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으로 번지는 영역이 바로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법원의 M&A 관련 분쟁 통계를 보면, 클로징 이후 매수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 중 약 40% 이상이 계약 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채무, 즉 우발채무와 직접 관련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발채무 처리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M&A 성패를 가릅니다.
우발채무란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 부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우발채무는 기업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100% 포착되지 않습니다. 실사를 아무리 철저하게 수행하더라도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실사 시점에 존재 자체가 인식되지 않은 채무는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우발채무 처리 조항이 매수인의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M&A 계약에서 우발채무를 다루는 핵심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 매도인이 "클로징일 기준으로 대상회사에 공시되지 않은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수인에게 면책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면책(Indemnification) : 진술 및 보장 위반, 또는 계약서에 별도로 특정한 사항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의 손해를 전보(보전)하겠다고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은 반드시 연동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광범위하게 두면서 면책 조항에서 각종 제한(한도액, 최소청구금액, 존속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해 사실상 매수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입니다.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하면, 아무리 계약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도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최소한 아래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사 결과 발견된 우발채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금액 산정이 가능한 것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특별면책(Specific Indemnity) 조항으로 별도 분리하여 Cap이나 Basket 제한 없이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첫째, 매도인의 인지 여부(Knowledge Qualifier) 삽입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진술 조항에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to the best of Seller's knowledge)"이라는 제한을 넣으면, 매도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청구가 차단됩니다. 매수인은 이 표현의 삽입을 최소화하거나, 최소한 "합리적 조사를 거친 후 알고 있는 한(to the best of knowledge after reasonable inquiry)"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손해 범위의 정의입니다. 면책 대상 손해에 간접손해, 기대이익 상실,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직접적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매수인의 회복 범위가 크게 축소됩니다.
셋째, 제3자 청구(Third Party Claim) 절차입니다. 우발채무가 제3자의 소송이나 세무부과처분으로 현실화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시한, 소송 수행 주체, 화해 동의권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로 면책 청구 자체가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M&A 거래의 성격상, 우발채무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 구조를 통해 그 리스크를 누가, 얼마만큼, 얼마 동안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배분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 면책 조항, 에스크로 장치, 공시 목록 관리 등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매수인의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