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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5.09 조회 13

대리점 공급 중단 통보, 본사가 마음대로 끊을 수 있나요?

강성중 변호사

"본사에서 갑자기 다음 달부터 물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 온 대리점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어도 되는 건가요?"

오랜 기간 본사를 믿고 매장을 운영해 오신 분들께 이런 통보가 날아오면,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대리점 공급 중단 분쟁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갑을 분쟁 중 하나이고, 본사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는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①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②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③ 합리적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끊는 경우는 위법성이 매우 강하게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 — 본사가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이유

대리점법은 본사(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방적인 공급 중단은 다음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대리점법 제9조 (불이익 제공의 금지)

공급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래를 거절·중단하여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례 역시 장기간 거래로 형성된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 본사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합리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 부진", "본사 정책 변경" 같은 추상적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예외 — 공급 중단이 정당화되는 경우

물론 모든 공급 중단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면 본사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대리점이 대금을 장기간 미납하여 거래 신뢰가 깨진 경우
  • 계약상 명시된 중대한 의무 위반(타사 제품 무단 판매, 영업지역 위반 등)
  • 본사의 사업 자체가 종료·구조조정되는 객관적 상황
  • 적법한 절차로 계약이 정상 만료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본사는 사전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통보 후 즉시 끊어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무 대응 —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통보 내용을 문서로 확보하세요.

구두 통보뿐이라면 "공급 중단 사유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최근 3~5년간의 매입·매출 자료, 본사와 주고받은 메일·메시지, 인테리어 투자 영수증 등은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공정위 신고 외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2~3개월 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공급 중단으로 매출 손실, 폐업 손실, 시설 투자비 회수 불능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리점법은 3배 손해배상(징벌적 배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점

본사가 "우리는 언제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두었다 하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 보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매장의 가치를 한순간의 통보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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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변호사의 코멘트
대리점 분쟁을 다루다 보면, 본사 통보 직후 며칠 사이의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으로 사유를 요구하고 거래자료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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