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복귀 후 회사가 다른 부서로 전보 배치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위법 전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복귀 후 전보 배치를 통보받고 이것이 적법한 인사인지, 불이익 처분인지 판단하지 못해 혼란을 겪습니다. 적법·위법의 기준부터 대응 절차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적법한 전보와 위법한 전보, 기준은 명확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전보 배치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
- 같은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
반대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법 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금이 감소하는 부서·직무로 배치
- 직급이 실질적으로 강등되는 효과가 있는 배치
- 경력과 전혀 무관한 부서로의 일방적 발령
- 복귀 직후 '한직' 부서로 보내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
-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 전보에 대응하는 절차 —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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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보 발령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
구두 통보만 받은 경우, 반드시 인사 발령 통지서·이메일·사내 공지 등 서면 자료를 확보하세요.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발령 일자, 변경 전·후 부서명, 직급, 직무 내용, 급여 조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요기간: 즉시 /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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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직 전 근무조건과 비교 자료 준비
육아휴직 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분장표, 직급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전보 후 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성과급)의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요기간: 1~3일 /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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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 이의 제기(시정 요청)
인사팀 또는 대표이사 앞으로 서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을 근거로 원직 복귀 또는 동등 조건 배치를 요청하세요. 이 단계를 거쳐야 이후 외부 구제 절차에서 '사용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소요기간: 1~2주(회사 회신 대기) / 필요서류: 이의신청서(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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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사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민원)을 제기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소요기간: 접수 후 30~90일 / 필요서류: 진정서, 전보 발령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비교 자료 /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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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
전보가 실질적 해고나 징계에 해당할 만큼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보를 이유로 중앙 또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별도 민사소송(임금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노동위 60~90일, 소송 6개월~1년 / 비용: 노동위 무료, 소송은 인지대·변호사 비용 별도
전보 적법성 판단의 핵심 체크포인트
실무에서 전보의 위법 여부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 임금 동일성: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을 포함한 총 보수액이 같은 수준인지
- 업무 관련성: 기존 직무 경험·전공과 합리적 연관이 있는 직무인지
- 업무상 필요성: 조직 개편, 부서 통폐합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 절차적 정당성: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전보 절차(사전 통지, 의견 청취 등)를 준수했는지
- 보복 의도 부재: 육아휴직 사용 외에 달리 전보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 측이 불리해집니다. 특히 "육아휴직 전에는 전보 계획이 없었는데 복귀 직후 갑자기 발령이 났다"는 정황은 보복성 인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실무 포인트
첫째, 전보에 일단 응하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전보에 따랐으니 수용한 것 아니냐"는 회사 측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됩니다.
둘째, 녹음·메신저 대화도 증거로 유효합니다. 상사가 "육아휴직 다녀오더니 자리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 그 기록은 보복성 전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도 동일 보호가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복귀 시에도 같은 업무·같은 임금 수준 복귀 원칙이 적용됩니다.
넷째, 구제신청 기한(3개월)을 놓치면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전보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송만 가능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