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가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데, 영업 방해로 억지로 쫓아내도 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상가 세입자가 버티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까지 마친 상태라면 하루하루가 손해로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다고 직접 짐을 빼거나 전기를 끊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임대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명도는 반드시 '판결(또는 조정)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신청'의 순서를 밟아야 하며, 임의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나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분들께서 "내 건물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느냐"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점유 상태가 계속되는 한 임차인의 점유권은 보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대표적 행위
- 세입자 동의 없이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행위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
- 세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 상가 앞에서 항의, 소란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이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안전할까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민법 제741조)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 소송만 진행하시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 기존 차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변 시세가 기존 차임보다 높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명도 완료일까지가 청구 기간이 됩니다.
상가 명도가 항상 위의 절차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입점을 거절하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분쟁이 얽혀 있다면 명도 소송 전에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라면 정당한 거절 사유(3기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가 없는 한 명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시설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경우 유익비 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상환 시기를 정해줄 때까지 명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물 투자 내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자력구제(스스로 강제로 퇴거시키는 행위)는 우리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도 행위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자가 되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절차가 느리더라도 법적 경로를 밟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