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기업·사업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5.06 조회 63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조
조상희 변호사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거래 조건을 재검토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급업자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어떤 보호를 제공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계약 체결 전, 그리고 거래 도중에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리점법이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6년 12월 시행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위반 매출액의 2% 이내), 형사처벌(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1

서면 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 확인

대리점법 제5조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대리점 거래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리점에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본인을 보호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품목, 거래 지역, 계약 기간, 납품 대금 결제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거래 조건의 사전 서면 고지 여부

공급업자가 거래 조건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이나 판매 조건 변경은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지 없이 조건이 바뀌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부당한 구입 강제 조항이 없는지 검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판매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한 뒤 미달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대리점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의무 구입 물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수량이 실제 판매 가능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거래 진행 중 반드시 점검할 사항

4

판매 가격 유지 강제(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여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리점은 공급받은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권장 소비자가격 안내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므로, 강제와 권장의 구분을 명확히 인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판매촉진비 등 비용 전가가 부당하지 않은지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 광고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리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경우도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비용 분담 비율이 계약서에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가, 실제로는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 분담 조항을 구체적 금액 또는 비율로 확인해 두십시오.

6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한 뒤, 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납품 후 대금 지급까지의 기한은 통상 월 단위로 정해지는데, 계약서에 명확한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당 기한이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7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규정 준수 여부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리점법 제7조). 또한 해지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대리점이 공정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통지 기간과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8

재고 반품 및 잔여 상품 처리 조건 확인

계약이 종료될 때 재고 처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계약서에 잔여 재고의 반품 가능 여부, 반품 시 비용 부담 주체, 반품 기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공급업자가 구입을 강제해 놓고 반품은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전화번호 044-200-4010)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비용은 무료이며, 접수부터 조정 결정까지 통상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또한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거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계약 단계에서 위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래 도중에라도 불합리한 조건 변경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상희 변호사의 코멘트
대리점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계약 초기에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한 채 거래를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 하면 이미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거래 조건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대리점법 적용 #대리점 불공정거래 #공급업자 우월적 지위 남용 #대리점 계약 해지 통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