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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04.20 조회 686

증인 신문 기일 출석 거부 시 과태료, 절차와 대응 방법 총정리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의 증인 신문 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십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법원에 나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실무에서 정말 자주 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감치(구금)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증인 출석 의무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50조는 "법원은 필요한 때에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환을 받은 증인에게는 법적 출석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핵심 조문 정리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인 소환 권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형사소송법 제152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구인(강제 출석)

형사소송법 제161조: 선서 또는 증언 거부 시 과태료 및 감치

증인 소환장은 보통 법원 송달 방식으로 전달되며, 소환장에는 출석 일시, 장소, 관련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환장을 수령한 시점부터 법적 출석 의무가 확정됩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한 번쯤 안 가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단계적으로 상당히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1차 불출석 -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실무상 1차 불출석 시에는 통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범위: 500만 원 이하 실무 통상 금액: 50만~200만 원 불복 방법: 즉시항고(7일 이내)
2
2차 불출석 - 구인영장 발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구인영장이 집행되면 경찰관이 직접 증인의 주거지나 근무지를 방문하여 법원으로 인치(데려오는 것)합니다.

영장 집행: 경찰관이 직접 방문 인치 장소: 법원 또는 유치장 추가 과태료 병과 가능
3
출석 후 증언 거부 - 감치 또는 추가 과태료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구금)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 감치는 교도소 등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매우 무거운 제재입니다.

감치 기간: 7일 이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별도 부과) 불복: 즉시항고 가능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모든 불출석이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주요 사례

입원 치료 중이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 상태 (진단서 필수)

해외 체류 중으로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권, 출입국 증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업무상 불편, 시간이 없다는 사유,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라는 답변만으로는 과태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과태료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1
과태료 결정문 수령 및 내용 확인

법원의 과태료 결정문이 송달되면, 결정 이유와 금액, 불복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결정문에는 즉시항고 기간(7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요기간: 결정 후 즉시 송달 필요서류: 과태료 결정문 원본
2
즉시항고 여부 결정 (7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에는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한: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필요서류: 항고장, 소명자료(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비용: 별도의 항고 인지대 없음
3
항고심 재판 및 결과

항고가 접수되면 상급 법원이 과태료 결정의 당부를 다시 심리합니다. 항고가 인용되면 과태료 결정이 취소되고, 기각되면 원래 결정대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항고심 소요기간은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입니다.

소요기간: 약 2주~1개월 결과: 인용(취소) 또는 기각(확정)

증인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 요령

증인 소환을 처음 받으시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실무적인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즉시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법원 형사부 재판부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기일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과 사전 연락 후 기일을 조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따라 자기 또는 일정 범위 친족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사 등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출석 후 법정에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셋째, 증인 출석 시 일당과 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일당(1일 기준 약 3만~5만 원)과 여비(교통비)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후 재판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인 소환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를 올바로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시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불이익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증인 출석 의무를 가볍게 여기셨다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뒤늦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구인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는 대응의 폭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소환장을 받은 단계에서 일정 조정이나 증언거부권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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