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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06.13 조회 108

야간근로 제한 대상, 사업주가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야간근로 제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야간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간근로 제한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1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히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야간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임산부 중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더라도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즉시 야간근무 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3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도 제한 대상입니다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산후 여성)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와 달리 절대적 금지는 아니지만, 이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운용됩니다.

4여성 근로자 전반에 대한 야간근로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행정관청 인가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동의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동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입사 시 포괄적으로 받아 둔 동의가 유효한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5야간근로 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야간근로를 적법하게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제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비해 수당이 부족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6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절차를 마쳤는지 점검하세요

18세 미만 근로자와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수입니다. 인가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며, 근로자의 동의서(또는 청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7야간근로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세요

야간근로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70조)을 위반하면 제11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그 제재 수준이 상당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

교대근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제한 대상자가 교대조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근무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다. 임신 사실을 늦게 통보받아 이미 야간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신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간근로 제한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나 취업규칙만으로 이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은 어떠한 예외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사업장 내 해당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야간근로 관련 규정은 근로시간, 휴가, 포괄임금제 등 다른 근로조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규정만 따로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인 근로조건 체계 속에서 점검하시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야간근로 제한 대상 관련 분쟁을 보면, 대부분 사업주가 제한 대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데서 비롯됩니다. 특히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대적 금지 규정이므로, 사내에 임신 근로자 파악 체계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가능한 빨리 노동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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