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아드신 뒤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걱정이 바로 과징금 액수입니다. 매출액 대비 비율로 산정되다 보니, 한 번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과 통지를 받고 막막해하시는 기업 담당자분들을 자주 뵙니다. 다행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한 번 산정되면 끝이 아니라, 참작 사유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경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참작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절차로 감경을 받아내는지, 그 흐름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기준 → 1차 조정 → 2차 조정 → 부과과징금 결정의 4단계를 거칩니다. 이 중 1차·2차 조정 단계와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반영되며, 각 단계마다 인정되는 사유와 감경률이 다릅니다. 따라서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우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중대성 약함·중대·매우 중대)와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정기준 자체가 과대평가되었다면 그 위에 쌓이는 모든 단계가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매출액에 포함된 거래내역이 실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인지, 위반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가 바로 위반기간 종기 산정 오류인데, 회사가 자진 시정한 시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매출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조정 단계에서는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주도적 역할 여부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단순 가담·소극적 관여라는 점을 입증하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가담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내부 회의록, 이메일, 진술서 등을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조정에서는 자진시정, 조사협조, 자진신고(리니언시) 등이 핵심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특히 자진시정은 심의일 전까지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면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사유입니다.
실무 팁 — 자진시정은 단순히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약관의 삭제,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 손해 회복 조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심의기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추가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자본잠식, 영업손실 누적, 부채비율 급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단계 | 주요 참작 사유 | 감경 범위 |
|---|---|---|
| 1차 조정 | 가담 정도, 위반횟수 | 10~20% |
| 2차 조정 | 자진시정, 조사협조 | 최대 30% |
| 부과 결정 | 부담능력, 시장여건 | 최대 50% |
각 단계의 참작 사유는 결국 의견서와 심의기일 진술을 통해 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송부 후 통상 4주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추가 의견서나 참고자료는 심의일 1주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서 작성 시에는 단순한 사정 호소가 아니라, 고시 조문에 명시된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조문별로 매칭해 논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심의기일에는 진술 시간이 통상 15~20분 정도로 제한되므로,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 2~3개를 압축해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원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을 미리 예상해 질의응답을 준비해두시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참작 사유는 한 번에 모두 인정받기보다, 단계별로 차곡차곡 누적되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짓습니다.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료와 논거를 단단히 쌓아간다면, 처음 산정된 금액에서 상당한 폭의 감경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