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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4.25 조회 11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단체 결성 부당 개입, 법적 제재 사례 분석

김
김재헌 변호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구체적 사건을 통해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A사의 가맹점주 단체 결성 방해

당사자 및 배경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A사(가맹본부)는 전국에 약 42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A사가 물류 공급가를 평균 12% 일방적으로 인상하자, 인천 지역 가맹점주 김모 씨(52세, 가맹 4년차)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가맹점주가 '가맹점주 협의회' 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대응

A사 본부장 B씨는 협의회 결성 움직임을 인지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1협의회 참여 가맹점주에게 '다음 계약 갱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
  • 2김모 씨의 인근에 직영점 추가 출점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유포
  • 3협의회 불참 가맹점주에게만 신메뉴 시식재료를 무상 지원

김모 씨를 포함한 가맹점주 15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쟁점 1: 가맹점주 단체 결성권의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거래에서 자기의 이익을 증진하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닙니다. 동법 제12조의5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구성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 A사의 계약 갱신 불이익 암시, 직영점 출점 위협, 차별적 지원은 모두 가맹점주의 단체 결성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단체 결성을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쟁점 2: 계약 갱신 불이익 암시의 부당성 판단 기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거절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가맹금 등 금전적 의무의 지속적 미이행
  • 2영업비밀의 유출이나 품질 기준의 중대한 위반
  • 3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행위

가맹점주 단체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는 위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가 '계약 갱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보장하는 단체 결성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가맹본부 측이 '단순한 안내'였다고 항변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러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쟁점 3: 차별적 지원행위의 위법성과 제재 수위

A사가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만 신메뉴 시식재료를 무상 지원한 행위는, 가맹점주 간 차별적 취급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제1항 제4호는 가맹점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다음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차별적 취급의 위법성 판단 기준

1. 차별의 근거가 합리적 사업상 이유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

2. 차별의 시기가 단체 결성 움직임과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여부

3. 차별의 효과가 단체 가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본 사안에서 A사가 협의회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혜택을 달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사업상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체에 가입하면 손해, 가입하지 않으면 이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행정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 시정조치 공표 등), 과징금(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 원 이내)

형사적 제재: 시정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

민사적 구제: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3배 배상 가능)

특히 202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단체 결성 방해 행위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법 집행 기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가맹본부 측의 리스크는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 조언: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이 유의할 사항

가맹점주 측의 경우, 단체 결성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통화 녹취(상대방 동의 또는 일방 녹취 적법 요건 충족 시)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맹본부 측의 경우, 가맹점주 단체 결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크게 높입니다. 오히려 단체와의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투명한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분쟁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 중 하나는, 가맹본부가 단체 결성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불이익(배송 지연, 교육 기회 제한, 인테리어 지원 배제 등)을 통해 사실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간접적 방해 행위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주 단체 활동과 관련된 차별적 조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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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변호사의 코멘트
가맹점주 단체 결성 방해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가맹본부의 간접적 불이익 조치가 직접적 금지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메일, 회의록 등 증거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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