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국제 대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그동안 쌓아온 시장과 거래선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대리상이 외국 본인(Principal)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상법상 대리상 보상청구권, 계약상 손해배상, 미정산 수수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청구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를 펼치고 준거법 조항(Governing Law)과 분쟁해결 조항(Jurisdiction/Arbitration)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항이 보상금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을 좌우합니다.
보상금 청구는 숫자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국 상법상 대리상 보상은 계약 종료 직전 5년간 평균 연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며, EU 지침은 1년치 평균 수수료가 상한선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묶어 청구 근거를 만듭니다.
핵심 입증 자료
· 계약 전 기간 매출·수수료 정산서 (최소 5년치)
· 본인이 신규 개척한 거래처 목록과 매출 추이
· 마케팅·전시회·인력 투입 비용 증빙
· 해지 후에도 본사가 그 거래처와 거래를 지속한 정황
증거가 정리되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대리계약 분쟁은 청구서(Demand Letter) 발송 단계에서 협상으로 마무리됩니다. 본사 입장에서도 중재·소송은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의: 한국 상법상 대리상 보상청구권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시점을 기록하고 청구권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국제 대리계약 해지 분쟁은 한 번의 협상이나 한 번의 서신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 한 줄, 이메일 한 통이 수억 원의 보상금을 가르는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