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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5.08 조회 15

지주사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할 동의 절차 체크리스트 7가지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주사 전환은 단순한 지배구조 개편이 아닙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교환·이전, 채권자 보호절차까지 얽혀 있어, 어느 한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전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동의 절차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위주로 짚어드립니다.

지주사 전환 동의 절차, 핵심 체크포인트 7

1

이사회 결의가 먼저다

지주사 전환의 첫 단추는 이사회 결의입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물적분할 등 전환 방식 자체를 이사회가 의결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결의 정족수(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비중과 사전 자료 제공도 절차적 하자 다툼의 단골 쟁점입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 확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은 모두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호지분 산정에서 자기주식·상호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 의결권 위임장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적법성

총회일 2주 전까지 통지·공고 의무가 있고, 통지서에는 의안의 주요 내용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절차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는 총회일 2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비치 의무를 누락하면 결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4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반대주주는 총회 전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 매수해야 하며, 매수가격은 협의가 원칙이되 불성립 시 법원에 가격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됩니다.

5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

분할 방식의 지주사 전환에서는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와 개별 최고가 필수입니다.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분할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분할 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사전 검토

전환 후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보유)와 부채비율 200% 제한도 적용됩니다. 전환 후 2년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못 맞추면 과징금 대상이 되므로, 구조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7

등기·공시·세무 절차의 시간표 관리

주식교환·이전 등기, 분할등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상장사) 등 후속 절차의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상장사는 이사회 결의 당일 공시 의무가 있고, 공정위 신고는 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일정표 한 장으로 통합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서 반드시 펑크가 납니다.

절차 하자가 가져오는 실제 리스크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 소송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 제기 가능하며, 받아들여지면 지주사 전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진행된 주식교환과 후속 거래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전 점검 비용보다 사후 분쟁 비용이 수십 배 큽니다.

지주사 전환은 회사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세법이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위 7가지 체크포인트를 빠짐없이 점검한 후 일정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준
임영준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주사 전환을 다루다 보면, 절차상 하자는 거의 대부분 주주총회 통지와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통지서 기재사항 하나, 비치자료 누락 하나가 결의 취소 사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전환을 본격화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자문을 받아 일정표와 서류를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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