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부동산 ›토지·수용·보상
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5.10 조회 56

수용 보상 후 토지 반환 청구, 환매권 행사 전 확인사항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얼마 전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30년 전 도로 확장 사업으로 선친의 농지가 수용되었는데, 최근 그 일대를 지나다 보니 도로는커녕 잡초만 무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은 이미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라며 물으시던 그 떨리는 음성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연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원래 소유자나 그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시간과 요건이라는 두 개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인정되는 까다로운 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용 보상 후 토지 반환 청구, 즉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도로를 낸다고 해서 내준 땅인데, 3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되찾을 길이 있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환매권 행사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환매권의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사업이 폐지·변경되었거나,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환매권 행사의 가장 기본 요건입니다. 도로 사업이 백지화되었거나,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일부 토지가 사업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장 사진, 항공사진, 사업계획 변경 고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토지보상법 제91조는 환매권 행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폐지·변경이 있은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토지가 필요 없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년 이내라는 단기 제한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환매 대상자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환매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상속인)입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환매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상속관계증명서로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4환매 통지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은

사업시행자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 여부와 시점을 반드시 정리해 두십시오.

5환매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환매권은 무상으로 토지를 돌려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선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환매 대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매 대금 산정의 핵심

원칙은 수령 보상금 상당액이지만,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6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환매권 행사 기간이 다시 기산된다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경우라면 환매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환매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미리 갖추시기 바랍니다.

- 수용 당시의 보상협의서, 보상금 수령 내역
- 사업계획서 및 사업변경·폐지 고시문
- 현재 토지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항공사진, 위성지도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내 땅이 비어있으니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판단입니다. 사업이 형식상 완료되었거나, 다른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었다면 외관과 달리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을 막연히 "수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산점은 사업폐지일 또는 사업완료일이라는 점도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사례로 돌아가 보면, 그 의뢰인의 경우 도로 사업이 1990년대 중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통지가 누락된 사정이 확인되어, 환매권 자체는 시간이 지났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매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여러 법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위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권리 행사 시점을 놓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제척기간이라는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임영준
임영준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매권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권리 자체는 분명히 있는데 제척기간이 며칠 차이로 도과한 사례입니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토지가 방치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면 자료부터 정리하시고, 통지 누락 등 부수적 청구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수용 보상 토지 반환 #환매권 행사 #토지보상법 제91조 #수용토지 환매 #공익사업 환매권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