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요즘 SNS나 메신저로 "이거 진짜래"라며 뉴스 형식의 정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흥미로운 내용이라 무심코 공유 버튼을 누르거나, 단톡방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클릭 한 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짜뉴스 배포는 작성자뿐 아니라 단순 공유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그냥 공유만 했을 뿐인데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정보가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등록된 언론사인지, 사업자 정보가 표시된 사이트인지, 작성자가 실명인지를 살펴보세요. 출처 불명의 캡처본, 익명 커뮤니티 글, '지인이 보내준' 메시지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처가 흐릿하다면 공유 자체를 멈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명, 직장명, 사진, 별명만으로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니셜로 가렸다고 해도, 주변 정황상 특정이 가능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식별 가능한 콘텐츠일수록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옮기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톡방인데 괜찮지 않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판례는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 가족 단톡방, 친구 둘 사이의 메시지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가짜뉴스에는 종종 욕설, 멸칭, 인격 비하 표현이 함께 담깁니다. 이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아닌 댓글로 거든 표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별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선거철 "카더라" 메시지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수로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삭제하시고, 단톡방이라면 "앞서 공유한 내용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라고 정정 안내를 남겨두세요. 이 기록은 추후 고의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삭제와 정정만으로도 합의 단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진술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발언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작성자가 아니라 단순 공유자라는 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별일 아니겠지" 하고 혼자 대응하시다가 진술이 꼬이면 같은 사안이라도 약식기소·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클릭 한 번에서 시작된 일이라도, 형사 절차에 들어선 이상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