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도 명도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결론: 건물의 일부만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점유 범위의 특정과 인도 대상의 구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건물 전체뿐 아니라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인도 청구를 적법한 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특정이 부족하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점유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 기준 특정: 건물이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분건물의 등기부등본상 표시로 대상을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OO로 OO빌딩 제3층 제301호"와 같이 기재합니다.
도면 기준 특정: 구분등기가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평면도 또는 별도 작성한 측량도면에 점유 부분을 표시하여 특정합니다. 소장에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약 OO제곱미터"와 같이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현황 사진 및 감정: 점유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현장검증이나 감정을 신청하여 점유 부분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도면 작성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현장 측량 비용은 대략 50만~150만 원 선이며, 소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에게 명도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명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나의 소장으로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가(소송 목적물의 가액) 산정 시, 명도 부분은 건물 시가의 일부를 기준으로, 부당이득 부분은 청구금액 자체가 소가가 됩니다.
건물 일부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에서는 아래의 실무 쟁점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점유 권원의 존부입니다. 점유자가 임대차계약, 사용대차, 유치권 등 정당한 점유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거나, 점유 권원이 부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다시 전대(재임대)한 경우, 직접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간접 점유자에 대한 명도 청구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강제집행의 실효성입니다. 명도 판결을 받더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과 사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면적과 동산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만~300만 원 내외입니다.
실무 팁: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명도 의사를 통지하고, 점유 현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점유 면적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수 시점의 현황 자료를 확보해 두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분리 명도는 일반적인 건물 전체 명도에 비해 점유 범위 특정이라는 추가적인 입증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 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용되는 청구 유형이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