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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4.17 조회 8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요건과 절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송오근 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기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소유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정당한 권리 없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소유자는 어떤 법적 수단을 통해 부당한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핵심 결론부터 법적 근거, 예외 상황,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핵심 결론 -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권원(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원인) 없이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등기된 명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다른 등기(이전등기, 설정등기 등)와 달리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그 이후에 마쳐진 모든 등기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둘째, 법적 근거와 청구 요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청구권 기초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보존등기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원고 적격 - 진정한 소유자
청구인(원고)은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였음을 입증한 후, 상속 관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3
피고 적격 - 보존등기 명의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피고로 합니다.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입증 책임 -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구 토지조사부, 과세대장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셋째,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와 주의사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가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3자의 권리 취득 문제

보존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가 선의(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몰랐던 상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존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이전등기도 무효이며, 민법 제108조 제2항(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항변

보존등기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유재산과의 관계

미등기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소유로 추정될 수 있으며, 국가가 이미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다투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국유지 관련 분쟁은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팁

1
증거 수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국가기록원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장(재산세 부과 이력)도 소유 사실 입증에 유용합니다. 가능한 한 오래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소송 진행 중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등기부 변동을 막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3
피고 특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존등기 명의인이 오래전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을 파악하고,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속인 조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말소 후 자신의 보존등기도 별도 절차입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5
소송 비용과 기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소송 목적물의 가액)가 산정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비례하며, 1심 기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상속인 조사가 복잡하거나 취득시효 쟁점이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진정한 소유자가 부당한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입증 자료 확보, 피고 특정, 처분금지가처분 등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오근
송오근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사건을 다루다 보면,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지조사부나 구 과세대장 등 오래된 공적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열람이 어려워지므로, 분쟁 인지 즉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복잡한 상속관계가 얽혀 있다면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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