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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기업·사업 ·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2026.05.19 조회 38

M&A 실사 환경 리스크 검토, 토양오염 사례로 본 실무 쟁점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M&A 실사에서 환경 리스크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재무·법무 실사는 익숙하게 다뤄지지만, 환경 실사(Environmental Due Diligence)는 산업 특성에 따라 거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변수임에도 종종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화학·물류·건설폐기물 관련 기업 인수 시에는 토양오염, 대기·수질 배출,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 등록 등 다층적 규제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토대로 인수자가 마주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경기 평택 소재 자동차부품 도금업체 B사(연 매출 약 230억 원, 종업원 65명)를 인수하려는 중견 제조기업 A사. 인수가는 약 180억 원으로 협상 중이며, B사는 1998년부터 동일 부지에서 도금 공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인수 직전 실사 단계에서 A사 측 자문팀은 부지 내 토양 시료 분석을 통해 구리·아연·6가 크롬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에서 최근 3년간 수질 자가측정 미실시 기간이 발견되었고,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 변경신고가 누락된 항목도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토양오염 정화책임 —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가

이 사례에서 가장 큰 쟁점은 토양오염 정화책임의 귀속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는 정화책임자를 오염을 발생시킨 자, 오염 당시 토지 소유자, 현재 토지 소유자·점유자·운영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인수 후 A사가 정화책임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는 "주식양수도 방식이면 환경책임도 매도인에게 남는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Share Deal)의 경우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회사 자체가 부담하는 정화책임은 그대로 인수회사 내부에 잔존하게 됩니다. 자산양수도(Asset Deal)라 하더라도 토지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현재 소유자·운영자로서 정화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화비용은 오염 면적, 깊이,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도금업 부지에서 6가 크롬이 검출된 경우 정화공법(토양세척, 화학적 산화·환원, 굴착 후 처리 등)에 따라 1,000㎡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본 사례에서 부지 전체가 약 4,500㎡이고 오염심도가 3m 이상으로 추정된다면, 정화비용만으로 인수가의 30~5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방향

1. 정밀조사(Phase II) 결과를 토대로 정화비용 산정 견적을 복수 업체에서 확보

2. 인수가 조정(Price Adjustment) 또는 별도 정화비용 에스크로 설정

3. 매도인의 정화책임을 명시한 특별손해배상조항(Special Indemnity) 삽입

4. 정화 완료 시까지 매도인의 운영·관리 의무 부담 합의

둘째, 폐수 자가측정 누락과 행정·형사 리스크

둘째로 검토할 쟁점은 물환경보전법상 자가측정 의무 위반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운영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B사는 최근 3년 중 일부 기간 측정을 누락했고, 측정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일시 단절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자가측정 미실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업정지)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측정 누락 기간 동안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방류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수 후 환경부 또는 지자체의 특별점검 시 추가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인수자 측이 자가측정 누락을 단순 절차 위반으로 가볍게 본 뒤 인수 후 행정조사가 시작되어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금업·표면처리업과 같이 24시간 가동되는 공정에서 조업정지 1주일은 곧 수억 원의 매출 손실로 이어집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법 변경신고 누락 — 형사 리스크의 함정

셋째 쟁점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영업허가·변경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취급시설, 취급물질, 취급량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B사는 2021년 신규 도입한 도금조 1기에 대해 변경신고를 누락한 상태였습니다.

화관법 위반은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인수 후 변경 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 감경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책임은 별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수 직후 대표이사·환경관리자 변경이 이루어지면 화관법상 변경허가 신청이 다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과거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허가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수 일정과 행정절차 일정을 면밀히 매칭해야 합니다.

넷째, SPA(주식양수도계약)에 반영해야 할 환경 조항

실무에서는 위 쟁점들을 모두 계약서에 반영해야 인수자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통제됩니다. 본 사례에 적합한 SPA 조항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매도인이 환경법령을 준수해왔고, 토양·수질·대기·화학물질 관련 위반사항이 없음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진술 시점은 계약 체결일과 거래 종결일 양자에 모두 적용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특별손해배상조항(Special Indemnity)

토양정화비용, 과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형사벌금, 제3자 손해배상청구 등 환경 관련 손해는 일반 손해배상 한도(Cap)·기간(Survival)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별도 조항으로 분리합니다. 통상 일반 손해배상 한도가 인수가의 10~20%인 데 반해, 환경 손해는 100%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거래 종결 선행조건(Closing Conditions)

정화계획 수립, 행정청 협의 완료, 변경신고 자진 이행 등 거래 종결 전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환경 관련 조치를 명시합니다.

4. 에스크로(Escrow) 설정

정화비용 추정액의 일정 비율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정화 완료 또는 일정 기간 경과 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구조를 권장합니다.

다섯째, 실사 단계별 점검 순서

정리하면, M&A 환경 실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Phase I(예비실사): 인허가 현황, 자가측정 기록, 행정처분 이력, 민원 이력 등 서류 검토
  • Phase II(정밀실사): 토양·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 시설 현장 점검
  • Phase III(정화·개선): 오염 확인 시 정화계획 수립 및 비용 산정
  • 계약 협상: 진술보장, 특별손해배상, 에스크로, 가격조정
  • 거래 후 관리(PMI): 환경관리자 선임, 변경허가, 정화 이행 모니터링

본 사례의 A사는 위 절차를 거쳐 인수가를 18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조정하고, 정화비용 25억 원을 에스크로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 실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인수 직후 정화책임자 지정과 행정처분 누적으로 인수가를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제조업·화학·물류·건설 분야 기업 인수에서는 환경 실사가 단순한 보완 절차가 아니라 거래 구조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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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실사를 다루면서 보면 환경 리스크는 "산업단지 내 공장이라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가장 자주 간과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도금·화학·폐기물업종은 부지 자체에 정화책임이 따라붙기 때문에, 인수계약 협상 전 단계에서 Phase II 정밀실사와 SPA 환경 특별조항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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