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많은 사업주분들이 매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발표되면 '올해는 얼마를 올려야 하는가'에만 집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임금 체계 전체를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기본급만 조정하면 수당 산정 오류, 통상임금 분쟁, 나아가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소요 기간, 예상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나 총 급여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교 대상 임금(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1% 초과분이 산입됩니다. 이 비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임금 항목별 성격, 지급 주기, 산입 범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모든 임금 항목을 정리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야간수당 등),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의 지급 주기(매월/분기/연)와 지급 조건(재직 조건, 성과 연동 등)을 파악합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각 직급 및 근속 연수별 근로자의 시급 환산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을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이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미달 위험이 있는 직급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 또는 조합을 선택합니다.
방식 1. 기본급 인상형 - 가장 단순하지만, 통상임금 상승에 따라 수당 부담이 함께 증가합니다.
방식 2. 수당 통합형 - 여러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임금 구조를 단순화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방식 3. 상여금 월할 전환형 - 분기 또는 연간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전환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임금 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항목이 아닌 임금 총액과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 설명회를 최소 1~2회 개최하여 변경 내용과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동의 절차만으로는 이후 분쟁에서 동의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동시에 전 근로자와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금 체계가 실제 급여 지급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첫째, 시급 환산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둘째,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수당 재계산이 올바른지, 셋째,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정확한지를 중점 점검합니다.
첫째,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총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특정 수당이 삭제되거나 지급 조건이 변경되면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조건을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되, 기존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둘째, 포괄임금제(포괄역산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은 기본급(또는 산입 범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셋째, 소급적용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임금 체계 개편이 1월 이후에 완료되었더라도 1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소급 점검해야 합니다. 미달분이 있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월 환산 기준시간(2025년 기준 209시간)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해야 합니다.
위 6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경우, 전체 소요 기간은 약 6주에서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와 노사 관계, 임금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자체 진행 가능, 비용 최소화 가능. 다만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0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 갱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소규모 사업장(10~100인): 노무사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문 비용은 100만~3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중대규모 사업장(100인 이상): 노무법인의 종합 컨설팅을 권장합니다. 직급체계, 인사평가, 성과급 구조까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은 단순한 급여 인상이 아니라, 사업장의 인건비 구조와 노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입니다. 위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인건비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