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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4.17 조회 5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만이 아닌 실질적 제재와 대응 전략

황석보 변호사
법무법인 다율 · 경상남도 창원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근로조건 자율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사업장 중 약 28%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미실시 비율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부과하는 법적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에 그치지 않는 복합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28% 예방교육 미이행 사업장 비율
500만원 1차 위반 시 최대 과태료
연 1회 법정 최소 교육 횟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의 법적 근거와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사업주 본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이며, 교육 내용에는 관련 법령, 해당 사업장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교육 방법은 대면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모두 허용되나, 단순히 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교육 실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 일시,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이 기재된 교육 결과보고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 기록이 없으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실시 시 부과되는 제재의 종류와 수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가 대표적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사업주가 인지해야 할 제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기준표에 의하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 1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
  • 2차 위반: 과태료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500만원

둘째, 사업장 명단 공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 사업주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와 채용 경쟁력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의 확대입니다. 직접적인 제재 항목은 아니나,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배상액이 상당히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간과하는 세 가지 실무 쟁점

1. 교육 내용의 실질성 문제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법정 필수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면 미실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반적인 직장 예절 교육만 진행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2.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 시기

연 1회 정기교육과 별개로, 채용 시점에 신규 입사자에게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 문언상 "연 1회"만 규정되어 있으나, 연초에 교육을 마친 후 하반기에 입사한 근로자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포함 여부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실제 근무 사업장)에게도 교육 실시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효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접근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이행은 단순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차원을 넘어, 조직의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권장됩니다.

  • 연간 교육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고, 전 직원이 참석 가능한 시간대를 확보할 것
  • 교육 결과보고서(일시, 장소, 참석자 서명, 교육 내용 요약)를 3년간 체계적으로 보관할 것
  • 온라인 교육 시 수료 확인 시스템(이수 완료 기록, 최소 수강 시간 충족 여부)을 갖출 것
  • 교육 콘텐츠에 법정 필수 항목(관련 법령, 사내 처리절차, 고충상담 창구)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점검할 것
  •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

최근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근로감독 시 교육 실시 여부와 기록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례화되고 있어,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금액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교육 미실시 사실이 사업주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리스크는 과태료 액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예방교육의 충실한 이행은 근로자 보호인 동시에 사업주 자신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석보
황석보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다율 · 경상남도 창원시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는 '교육은 했는데 기록이 없어서 미실시로 처분받은 경우'입니다. 교육 실시 못지않게 결과보고서와 참석자 명단의 체계적 보존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성희롱 사건이 터졌을 때 예방교육 이행 여부가 사업주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 변수이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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