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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국제거래·국제중재·판결집행
민사·계약 · 국제거래·국제중재·판결집행 2026.05.08 조회 9

국제 대리계약 해지 보상금 청구 절차, 단계별 핵심 정리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많은 분들이 해외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국제 대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그동안 쌓아온 시장과 거래선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대리상이 외국 본인(Principal)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상법상 대리상 보상청구권, 계약상 손해배상, 미정산 수수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청구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Step 1. 계약서 분석과 준거법·관할 확정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를 펼치고 준거법 조항(Governing Law)과 분쟁해결 조항(Jurisdiction/Arbitration)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항이 보상금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을 좌우합니다.

1
계약서 전문 검토해지 사유 조항, 보상 배제 조항(No Compensation Clause), 비독점/독점 여부, 계약 갱신 조건을 표시합니다.
소요기간: 3~5일필요서류: 원본 계약서, 부속합의서
2
준거법 확정한국법이면 상법 제92조의2(대리상 보상청구권), EU 회원국법이면 86/653/EEC 지침, 미국법이면 주(州)별 Sales Representative Act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요기간: 2~3일비용: 외국법 자문 시 별도
3
분쟁해결 절차 결정ICC, 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중재조항이 있으면 중재로, 없으면 한국 또는 본사 소재지 법원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 1~2일주의: 관할 잘못 선택 시 각하

Step 2. 보상금 산정과 증거 확보

보상금 청구는 숫자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국 상법상 대리상 보상은 계약 종료 직전 5년간 평균 연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며, EU 지침은 1년치 평균 수수료가 상한선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묶어 청구 근거를 만듭니다.

핵심 입증 자료

· 계약 전 기간 매출·수수료 정산서 (최소 5년치)

· 본인이 신규 개척한 거래처 목록과 매출 추이

· 마케팅·전시회·인력 투입 비용 증빙

· 해지 후에도 본사가 그 거래처와 거래를 지속한 정황

4
보상청구권 요건 충족 확인대리상이 신규 고객을 확보했고, 본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그 고객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보상 지급이 형평에 맞을 것. 이 세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2~4주
5
손해배상액 별도 산정해지 통보기간 위반 시 잔여 통보기간 동안의 일실 수수료, 계약 위반에 따른 신뢰이익 손해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필요서류: 회계감정 보고서비용: 200~500만원 수준

Step 3. 협상·중재·판결집행

증거가 정리되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대리계약 분쟁은 청구서(Demand Letter) 발송 단계에서 협상으로 마무리됩니다. 본사 입장에서도 중재·소송은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6
공식 청구서 발송준거법, 청구 항목, 산정 근거, 답변 기한(통상 30일)을 명시한 영문 Demand Letter를 본사 법무팀 앞으로 발송합니다.
소요기간: 1~2주
7
중재 또는 소송 제기협상 결렬 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ICC 중재의 경우 신청료만 5,000USD, 평균 18~24개월 소요됩니다.
소요기간: 12~24개월비용: 청구액의 5~15%
8
판결·중재판정 집행본사 자산 소재지 국가에서 뉴욕협약(중재) 또는 외국판결 승인·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소요기간: 6~12개월주의: 집행지 사전 조사 필수

주의: 한국 상법상 대리상 보상청구권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시점을 기록하고 청구권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국제 대리계약 해지 분쟁은 한 번의 협상이나 한 번의 서신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 한 줄, 이메일 한 통이 수억 원의 보상금을 가르는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 경험상 국제 대리계약 해지 사건은 통보를 받은 첫 30일의 대응이 결과의 70%를 좌우합니다. 특히 한국 상법상 6개월 제척기간과 외국법 적용 여부 판단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니,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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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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