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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국제거래·국제중재·판결집행
민사·계약 · 국제거래·국제중재·판결집행 2026.06.17 조회 51

KCAB 국제중재 절차 완전 정리, 신청부터 판정까지 단계별 안내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거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외 법원 소송 대신 KCAB(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KCAB 국제중재 절차에 대해 신청 단계부터 중재판정, 그리고 판정 이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중재라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KCAB 국제중재규칙은 비교적 명확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실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KCAB 국제중재란?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관리하는 국제중재 절차로, 2016년 개정된 KCAB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당사자 간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가 있는 국제적 성격의 분쟁에 적용되며, UNCITRAL 모델법에 기반한 한국 중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Step 1. 중재신청 및 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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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서 제출

신청인(Claimant)은 KCAB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중재합의의 내용, 청구의 개요 및 청구금액, 중재인 수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국제중재의 경우 대부분 영어로 진행됩니다.

필요서류: 중재신청서, 중재합의서(계약서 중재조항 포함), 위임장 비용: 신청비 미화 2,000달러(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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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사건 접수 통지

KCAB 사무국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피신청인(Respondent)에게 중재신청서 사본과 함께 답변서 제출 기한을 통지합니다. 피신청인은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청구(Counterclaim)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요기간: 접수 후 7~14일 내 통지 답변기한: 통지 수령 후 30일

Step 2. 중재판정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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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선정

KCAB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단독 중재인(1인) 또는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분쟁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결정합니다.

3인 구성의 경우, 각 당사자가 1인씩 선정하고 나머지 1인(의장 중재인)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KCAB 사무국이 선정합니다.

중재인의 독립성(independence)과 공정성(impartiality)은 중재 절차의 핵심입니다. 선정된 중재인은 이해관계 사항을 서면으로 공개(disclosure)해야 하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피신청(challenge)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약 30~60일 비용: 중재인 보수는 분쟁금액에 따라 산정(KCAB 비용표 참조)

Step 3. 절차적 협의 및 서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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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명령 및 일정 수립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통상적으로 제1차 절차적 회의(Procedural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중재 절차의 전반적인 일정, 사용 언어, 준거법, 서면 제출 일정, 심리기일(Hearing) 날짜 등을 확정합니다.

이를 절차적 명령 제1호(Procedural Order No. 1)로 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소요기간: 중재판정부 구성 후 약 2~4주 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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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서면 및 증거 교환

당사자들은 절차적 명령에 따라 주장서면(Written Submissions)을 교환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첫째, 신청인의 청구서면(Statement of Claim) 제출
  • 둘째, 피신청인의 답변서면(Statement of Defence) 제출
  • 셋째, 필요시 재반박서면(Reply / Rejoinder) 교환

각 서면에는 관련 증거서류(Exhibits)와 증인진술서(Witness Statements), 전문가 보고서(Expert Reports)가 첨부됩니다. 문서 제출 요청(Document Production)이 필요한 경우 IBA 증거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요기간: 각 서면 제출 간격 4~8주, 전체 약 4~8개월 필요서류: 주장서면, 증거서류, 증인진술서, 전문가 보고서

Step 4. 구술심리(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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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 진행

서면 교환이 완료되면 구술심리(Oral Hearing)가 개최됩니다. 심리기일에는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양 당사자의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 증인 및 전문가에 대한 교차심문(Cross-examination)
  • 최종변론(Closing Statement)

심리 장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없으면 서울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화상 심리(Virtual Hearing)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리 기간은 분쟁의 복잡도에 따라 2~5일 정도가 일반적이며, 대규모 사건의 경우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심리 자체 2~5일, 심리 후 최종서면(Post-Hearing Brief) 제출까지 약 4~8주 장소: 서울(기본) 또는 당사자 합의 장소, 화상 병행 가능

Step 5. 중재판정 및 판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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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Award) 선고

심리 종결 후, 중재판정부는 최종 중재판정(Final Award)을 내립니다. KCAB 국제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며, 사정에 따라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정문에는 판정 이유, 청구금액에 대한 결정, 중재비용 부담,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중재법 제35조),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요기간: 심리 종결 후 45일(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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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정의 승인 및 집행(Recognition and Enforcement)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의 집행은 관할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외국에서의 집행은 뉴욕협약(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170여 개 체약국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정 취소 사유(중재합의 무효, 적법한 방어 기회 미부여, 공공질서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중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서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합의서, 번역문(필요 시) 소요기간: 국내 집행판결 약 3~6개월, 외국 집행은 해당국 절차에 따라 상이

KCAB 국제중재의 비용과 소요기간 총정리

전체 소요기간: 중재신청부터 최종판정까지 평균 약 12~18개월. 분쟁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2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 구성:

  • 관리비용(Administrative Fee): 분쟁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
  • 중재인 보수(Arbitrator's Fee): 시간당 또는 사건별 산정
  • 대리인 비용(Legal Fees): 당사자가 각자 부담
  • 기타 비용: 심리 장소 임차료, 통역비, 속기료 등

예를 들어, 분쟁금액 미화 500만 달러 규모의 3인 중재인 사건의 경우, KCAB 관리비용과 중재인 보수를 합쳐 약 미화 10만~20만 달러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편입니다.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첫째, 중재합의(중재조항)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KCAB 국제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를 명시하고, 중재지(seat of arbitration), 중재 언어, 중재인 수 등을 사전에 합의해 두면 절차 초기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KCAB 권장 중재조항 예시: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seat of arbitration shall be Seoul, Korea. The language of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둘째,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s)의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도 KCAB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를 통해 자산동결, 증거보전 등 긴급한 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이절차(Expedited Procedur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금액이 미화 2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당사자 합의 또는 사무국 결정에 따라 단독 중재인에 의한 간이절차로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재 절차 전반에 걸쳐 문서 관리와 증거 보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국제중재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분쟁 발생,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한 판정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중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분쟁이 발생한 후보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중재조항 설계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 등을 명확히 정해 두지 않으면 절차 초반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국제거래 분쟁이 예상되거나 중재조항 검토가 필요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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