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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4.20 조회 39

상속재산 임의 처분 후 분할 정산,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 정리

황석보 변호사
법무법인 다율 · 경상남도 창원시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어떤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 처분 후 분할 정산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던 A씨(향년 72세)가 2024년 3월 사망하면서, 배우자 B씨(68세, 주부)와 장남 C씨(45세, 자영업), 차남 D씨(42세, 회사원)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A씨의 상속재산은 시가 8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예금 2억 원으로 총 10억 원 규모였습니다.

장남 C씨는 상속 개시 직후 A씨의 예금 2억 원 전액을 단독으로 인출했고, 이후 아파트까지 자신의 지인에게 7억 5천만 원에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B씨와 D씨는 이 사실을 약 4개월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쟁점 1: 공동상속인의 단독 처분행위의 법적 효력

민법 제1006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의 공유(준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무권리자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정상속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
배우자 B씨 - 법정상속분 3/7 (약 42.86%)
C
장남 C씨 - 법정상속분 2/7 (약 28.57%)
D
차남 D씨 - 법정상속분 2/7 (약 28.57%)

총 상속재산 10억 원 기준으로 B씨는 약 4억 2,857만 원, C씨와 D씨는 각각 약 2억 8,571만 원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C씨가 9억 5천만 원(예금 2억 +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을 단독으로 수령한 것은 자신의 상속분 약 2억 8,571만 원을 크게 초과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C씨가 지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자신의 지분(2/7)을 초과하는 나머지 5/7 지분에 관해서는 무권리자의 처분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선의이고 과실 없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거래 안전 보호 차원에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나머지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B씨와 D씨가 C씨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C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금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약 4억 2,857만 원, D씨는 약 2억 8,571만 원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C씨의 임의 처분이 다른 상속인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시가 8억 원 대비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여 5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 차액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문제가 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소송법)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C씨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금전적 가치)을 기초로 정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 수단을 병행하거나, 사안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처분된 재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쟁점 3: 처분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

상속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 분할 정산의 핵심은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습니다.

기준 시점의 원칙
상속재산분할에서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분할 시(심판 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미 처분된 재산의 경우, 처분 당시의 실제 매매대금과 처분 시점의 시가, 그리고 분할 시점의 시가가 각각 다를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에서 아파트의 시가는 8억 원이었으나 C씨는 7억 5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정산 기준을 7억 5천만 원(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것인지, 8억 원(처분 시 시가)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씨와 D씨는 실제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이 아닌, 시가 8억 원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C씨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발생한 차액 5천만 원은 C씨가 부담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 재산가액은 예금 2억 원 + 아파트 시가 8억 원 = 10억 원이 되며,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적 대응 방안

상속재산이 임의 처분된 상황에서 B씨와 D씨가 취해야 할 실무적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예금 인출 내역(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처분 당시 시가를 증명할 감정평가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2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C씨가 수령한 매매대금이나 인출 예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할 위험이 있으므로, C씨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시기가 늦어지면 실제 집행 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이미 처분된 재산도 포함하여 전체적인 정산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소멸시효(부당이득은 10년) 관리와 함께 집행력 확보를 이중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적 수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조)의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 부동산을 임의 매각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소송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도 활용됩니다.

상속재산 임의 처분 후 분할 정산 문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처분 대금이 소진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속 개시 후 재산의 변동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실질적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황석보
황석보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다율 · 경상남도 창원시
상속재산 임의 처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처분 사실을 인지한 후 얼마나 빠르게 보전처분에 나서느냐가 최종 회수액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금 인출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확보가 지체되면 자금 추적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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