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한 쪽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핵심 결론부터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더 많이 부담한 배우자는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추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정 비율은 소득 격차, 가사노동의 실질적 분담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단순히 "집안일을 더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에는 경제적 기여(소득 활동)와 비경제적 기여(가사노동, 육아, 가정 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쌍방이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깝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40%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맞벌이 구조 자체가 이미 균등한 출발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5가 고정된 비율은 아닙니다. 양쪽의 소득 수준이 현저히 다르거나,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압도적으로 더 부담한 경우에는 기여도 비율이 조정됩니다.
법원이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평가할 때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기여도 평가에서 흔히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 분담의 불균형만으로 기여도 비율이 크게 변동되기는 어렵습니다. 양쪽 소득이 유사한 상황에서 기여도는 대체로 5:5 근처에서 결정되며, 가사노동 편중으로 인한 조정폭은 실무상 5~10% 내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가사노동 기여도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사노동을 더 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과정에서만 반영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가사 방기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자료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 재산, 상속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사노동 기여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에까지 분할 청구권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양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 격차 입증)
2. 자녀 관련 기관(어린이집, 학교, 학원)의 비상연락처 등록 내역, 상담 기록
3. 식료품, 생활용품, 자녀 교육비 등의 카드 결제 내역
4. 육아휴직 사용 이력, 근무시간 변경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5. 가사 분담에 관한 대화 기록 (메신저, 문자 등)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내가 매일 아이 픽업하잖아", "왜 집안일을 나만 하느냐" 등의 대화 내용은 가사 편중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화 기록은 전후 맥락이 함께 제시되어야 증거력이 인정되므로,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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