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어렵게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임차인이 끝까지 안 나가서 강제집행까지 했습니다. 집행 비용만 수백만 원이 나왔는데, 이 돈을 임차인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 집행 비용은 임차인(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 비용의 범위와 청구 방법, 그리고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명도 강제집행(법원 집행관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청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용들은 모두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건물주)가 먼저 부담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집행 비용을 받아내려면 그냥 영수증을 들고 임차인에게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법원이 집행에 든 비용 액수를 공식적으로 정해주는 결정)입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명도 집행과 집행 비용 회수는 별개의 집행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밀린 월세와 미지급 관리비, 그리고 집행 비용까지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는 돈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를 하려면 각 항목의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집행 비용은 앞서 설명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으로, 연체 차임은 판결문이나 계약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보증금이 집행 비용보다 적거나 이미 다 소진된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 별도로 임차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보증금도 없고 임차인에게 압류할 재산도 없다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두어도 당장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결정을 받아두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못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결정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명도 집행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그 방법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출한 비용의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