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4.22 조회 353

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 이동, 불이익 전보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안세익 변호사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약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정작 복직 이후의 현실은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후 돌아왔더니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사연입니다.

오랜 시간 경력을 쌓아온 분야에서 갑자기 관련 없는 업무를 맡게 되면, 복직했다는 기쁨보다 당혹감이 앞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전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13만+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32%
복직 후 직무 변경 경험 비율
(민간 설문 기준)
약 40%
복직 1년 내 퇴직 비율
(일부 연구 추정)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복직의 원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핵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여기서 "같은 업무"가 원칙이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는 예외적 대안입니다. 즉, 원래 부서와 직무로의 복귀가 1차적 의무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동등 수준의 직무 배치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서 이동이 형식적으로는 인사발령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전보와 불이익 전보의 경계

사업주에게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즉 전보(부서 이동)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판례가 축적해 온 기준을 살펴보면, 전보가 정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리가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금 감소, 직급 실질 하락, 전문성과 무관한 단순 업무 배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전보의 동기와 목적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보복이나 퇴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불이익 전보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 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

- 마케팅 팀장이었는데 복직 후 아무런 직책 없이 관리지원 부서로 배치

- 10년간 담당하던 전문 직무에서 신입 수준의 단순 업무로 전환

- 복직과 동시에 지방 사업장으로 전보 (육아 환경 고려 없이)

- 기존 직급은 유지하나 실질적 업무와 권한이 대폭 축소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확보해야 할 증거

부서 이동이 불이익 전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려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 관계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느낌적으로는 확실한데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휴직 전 직무 내용 증빙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인사발령 내역, 업무 관련 이메일 등으로 기존 직무 범위를 특정합니다.
2
복직 후 변경된 업무 내용 - 새로운 인사발령 통지서, 업무 지시 메일, 조직도 변경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3
임금-처우 변동 자료 - 급여명세서 비교(휴직 전 vs 복직 후), 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 직책수당 삭감 여부 등을 비교합니다.
4
회사 측 설명 기록 - 인사팀이나 상급자가 전보 사유를 설명한 내용(녹취, 이메일, 메신저 캡처)을 보관합니다. 구두 설명만 있었다면, 이후 이메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합니다"라는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5
동료 사례 비교 -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동료가 기존 직무를 유지했는지, 조직 개편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 비교 자료가 있으면 유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구제 절차와 실무적 대응 방향

불이익 전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시정명령도 가능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전보가 근로기준법상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 전보 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전보명령 무효 확인 등)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거나, 전보로 인한 임금 차액,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지만, 금전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순서는,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회사의 공식 답변을 확보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육아휴직 보호 법제의 방향과 전망

최근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제도가 확대될수록 복직 후 처우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복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육아휴직 종료 1개월 전부터 복귀 면담, 직무 재배치 협의, 적응 기간 부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 사례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와 함께 기업 문화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이를 참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법은 분명히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고, 그 보호를 받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안세익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 이동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보 통지를 받으신 시점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노동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육아휴직 복직 부서이동 #육아휴직 불이익 전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복직 원직복귀 #육아휴직 부당전보 구제신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