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기업·사업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기업·사업 ·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2026.05.04 조회 47

M&A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금 지급, 동시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M&A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매수인은 돈을 주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기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로 거래 전체가 무산되거나 수십억 원 규모의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동시이행 구조가 왜 중요하고, 흔들렸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터지는지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제조업체 A사의 자산양수도 거래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매도인, 대표 박모 씨 54세)는 사업 전체를 B사(매수인, 대표 김모 씨 41세)에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거래대금은 38억 원이며, 양수도 대상에는 공장 부동산(토지+건물), 기계설비, 특허권 3건, 거래처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양측은 본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했습니다.

계약금 3억 8천만 원 - 계약 체결일 지급 완료

중도금 15억 2천만 원 - 기업실사(Due Diligence) 완료 후 7일 이내

잔금 19억 원 -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와 동시 지급

문제는 잔금일에 터졌습니다. B사는 잔금을 준비했으나, A사 측 법무사가 공장 토지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원)의 말소 서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A사 대표 박 씨는 "잔금을 먼저 받으면 바로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요구했고, B사 대표 김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잔금일이 이틀 지났고, A사는 "B사의 잔금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이라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쟁점 1 -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인가

핵심만 말하면, 동시이행 관계가 맞습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이 원칙은 자산양수도 방식의 M&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사 사례에서 양수도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A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완비한 상태에서 잔금 수령을 요구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여기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완비"란 단순히 등기 신청서류만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부담을 제거한 상태의 서류(말소동의서, 해지증서 등)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A사가 근저당 말소 서류 없이 잔금만 먼저 요구한 것은 동시이행 관계를 위반한 것이며, B사의 잔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동시이행의 항변에 해당합니다.

쟁점 2 - A사의 계약 해제 통보는 유효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 해제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지체(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B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A사 스스로가 이행을 제공하지 못한 쪽입니다. 이 상황에서 A사가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면, B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계약 해제 무효 확인: A사의 해제 통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
2.이행 청구 소송: A사를 상대로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
3.손해배상 청구: A사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추가 금융비용, 사업 지연 손해 등) 배상 청구

쟁점 3 - 주식양수도 방식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는가

이 사례는 자산양수도 방식이지만, 실무에서 흔한 주식양수도 방식(Share Deal)이었다면 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 법인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부동산 이전 등기"가 아니라 "주식의 명의개서(주주명부 기재 변경) + 주권 교부"가 잔금과 동시이행 관계를 형성합니다.

다만 주식양수도에서도 동시이행 원칙의 실질은 동일합니다. 매도인이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해소하지 않은 채 대금만 먼저 요구하거나, 대상 법인에 고지하지 않은 우발채무가 있어서 주식 가치가 훼손된 경우 등이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 사유가 됩니다.

주식양수도에서 동시이행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

-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통한 대금 예치

-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충족 확인 후 클로징 진행

- 인도 확인서(Closing Memorandum) 작성 및 상호 서명


실무적 조언 - 동시이행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M&A 거래에서 동시이행 문제는 사전 설계로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1.클로징 체크리스트를 계약서 별지로 첨부하십시오.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말소해야 할 담보권, 인허가 변경 서류 등을 목록화하고, 모든 항목이 완비되어야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2.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십시오. 잔금을 제3의 수탁자(은행, 법무법인)에 예치하고, 등기 완료 확인 후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면 양측 모두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3.근저당 등 부담의 말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클로징일 오전 11시까지 말소 접수 완료"처럼 시한을 특정하고, 미이행 시의 효과(이행강제금, 위약벌, 해제권 발생 등)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4.기업실사 단계에서 등기부등본, 담보권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사 보고서에 부담 현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클로징 시점에 "말소가 안 됐다"는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A사와 B사 사례처럼, M&A에서 동시이행 구조가 무너지면 수십억 원의 거래가 순식간에 법적 분쟁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클로징 절차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M&A 클로징 과정에서 동시이행 문제는 제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대부분 계약서의 클로징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며, 사전에 체크리스트와 에스크로 구조를 갖추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다면 계약 체결 전 M&A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M&A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이행 항변권 M&A #자산양수도 잔금 지급 #M&A 클로징 절차 #기업인수 등기 동시이행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