁을 다루다 보면, 가족 관계를 이유로 수년간 권리 행사를 미루다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병행하면 과거 사용료 정산과 근본적 해결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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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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