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최근 비상장 중견기업의 경영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 종결 직전에 주식양도 제한 조항과 우선매수권 문제로 협상이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간 M&A에서는 일찍 정리되는 쟁점이지만, 가족기업·합작회사·벤처투자 회사에서는 정관과 주주간계약서에 산재한 양도 제한 조항이 거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양상은 이렇습니다. 매도인은 우호적 인수자와 이미 가격 합의를 마쳤는데, 정관 또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이나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이 인정되어 있어 거래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M&A 거래에서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상법 제335조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정관에 명문 규정이 있을 때 한해 효력이 있으며, 정관에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만으로 회사를 구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식양도 제한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사회 승인형 — 정관에 근거를 둔 양도 승인 절차로, 회사 자체를 구속합니다.
우선매수권형 — 기존 주주에게 동일 조건 매수 기회를 우선 부여합니다.
동반매도권형 — 지배주주 매각 시 소수주주가 함께 매각할 권리를 갖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유형은 우선매수권입니다. 행사 절차의 모호함, 통지의 적법성, 동일 조건 해석을 둘러싸고 거래 종결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매수권은 통상 매도인이 제3자와 합의한 가격·조건을 다른 주주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조건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정한 절차가 추상적인 경우, 실제 행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첫째, 통지의 충분성입니다. 단순히 매수인과 가격만 알려서는 부족합니다. 거래 조건의 핵심 사항(대금 지급 방법, 진술보장, 비경쟁의무, 부수계약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우선매수권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일 조건의 해석입니다. 제3자 인수인이 자금조달 능력, 경영 시너지 등 비가격적 요소를 제시한 경우, 우선매수권자가 단순히 가격만 일치시키면 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셋째, 행사기간의 기산점입니다. 통지를 수령한 시점부터인지, 실사 자료를 모두 받은 시점부터인지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행사 적시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대체로 우선매수권 행사 통지의 핵심 거래조건은 빠짐없이 적시되어야 하며, 누락된 경우 통지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통지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M&A 자문 현장에서 보면, 우선매수권 문제는 LOI(의향서) 체결 이전 단계에서 미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면 인수인의 신뢰를 잃거나, 가격 재협상의 빌미가 됩니다.
실무에서 권장되는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부와 주주간계약 전수 검토 — 정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임원계약 등에 산재한 양도 제한 조항을 통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전 포기서(Waiver) 확보 — 우선매수권자에게 미리 권리 포기 또는 행사 의사를 확인하고 서면화합니다.
조건부 거래로 설계 — 우선매수권 미행사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CP)으로 명시합니다.
병행 협상 구조 활용 — 우선매수권자도 잠재 인수후보로 협상 테이블에 함께 두는 방식입니다.
우선매수권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권리자의 구제 수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관에 근거한 양도 제한 위반은 회사에 대한 양도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주주간계약 위반은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양도 무효 또는 명의개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는 주주권행사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자주 활용됩니다. 본안 판결 전이라도 거래 자체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인수인 측은 거래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지 기록과 권리자의 묵시적 동의 정황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비상장 기업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사모펀드(PEF)의 경영권 거래 참여가 늘면서,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 관련 분쟁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계약에 다층적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이 들어 있어, 창업자가 본인 지분을 처분하려 할 때조차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M&A 거래의 성공은 가격 협상보다 권리관계의 정확한 매핑과 절차의 적법성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사전 법률실사 단계에서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우선매수권 처리 방안을 함께 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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