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얼마 전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징금이 수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광고가 과연 위법한 것인지", "과징금은 정확히 얼마나 부과되는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최대 얼마까지 나오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될 수 있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 원을 상한으로 정액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자진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상당한 감경이 가능하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에서 과장된 효능 표현이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관련 매출액 확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위반 기간 동안 합산합니다. 광고를 게재한 기간이 길수록 관련 매출액이 커지게 됩니다.
2단계: 기본 산정 기준율 적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합니다. 중대한 위반은 높은 비율(1.2~2.0%), 중한 위반은 중간 비율(0.6~1.2%), 경미한 위반은 낮은 비율(0.3~0.6%)이 적용됩니다.
3단계: 조정(가중 및 감경)
위반 기간, 횟수, 시장 영향,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합니다. 자진 시정 조치를 한 경우 최대 5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월 매출이 5억 원이고 허위과장 광고를 6개월간 지속했다면, 관련 매출액은 3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중대한 위반으로 1.5%가 적용되면 기본 과징금이 4,500만 원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서 인정하는 주요 감경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매출 중 위반 광고와 직접 관련된 매출만을 분리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과징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공정위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사업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합니다.
즉시 조치 사항
- 문제된 광고 콘텐츠를 즉시 삭제 또는 수정합니다(자진 시정의 시작점).
- 해당 광고의 게재 기간, 매체, 관련 매출액을 내부적으로 정리합니다.
- 광고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시험 성적서, 인증서, 논문 등)를 확보합니다.
- 과거 유사 광고의 이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재위반 가중 대비).
- 가능한 빠른 시점에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과징금 외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 임시중지명령, 정정 광고 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공표되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징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라이브 커머스, SNS 체험단 후기 등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 예방적 광고 법률 검토(사전 심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