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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기업일반자문·내부규정·컴플라이언스 2026.04.28 조회 19

환경법 배출 기준 위반 제재, 대응 전에 반드시 확인할 8가지 체크리스트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환경법상 배출 기준 위반 시 기업이 받게 되는 제재와 그에 대한 사전 대응 방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법령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해 조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다층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대응에 나서는 것보다, 평소 내부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제재의 경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 두면, 배출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재 유형 먼저 파악하기

환경법상 배출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는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각 제재가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개선명령, 조업정지(최대 6개월), 배출시설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과징금
조업정지 갈음 시 1일당 최대 500만 원,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형사처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 대상

특히 양벌규정(법인과 실무 담당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반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1. 배출허용기준 수치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등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1종~5종)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자사에 해당하는 구체적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치의 30% 이내 초과와 200% 이상 초과는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자가측정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가

환경법은 사업자에게 정기적 자가측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기의 경우 1종 사업장은 월 2회 이상, 수질은 월 1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자가측정 기록의 미보관 또는 허위 기재 자체가 별도의 위반 사유가 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측정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점검 대상입니다.

3.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 상태인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오염물질 저감 설비)의 가동 상태는 행정처분 경감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가동 중단은 배출 기준 위반과 별개로 즉시 조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방지시설 정비 이력, 약품 투입 기록, 전력 사용량 등 가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환경기술인의 선임과 직무수행이 적정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의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선임 후에도 실질적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처분 시 감경 사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5. 위반 사실 인지 후 즉시 개선조치를 했는가

행정처분 세부기준(각 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자진 개선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고 즉시 개선한 경우, 처분 수위를 1/2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기관의 지적 후에야 개선에 나선 경우에는 감경 폭이 줄어듭니다. 개선조치의 시점과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과거 3년간 동종 위반 이력이 있는가

환경법상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첫째,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칠 수 있지만, 둘째, 2차 위반부터는 조업정지가 부과되며, 셋째, 3차 이상은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과거 3년 이내 동종 위반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력이 있다면 보다 신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7.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법인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양벌규정 면책(대기환경보전법 제96조 단서 등)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환경 관련 내부 규정, 정기 교육 실시 기록, 점검 매뉴얼, 비상 대응 절차서 등이 문서화되어 있으면, 법인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에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8.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가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조업정지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지 않으면, 불복 절차 중에도 처분이 집행되어 공장 가동이 중단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불복 여부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핵심 정리

환경법 배출 기준 위반 제재는 행정처분, 과징금,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에만 대응해서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위 8가지 항목을 정기적으로(최소 분기 1회) 내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특히 자진 개선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문서화는 행정처분 감경과 형사 양벌규정 면책 모두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위반 발생 이전부터 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분야 규제는 매년 강화되는 추세이며, 2024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사업장 총량규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어 기존 기준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환경법 위반 제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위반 이후 대응보다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유무가 처분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벌규정 면책 주장은 내부 관리 문서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실질적 효력이 있으므로, 환경 관련 내부 규정 정비가 시급한 기업은 조속히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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